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연수맘

 

 

전부터 이곳을 지나칠때마다 눈여겨 보곤했던 곳...

아시안 마트가 크게 공사하는것 같아 보고 또 보고 지나갈때마다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드뎌....

오늘 댕겨왔습니다.

아침에 저희 유학원 어머니께서 주신 정보로...ㅋㅋ

종가집 김치가 1+1 행사하고 있다고 해서...

부랴부랴 댕겨왔는데요...

와~~~~~우~~~~

정말 깨끗하게 잘해놨드만요...


쥔장님의 허락을 받고 이것저것 사진을 찍어오긴 했는데...

타우랑가에서 살림하는 우리 엄마들을 위해 도움이 될까 하고 올려봅니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과일과 채소들로 가득가득 놓여있답니다.

 

 

 

 

 

배추도 있구요...

숙주, 콩나물...양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네요...

 

 

 

칸칸마다 일본, 중국, 한국 음식들로 진열되어 있구요...

또한 면은 면종류데로...

소스는 소스종류데로...

이렇게 이쁘게 진열되어 있네요...

 

 

 

저희가 먹는 원더로즈 쌀입니돠...

한국분들은 봉래미로 알고 계시는데요...

얼마전 오클랜드에서 쌀을 샀을때  $54.00하는 것이...

여긴 $45.99하네요...

그래서 한개 덥석 집어왔답니다. ㅋㅋ

 

아시안쪽 소스종류들이에요...

 

 

 

 

냉장고에 한국김치도 있구요...

 

맛있는 종가집김치~

 

반가운 한국의 컵라면...육개장이돠~

 

 

 

여긴 한국식품들 코너입니다.

 

 

 

돈내는 계산대...

 

가게에서 바로 나오면 바로 옆에 주차장도 있구요...

 

 

 

 

 

 

지금 이곳에서 종가집 총각김치 3kg가 1+1 행사를 하고 있답니다.

 

김치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인것 같아 올려봅니다.


믈론 저도 오늘 2박스 사왔답니다...*^^*

 

 

뉴질랜드 현금카드 사용방법

타우랑가 john | 2017. 6. 2. 15:53
Posted by johnna

 

 

 

Pin Number
Pin Number란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의 약자로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계좌를 개설할 경우 현금카드
를 발급받게 되는데 고객이 단말기를 통해 4자리의 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만약 비밀번호를 잊었거나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가까운 거래 은행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본인확인을 한
후 비밀번호를 새로 입력시킨 후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가능한 현금 자동 지급기 (ATM)
은행간에 업무 협약을 맺어 서로 상대방 은행의 현금 자동 지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ASB 은행의 현금 카드로 ASB 뿐만 아니라 다른 타 은행의 현금 자동 지급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 은행의 기계를 이용하여 잔액 조회 및 출금을 할 경우 추가 수수료가 더 발생합니다.
따라서 각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정확한 수수료를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입출금 카드로 가능한 거래종류
- 현금 인출금 : 영수증 유/무 선택 가능
- 잔액 조회와 영수증 출력
- 최근 내역서 출력
- 입금
- 계좌 이체
- 이동 전화 잔액 충전
- 수표책 주문
- 내역서 주문
- 통장 갱신

 

 

 

EFTPOS 카드를 이용한 물품 구입
EFTPOS란 판매점 자동 자금 이체를 말하는데 즉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판매자의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액의 현금이 필요한 경우슈퍼마켓이나 주유소 등에서 현금 카드를 이용한 구매가 가능하도록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EFTPOS 라는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현금대신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물품 구매가 가능한
데 이 경우에는 고객의 계좌에서 지불금액이 현금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와 다른 점은 반드시
계좌에 예치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금 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 카드 분실시
☞ * 즉시 거래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물론 비밀번호를 모르면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고 하루 사용금액이 제
☞ * 한되어 있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신속히 은행에 신고하는 것이
☞ * 좋습니다. 분실된 카드는 신고하는 즉시 사용이 중지되며 새 카드 또한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플때 미리 예고하고 아프진 않죠?

