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연수 아빠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기위해 지나온 시간들이 생각 나네요.
2006년 1월 갓 결혼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2006년 3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관광비자에서 6개월 코스의 폴리텍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학생 비자로 전환.
학교 다니면서 실습나갔던 회사 TRIMAX. 다행히 학교 마치고 바로 고용을 해준 TRIMAX.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3년을 열심히 일하고 나서 영주권 신청.
중간중간에 여러 난관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2010년 12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와이프와 새로 태어난 지수의 영주권 처리과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큰 걱정은 없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7:30에 출근하고 4시면 퇴근합니다.
세금이 좀 많아 주급으로는 좀 생활이 빠듯했지만 영주권 받고부터 나오는 자녀 보조비와
주택 보조비  (매주 $400 정도) 때문에 좀 여유가 생겼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퇴근시간이 빨라 오후부터 저녁까지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나름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영주권 받기 전에는 현상 유지정도나 마이너스 되는 느낌이었지만, 영주권 받은 후에는 
은행 잔고가 조금씩 늘어 나는것 같습니다.
 
아이 셋을 뉴질랜드에서 낳았습니다.
주말이면 네살 반이된 첫째 연수와 수영장을 가고, 달리기를 합니다.
시간 나는데로 연수와 골프장을 가서 적게는 두세홀 많게는 7~8홀을 치고 옵니다.
5살이 되면 학교에 들어가는 연수를 위해 연수엄마는 한글을 가르칩니다.
이젠 제법 읽고 쓰기를 합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한글을 대충 가르칠수 있을것 같네요.
둘째 그리고 셋째도 이렇게 가르치렵니다.

한국을 많이 그리워 하는 연수 엄마.
처음 뉴질랜드에 와서는 짐을 몇 번인가 쌓았다가 풀었다를 반복 했지만...
지금은 아이들 유치원이며 춤추고 노래하는 곳 등을 씩씩하게 다닙니다.
아이 셋 데리고...
이제는 아이들을 뉴질랜드에서 키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이민법.
빨리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기다렸었으면, 이렇게 했었다면...
저도 후회 되는것이 몇가지 있답니다..

하나만 언급하겠습니다.
2010년 3월, 경력 3년이 되면서 영주권 신청 자격이 갖춰졌습니다.
만일 그때로 돌아간다면, 2010년 1월쯤 EOI를 신청해서 초청장을 바로 받고 영주권 서류와
워크비자 연장서류를 같이 신청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임신 때문에 마음 아팠던 연수 엄마의 비자문제도 없었을 거구요.
운이 좋으면 경력 3년이 채워지는 3월에 영주권을 받았을수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뉴질랜드 이민에 대한 생각을 올릴까 합니다.

2008~9년 즈음으로 기억합니다.
세계적인 불황에 뉴질랜드의 기업들도 어려움을 느끼고 구조조정에 들어갔답니다.
일 잘하는 외국인과 보통의 뉴질랜드 고용자 중에 누구를 자를것인가?
당연히 일잘하는 외국인을 쓰겠죠. 회사입장에서는...
매스컴에 올랐습니다. 용접공 10여명을 감원하는 회사에서 워크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두고
뉴질랜드 사람만 퇴출을 시킨겁니다.
그 후 정부는 워크 비자에 대한 강화를 할수 밖에 없었지요.
저도 그러하였듯 많은 외국인이 워크 비자 기각에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워크비자 연장이 안되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구요.
당연히 이민성의 비자 수입이 줄어들것이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겠죠....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3년의 경력이 있어야 통과할수 있었던 EOI의 경우.
2년이나 2년반의 경력으로도 통과되서 초청장이 날아오기도 합니다.(제 주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력 3년이 되자마자 영주권을 받기도 합니다.
이민성 콜센터 0508 558 855에 전화해 보면, 3년의 경력이 필요한 사람은 3년 경력을
채우기 전에는 EOI가 채택될수 없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이민성에는 1년에 주기로한 영주권의 수가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워크비자의 강화로 영주권에 신청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면...
아마도(?) 영주권이 수월해 질수도 있지 않을까요.
절대 평가이기도 하겠지만, 더 많은 부분이 상대 평가 이니까요.

