immigration

타우랑가 john | 2010. 8. 17. 19:02
Posted by johnna

 
 Dear, sir

I am sorry for your inconvenience. But i would like to show you everything about me.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let me know.

     THANKS



 

뉴질랜드 집짓기 D-14 (목조벽)

존 building story | 2009. 10. 13. 00:40
Posted by johnna

 





 이틀 연속 비가 퍼 붓더니 오늘은 오전에 살짝 그쳤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나와서 일을 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점심 전부터 다시 쏟아졌구요.
아무튼 몇시간 작업을 했네요 오랫만에...

 사진이 조금은 알록달록 해졌습니다. 빨간색 팀버가 많이세워졌네요.
오늘 브레싱을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목조벽을 받쳐주는 임시 버팀목들이 여기저기에 많이도 세워졌습니다.

 13일째 작업 마무리 되었습니다.
 

 

 


 세워진 목조벽에 틈새를 조이면서 간격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아무리 잘 맞추어져서 나온 목조벽이라도 실제로 세워 놓으면 오차가 있으므로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쓰레기통이 배달되어졌습니다.

바닥과 콘크리트 면의 못자국

목재끼리의 못자국



12일째 작업 마무리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집짓기 D-11 (목조 작업)

존 building story | 2009. 10. 10. 16:12
Posted by johnna

 

 9월 17일 기초 작업을 마무리하고 2~3주정도 쉴줄 알았는데 9월 21일 목조 벽 작업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목조벽을 제작하는 공장에 도면을 보내면 조립을 해서 세우기만 하면 될 정도로 도면에 일치하는 목조벽이 배달 됩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가족끼리 조촐하고 조용한 추석을 보냈습니다. 추석이라 들뜬것도 아니었는데 참 오랫만에 글을 올렸습니다. 밀린 글들이 많아졌는데 틈나는 대로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콘크리트 주위를 싸고 있던 벽을 다음날 바로 떼어 냈습니다. 그리고 물을 바닥에 축축하게 뿌려주고나서 마르면 또 뿌려주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겉은 금방 마르는데 속은 마르려면 오랜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겉면을 축축하게 유지해서 겉과속이 같이 굳어갈수있게 만들어주려고 하는거랍니다. 그래야 더 튼튼해 진답니다. 한국에서도 같은식으로 하는거겠지요. 
 9월 1일에 집짓기 시작해서 9월 18일까지 기초 작업이 끝났습니다.

 10일째 작업 끝났습니다.
 



 오늘 레미콘차 3대가 왔습니다.
 



 수레를 이용해서 이곳저곳에 자갈과 시멘트가  섞인 콘크리트를 나르고 있습니다.



 선풍기를 바닥으로 뉘인듯한 저 기계는 콘크리트 바닥을 평평하게 해주는 기계라고 합니다. 바닥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지속적으로 밀고 다닙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뚫린 2개의 알류미늄이 콘크리트 끝나는 부분에서 나와있습니다.


 주차장입구는 마무리가 다른곳과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9일째 작업 종료입니다.

 

 

 점심무렵에 철근이 배달되어왔습니다. 무얼하는지 얼른 나가 볼께요.

 아저씨 둘이서 총을 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철근을 고정 시키기 위해 철사로 묶어 주는 장면 입니다. 이제 와이프 사진 실력이 예술의 경지인데요.

 오전동안 내내 검은색 두꺼운 비닐로 바닥을 깔더니 오후에는 비닐 위로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깔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을 준비가 거의 된것같습니다.

 바닥과 철근 사이의 간격을 두기위해 조그만 플라스틱을 일정간격으로 배치했습니다. 바닥과 철근 간격이 5cm정도 입니다.


 8일째 작업 종료입니다.

 

 


 오전동안 새로운 작업이 이루어졌네요. 20cm 높이의 벽 위로 다시 10cm의 벽을 올렸습니다. 새로 올린벽은 안쪽으로 15cm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주차장 입구쪽은 다른 곳과는 달리 20cm 벽위에 그대로 10cm 벽을 올렸습니다.




 상하수도관을 묻고 흙을 덮는 장면같습니다.




 7일째 작업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례 1


 

사례 2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 자국민의 노동 시장을 보호하고자 워크 퍼밋을 소유한 이민자들의 퍼밋 연장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를 알아보기위해 2년 6개월전과 최근의 워크 퍼밋 승인 사례를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1은 2년 6개월전 신랑이 워크 퍼밋을 승인 받았던 경우이고 사례2년 최근 9월에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례 1                       사례 2
          퍼밋'비자 신청 타입  신규(최초신청)  갱신(2년퍼밋만료후연장)
        퍼밋'비자 최초 신청일  2007년 2월 22일  2009년 6월 9일
            퍼밋'비자 승인일  2007년 3월 9일  2009년 9월 9일
                소요시간  17일  3달
            승인된 퍼밋 기간  3년  1년


 두경우 모두 폴리텍 용접코스를 마치고 비슷한 크기의 뉴질랜드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고  워크 퍼밋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사례2는 최초 신청한 회사에서 2년동안 일한후 같은 포지션으로 갱신을 한 경우입니다.
 
 사례1의 경우는 퍼밋에 지정된 회사에서 지정된 직위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특별한 첨부사항이 없습니다.

 사례 2의 경우는 위의 사항뿐만아니라 퍼밋 재신청할 경우의 조건 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적어도 퍼밋 만료일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해야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실업 상황을 체크해서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그 포지션에 가능하거나 교육을 통해 채워질수 있는 직위라면 워크 퍼밋은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워크 퍼밋 갱신시 별 문제없이 한 회사에서 일하고 연장하려는 상황이라면 더 신속한 처리시간과 간편한 첨부 서류가 보통이었는데 요새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네요. 1년전만 하더라도 사례 2와 비슷한 경우의 분이 갱신을 하셨는데 이민성 작성폼과 신체검사 그리고 회사의 레터 한장으로 3일만에 3년짜리 워크 퍼밋을 받으셨거든요. 신랑이 신규로 워크 비자 받을때도 거의 저정도의 서류만으로 통했었구요. 그런데 사례 2는 준비하는 서류만도 엄청 많았습니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현 직원들의 직위와 근무내용 근무시간기록과 임금등 회사의 재무적인 사항들까지도 이민성에 제출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알맞은 월급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재무관련 서류 및 지난 3년 동안 공인 회계사로부터 준비된 회사의 재정 스테이트먼트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지난 3년 동안의 PAYE certificates, GST certificates, GST return documents 그리고 company bank statements 등이 포함 될것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정성없는 고용주는 귀찮아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하겠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상황이 또 달라지면 이민법은 또 변하겠지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하며 수시로 바뀌는 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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