특히 아이들은 병원 문을 닫는 주말에 아파서 난감하고,

대부분의 뉴질랜드 병원은 예약을 해야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세컨드 에비뉴에 위치한 병원은 예약없이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게 가능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픈을 합니다.

 

 

2nd Avenue Health Centre

 

 

병원 위치는 AA사무실 옆인 2nd Avenue와 Devonport Rd가 만나는 코너에 있습니다.

오픈시간은 매일 오전8시 부터 밤 9시 입니다.

 

지역신문에 나온 연수 아빠~

타우랑가 john | 2015. 1. 8. 13:34
Posted by johnna

 

 

 

8월 7일자 타우랑가 지역 신문에 나온 연수아빠입니다~

"Bay News"라고 이곳 타우랑가지역에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는 신문인데요...

뭐라하지 않았지만 무언의 압박감에 요래~올려봅니다. 

 

 

다들 아이겠지만 연수아빠가 지역에 한인 신문 만드는건 다 아시죠....

연수아빠가 만든 신문에 실린 수영레슨 광고를 통해 많은 수영레슨생이 생기면서 한국아이들에게

수영의 중요성과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알릴수 있게하는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주었다는게 요점인데요...

그리하여 이곳 뉴질랜드에 있는 여러나라  아이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아이들 에게도

이러한 좋은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게 이번 취재의 요점이라는데요....

 

여기저기 키위업소들 다니면서 홍보하고 광고 받고 ....어찌나 열심히 신문을 만드는지....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 정말 짠~할때가 많답니다.ㅠㅠ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여기저기서 인정<?>은 많이 받고 다녀 내심 맘이 좀 놓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맘 한켠은 여전히 짠할 때가 더 많답니다ㅜㅜ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로 신문에 나니 더 맘이 위로가 되는것같네요...

앞으로 입 보단 더 많이 발로 뛰어다닌면서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늘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연수아빠의 모습 잃지 않기를 바라며...

고생많으십니다...나 사장님~ 

 


 

( 실은 연수아빠 사진보단 신문에 아이들 이름이 나왔다는게 전 더 좋았답니다.)

 

 

 

 

 

 

 

 

 

 

The Upcoming Tauranga 2015 Model Railway Exhibition Scheduled for 9th Jan 2015.

 

자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기차~

실제 기차모형처럼 만들어....움직이기까지 하는 재미있는 기차모형쇼~

 

이번주 9일(금요일)~11일(일요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주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겸 다녀오시는것도 괜찮을것 같네요~

 

가정 쓰레기통 신청과 처리 방법

타우랑가 john | 2015. 1. 6. 11:06
Posted by johnna

 

뉴질랜드의 쓰레기 처리 방법은 4가지로 나뉩니다.
하나. 싱크대에 내장된 분쇄기를 통한 음식물
둘. 구매한 쓰레기통을 이용한 분리방법
셋. 쓰레기 봉투구매후 배출하는 방법.
넷, 재활용품 수거장에 직접 들고가 배출하는 방법

 



한국과 비슷하지만 처리 방법은 다릅니다.

 

첫번째 음식물
뉴질랜드의 싱크대는 주방크기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꼭 한국의 화장실 세면대 만합니다.
한국처럼 한상에 여러가지 음식을 해먹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곳에선 먹다 남긴 음식물찌꺼기를 따로 모으지 않고 싱크대 개수대에 부착된 분쇄기로 갈아서 바로 흘려보냅니다.
때론 바다로 바로 흘러들어가 바다가 오염되는것은 아닌지 중간 배수처리는 잘되었는지 별 걱정이 다 듭니다.

사골뼈, 조개껍질, 파뿌리, 양파껍질, 딱딱한 껍질류등 같은 분쇄기에 갈리지 않거나 분쇄기에 시도하면 기계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는 것들은  따로 모아두었다가 살구색에 초록색 프린팅이 된 비닐 백에 담아 버리면 됩니다

 

두번째. 구매한 쓰레기통을 이용한 분리 배출방법

우리나라에선 재활용품을 버릴때 돈을 내지 않고 수거함에 넣기만 하면 되지만
이곳은 재활용품(캔, 병, 프라스틱병류)을 버릴때에도 돈을 내야합니다. 
1년에$60 정도를 내고 용도에 맞는 쓰레기통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1년후 재연장을 하지 않으면 쓰레기통을 수거해 갑니다. 물론 이사시에도 쓰레기수거 담당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사하는 주소지를

고지 하고 이사시 쓰레기통을 함께 실어 가면 됩니다.

돈을 주고 구매하는 쓰레기통의 종류는 재활용품쓰레기통, 음식물 또는 재활용불가 배출 쓰레기통, 가든쓰레기배출통 등으로 나뉩니다. 물론 업소용의 경우 오일 전용 배출통 부터 그 종류가 여러개지만 가정용을 거의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재활용 배출시 종류별로 분리 할필요는 없고 그냥 재활용쓰레기통(recycling bin)에 한번에 넣으면 끝.

세번째 일반쓰레기봉투(Biodegradable Bags)
한국에선 쓰레기 봉투가 싸이즈별로 있지만 이곳 타우랑가에는 60L 하나입니다.
한개에 2달러가 좀 넘습니다.

낱개로 구매 가능하며, 이봉투엔 아무거나 다 넣어서 버릴수 있습니다.
스트로폼, 음식물(뼈, 껍질 등등), 쓰레기류는 모두 상관없습니다.

쓰레기가 많다면 비닐 봉투를 구매하지 않고 통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50, 25, 20KG 단위로 통사이즈가 있고
이것 역시 12개월 또는 6개월단위로 선택구매 가능합니다.

한국 사람의 경우는 수분이 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비닐 봉투를 사서 1주일마다 버리는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냄새도 안납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쓰레기는 동네마다 수거 요일이 다른데 동네에 따른 쓰레기 배출 요일 아침에 
집앞에 내 놓으면 아침 9시에서 12시 사이에 쓰레기통 종류에 맞는 차량이 와서 수거해 갑니다.

 

번째 재활용품 수거장에 직접 들고가 배출하는 방법.

부피가 커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거나, 이사등으로 인한 다량의 쓰레기가 생길 경우엔 타운안에 있는 쓰레기장에 직접들고가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는 무료로 버릴수 있고, 그외것은 무게를 측정해 비용을 내고 버리면 됩니다.

재활용 쓰레기통을 구매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가져다 버리는 키위들이 꽤 된답니다.

 

이곳은 쓰레기통이나 봉투가 보이게, 밖에 내놓은 사람이 없고
고양이들이 봉투를 찢기도 해서 대부분 게라지에 두었다가 배출합니다.

이곳 쓰레기 배출 방법중 제일 맘에 드는것은 역시나
음식물 배출 방법입니다.

 




 

 

마운트 망가누이에 오셨다면 누구나 꼭 하는 망가누이 워킹을 해보세요. 아래 산책로를 따라 한바퀴 도는데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망가누이를 둘러 싸고 있는 아름다운 비치 전망을 보실수 있고요
산 정상까지 올라 갔다 내려오는데도 40분정도 소요되는데 산 정상에 오르는길에 망가누이에서 파파모아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비치 절경을 한눈에 볼수 있답니다.

 

 

 

 


내려오시는 길엔 바다와 이어진 바위틈에서 전복이나 조개, 소라도 찾아보세요 산책로 입구에 1인당 가져갈수 있는 수량이 표시 되있으니 지켜주시고요.
물론 이것 역시 프리입니다.
검정색의 소라는 집에서 쪄먹으면 맛있습니다.


 

각종 조개따기후 망가누이 비치에서 수영도 좀 하시고 망가누이 비치앞에 있는 홀리데이파크 맞으편에 아이스크림가게가 있답니다.
이곳에 오셨다면 와플 아이스크림은 꼭 하나씩 드셔보세요.

아이스크림 먹고 좀 한기가 온다면 맞은편 홀리데이파크 근처에 있는 솔트핫풀장에서 피로를 푸셔도 좋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렌트 형태의 주택 임대차가 주로 이루어지며 많은 교민 및 뉴질랜드인들도 렌트를 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1. 렌트 시작전
  렌트를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유익한 몇가지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수증
가. 렌트비(Rent)나 본드(Bond)가 현금으로 지불되었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가. 세입자가 렌트를은행 자동 이체를 이용하거나 양도불능 개인수표를 이용하여 지불했을 때는 영수증이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렌트비를 현금으로 지불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집주인은 수납기록을 위해 영수증
가. 책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금지불에 대해서는 즉시 영수증을 발행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 영수증 책자는 문방구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 본드 납부 양식
가. 본드 센터 (Bond Centre)에 본드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본드 납부양식이 필요하며 이 양식은 지역 테넌시
가. 서비스(Tenancy Service) 사무실이나 본드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 렌트계약서 양식
가. 렌트를 시작하기 전에 렌트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사본을 하나씩 보관해야
가. 합니다. 이 양식은 Tenancy 서비스 사무실이나 일반 서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라. 부동산 검사보고서 양식
가. 집주인과 세입자는 렌트를 시작할 때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쌍방이 함께 입회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검사보고서 양식은 렌트계약서의 일부이며 Tenancy 서비스
가.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마. 양도 및 전대
가.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렌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으며
가. 집주인은 동의를 부당하게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양도나 전대하는 것을 집주인이 원하지
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렌트계약서에 명기 할 수 있습니다.

바. 렌트비
가. 렌트비는 시장 시세에 따라 조정됩니다. 그리고 렌트비를 올리는 금액이나 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가. 그러나 세입자의 생각에 집주인이 렌트비를 너무 많이 인상하면 분쟁심판소에 신청하여 시장 렌트비
가. 평가를 받아 6개월까지 렌트비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사. 렌트의 시작
가. 집주인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불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 최고 2주분의 렌트비 선불
 가. - 최고 4주분의 렌트에 해당하는 본드
 가. - 부동산 중개업자의 수수료
 가. - 변호사 비용 : 집주인은 1주일분의 렌트를 계약 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세입자가 렌트를 하게 되면 이 계약금은 반한되거나 렌트로 충당됩니다.

아. 키머니(Key Money)
가. 키머니란 세입자에게 렌트를 허용할 때 렌트, 본드, 부동산 중개업자 수수료, 변호사 수수료 외에 집주인이
가.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기타 지불금입니다. 예를 들면 집 열쇠에 대해, 렌트시에 공급한 잔디깎기 기계에
가. 대한 예탁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키머니입니다.
가. 집주인이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거나 기타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구한다면 이것도 키머니입니다. 집주인은
가. 렌트 분쟁심판소의 승낙 없이는 키머니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심판소는 특별한 상황하에서만 집주인이
가. 키머니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자. 렌트의 종류(Type of Tenancies)
가. 렌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간 미확정 렌트(periodic)와 확정기간(fixed) 렌트입니다.

가.
흔하지는 않지만 서비스 렌트(Service Tenancy)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 어떠한 종류의 렌트가 본인에게 적합한지를 결정할 때 세입자와 집주인은 각각의 렌트방법에 따른
가.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 기간 미확정 렌트(periodic tenancy)
가. 기간을 확정하지 않은 렌트입니다. 이 렌트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상대방에게 종료를 통지하거나
가. 렌트분쟁심판소의 명령으로 렌트를 종료하지 않는 한 계속되며 가장 흔한 유형의 렌트입니다.

가. 확정기간 렌트(fixed term tenancy)
가. 렌트계약서에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가 만기되는 렌트로 집주인이나 세입자 어느 누구도 렌트 종료를
가. 위해 상대방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집주인이 1년동안 해외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확정기간 렌트를 하고나서, 상황이 변해 일찍 귀국해서
가. 자기 집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계약된 기간 이전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확정기간
가. 렌트를 하고 상황이 바뀌어 그집 또는 플렛에 더이상 살 수 없는 입장이 되더라도 렌트에 대한 책임이
가. 계속되며 계약만기까지 또는 집주인이 다른 적절한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렌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 만약 상황이 갑자기 변하여 집주인 또는 세입자의 렌트계약을 조기에 종료해야 할 경우에는 렌트 분쟁
가. 심판소에 렌트 종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심판소는 렌트를 계속함으로 세입자에게 미치는 어려움이
가. 렌트종료에 의해 집주인에게 미치는 어려움보다 클 경우 렌트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
가. 그러나 심판소는 기간 단축에 따른 보상금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기간 렌트에 대해서는
가. 주택임대차법에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다음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가. 가. - 120일 미만의 단기 확정기간 렌트
가. 가.   이 경우에는 시장렌트와 종료통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 렌트법의 기타조항은 모두 적용됩니다.

가. 가. - 5년 이상의 확정기간 렌트
가. 가.   렌트계약서에 주택 렌트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가 있지 아니한 주택렌트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차. 렌트계약서(Tenancy Agreements)
가. 1996년 12월 1일부터 집주인은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렌트 계약서 양식을
가. 세입자에게 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렌트가 시작되기 전에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가. 한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가. 어떤 내용이 렌트계약서의 조건으로 삽입 되었으나 법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가.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내용을 집주인이 강요할 수 없고 세입자는 법에서 정한
가.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 예를 들어 집주인이 요구하면 세입자는 한달간의 사전통보로 집을 비워주기로 렌트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가. 주택 렌트법에서 정한 42일 이나 90일 중에 해당되는 통보기간이 유효한 것입니다.

가. 1996년 12월 1일 부터 렌트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 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소
가. 가.- 주거지 주소
가. 가.- 렌트계약서의 서명일자
가. 가.- 렌트개시일
가. 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연락주소
가. 가.- 세입자가 18세 미만인지의 여부
가. 가.- 본드 금액
가. 가.- 렌트 금액 및 지불주기
가. 가.- 렌트 납부처 또는 입금시킬 은행구좌
가. 가.- 해당되는 경우 복덕방이나 변호사 비용
가. 가.- 별도 계량기가 있는 경우에 물세 지불조건(해 당 되는 경우에 한함)
가. 가.- 집주인이 공급하는 동산 명세
가. 가.- 확정기간 계약일 경우 렌트 종료일

가. 기타 계약에 따라 특정 조건을 달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 허용하는 최대 입주자수
가. 가.- 주택이나 플렛에 아무것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
가. 가.- 렌트의 전대나 양도 금지
가. 가.- 렌트계약서 사본이 없을 경우에는 렌트분쟁심판소의 명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카. 부동산 검사보고서 (Property Inspection Report)
가. 렌트가 종료되었을 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렌트 시작과 함께 렌트시에 제공된 가구나 내부시설의 목록은
가. 물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부동산 검사 보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가. 작성 할 수 있습니다.
가. 이 양식은 Tenancy 서비스에서 구할 수 있는 양식중 하나입니다. 이 양식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내용을
가. 작성하고 양식에 날짜와 서명을 기입한 다음 사본 하나씩을 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가. 렌트가 종료되었을 때 렌트 물건에 손상이 없나 확인 할 때 이 양식을 다시 사용합니다.

타. 렌트 플렛 공유 (Sharing a Flat)
가. 플렛메이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흔히 어떤 사람이 플렛으로 입주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지불한 본드를인수하기로 약속 할 수 있습니다.
가. 새 입주자는 예기치 않게 이전 사람이 미납한 렌트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고 쓰레기를 치워야 하거나 손상된
가. 재산을 수리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따라서 플렛으로 입주해 가기전에 모든 조건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파. 렌트의 지불(Rent Payments)
가. 집주인은 2주분까지의 렌트를 선불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다시 말해서 입주일로 부터 2주분까지를 미리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 본드지불
가. 세입자가 본드를 지불한 후 집주인은 이를 23일 내에 테넌시 서비스에 예탁해야 합니다.
가. 본드를 영수했다는 편지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한부씩 우송되어 옵니다. 이 본드는 본드센터에 렌트가
가. 만료되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이의 반환을 요청할 때까지 보관됩니다.

가. - 차별대우(Discrimination)
가. - 집주인은 피부색깔, 인종, 민족, 국적 등등의 이유로 또는 인권법(1993)에서 열거한 기타 금지사유로
가. - 사람을 차별대우 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세입자는 이를 렌트 분쟁
가. - 심판소 또는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NAIC

 

 

 

 

 

http://www.newzealand.com/travel/ko - 뉴질랜드 여행지 정보


 

http://www.seasonalwork.co.nz - 농장 일자리 정보


 http://www.picknz.com - 농장일, 숙소 정보


 http://www.ird.govt.nz - IRD 넘버 신청


 http://www.ers.govt.nz/pay/minimum.html -

 뉴질랜드 노동부 사이트.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다.


 http://www.backpackerboard.co.nz/work_jobs/job_listings.php - 백팩커&농장 일자리 정보


 http://www.netzealand.com뉴질랜드 교민 웹사이트


 http://www.metservice.co.nz/default/index.php - 뉴질랜드날씨


 http://www.marlborough.co.nz - 말보로지역 홈페이지(블렌헤임)


 http://www.hbfruitgrowers.co.nz - 헉스베이 지역 홈페이지(네이피어, 헤스팅스)


 http://www.seek.co.nz/ - 뉴질랜드 일자리 정보


 http://www.wwoof.co.nz - 뉴질랜드 우프 홈페이지


 ttp://cafe.daum.net/homestayandflat - 뉴질랜드 키위 홈스테이

 

여행가기전 정보 - 화폐 및 물가

타우랑가 john | 2014. 12. 1. 10:01
Posted by johnna

 

통화

 

뉴질랜드의 통화의 단위는 뉴질랜드 달러 (NZ$)로, 10, 20, 50 센트, 그리고 $1과 $2 짜리 동전과

 $5, $10, $20, $50, $100짜리 지폐가 있다.

 

 

은행 업무

대부분의 은행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9.30 에서 오후 4.30 까지 영업하며, 환전소 등 일부 지점은 주말에도 오픈한다.

현금 자동 지급기(ATM) 는 주요 쇼핑가나 쇼핑 센터에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역시 사용 가능하다. 본인 현금카드가 해외사용이 가능한 지는 출국 전 이용 은행과 확인하는게 좋다.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금

모든 물품과 서비스에는 제시된 가격에 포함되어15%의 세금(GST)이 부가된. 방문객들은 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지만, 공급자가 방문객의 국가의 주소로 주요 구입품목을 배달하는 경우, GST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스웨덴식 잔돈처리 안내



 뉴질랜드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대금을 계산할 때 5센트 이하의 잔돈이 있을 경우, 이를 절상하거나 절사한다. 중앙은행에서는 대부분의 소매업자는 스웨덴식 끝전 처리(4사5입) 제도를 채택해, 1-4센트는 절사하고, 6-9센트는 절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15.14는 절사하여 $15.10으로 처리하고, $15.16은 절상하여 $15.20으로 처리하며, 5센트의 경우에는 소매업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몇가지 일반적인 항목에 대한 뉴질랜드에서의 가격에 대한 정보( 대략적인 금액이니 참고만 하세요)

 

                                          대략

호텔 조식                           NZ$15- $40

저녁 (3-코스, 와인 제외)      NZ$35 - $70

점심 snack/sandwich         NZ$5 - $15

카페 점심                           NZ$10 - $20

해외로의 엽서 발송              NZ$1.8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          NZ$4.9

카푸치노 한잔                    NZ$3.5 - $4.5

팁과 봉사료

뉴질랜드의 호텔과 레스토랑들에서는 계산서에 봉사료를 추가하지 않는다.
 

여행자수표

뉴질랜드달러 여행자수표는 더이상 발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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