작년 5월 장기 부족직업군이 아니면서  저는 125점으로 EOI가 바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뒤 다른 분들도 115점, 120점 의 점수도 바로 채택이 되었고,
지난주에는 120점의 Y씨 EOI가 접수하자마자 바로 채택되었습니다.
다 제 주변의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요즘 워크비자 받기가 어려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워크비자를 받을수있다면 영주권이 먼 이야기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셔야만 하겠지요.
영어의 원활한 소통은 4~5억 쓰고도 못 받는 영주권을 4~5천으로도 받을 확률을 높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영주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이야기를 여기에서 끝내고 싶지가 않네요.
영주권의 처리과정을 보통은 알기가 힘듭니다.
개인마다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다 말하진 않지요.
더 많은 뉴질랜드 영주권의 처리 과정을 모아놓은 정보가 있고,
이를 모든 분들이 공유할수 있다면,
앞으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자신에 맞는 결정을 내릴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주의 EOI에 채택되신 오클랜드 Y씨 케이스를 제 블러그에 올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수 있는 영주권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언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있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뉴질랜드 Mother's Day (어버이날)

타우랑가 SUS 맘 | 2011. 5. 5. 21:22
Posted by johnna
                                                                                                                               글쓴이 : 연수맘

 

오늘은 "어린이날..."
하지만 이곳은 그냥...
평범한 하루였답니다.
한국같았으면 이곳저곳에서 많은 선물을 받았을 울 아이들...

오늘은 어린이 날인데...
제가 연수에게 큰 선물을 받았답니다...
바로 Mother`s Day 카드...
이제 이곳 뉴질랜드 국경일에도 적응될
법도 한데...
아직도 무슨날이 있는지...
어린이날은 언제인지...
어버이날은 언제인지...
사실...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아이들 키우기에 정신이 없었던지라....

마냥 어리게만 보이던 연수가...
저 고사리 만한 손으로 만든 
Mother`s Day 카드...
지금껏 방송에서 Mother`s Day 광고들을
무심하게 지나쳐갔는데...
이렇게 연수에게  Mother`s Day 카드를
받고나니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은 5월 8일을 하나로 묶어 "어버이 날"이라고 하지만...
이곳 뉴질랜드는 다르더라구요...
음~
매년 5월 2째주 일요일을  Mother`s Day 라고 하며
매년 9월 1째주 일요일을  Father`s  Day 라고 합니다.


우리 연수가 만든 Mother`s Day 카드...
평소 작품을 만들때 빈공간을 촘촘하게 매꾸어 나가는 연수의 솜씨 (유치원선생님 말씀)가
바로 엄마를 향한 사랑일꺼라는 생각<?>을 하며....
내년엔 카드와 함께 내물<?>도 함께....살짝 기대해보렵니다...^^

참고로 이곳 뉴질랜드는 매년 3월 1째주 일요일이 " Children`s Day"라고 합니다...
이런~벌써 지나가 버렸네요...
연수, 준수....미안~내년엔 뉴질랜드 어린이날 꼬~옥 챙겨주마!!!

 
                                                              작성자 : 연수 아빠
17/08/2010    뉴질랜드 기술이민 영주권 서류접수
(http://johnna.tistory.com/47)

01/10/2010    첫번째 질의서 (
http://johnna.tistory.com/60)


24/11/2010    두번째 질의서 (http://johnna.tistory.com/65)

30/11/2010    세번째 질의서 (http://johnna.tistory.com/59)
8/12/2010     이민성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보통 질의서는 이민 담당관의 이름으로 이메일이 왔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데요.
                  onlineservices@dol.govt.nz






이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Online Reference: JONGLOK NA
Client Number: 0
Welcome to the Immigration New Zealand (INZ) Online Enquiry Service.
This is an automated message. Please do not reply.
 
ONLINE ENQUIRY CHANGE OF STATUS

Your immigration application status has been updated. To view these changes
please
log in to Online Services athttp://www.immigration.govt.nz
You will also receive notification of this change by mail, unless your
application
is for a visitor visa, and was lodged at one of our Auckland
branches.

If you applied for a visitor visa at one of our Auckland branches, you
no longer need
a visa label, but if you wish you can print the details
of your visa from your home page.


NEED HELP?

Visit our websitehttp://www.immigration.govt.nz/faqs and search our
information database or submit a question.

If you are in New Zealand, you can also phone the Immigration Contact
Centre
toll free on
0508 55 88 55 or 09 914 4100.
-----------------------------------------------------------------------------------------------
심상치않은 내용입니다.
제 비자 상태가 새로 업데이트 되었다는데...
부푼 마음으로 이민성 웹 싸이트를 열고 로그인을 해보니
work visa였던 제 상태가 resident visa로 바뀌었습니다.


다음날 제 담당자로 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영주권을 주기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목록을 보내라고 합니다.

- 여권(본인,연수,준수)


- fee(5살 미만 $155, 5살 이상 $310 합이 $620)

- 고용 계약서(JP나 solicitor로 부터 싸인을 받아서 보내라는 친절한 설명)
2011년 6월 9일 까지 보내랍니다. (안 보내면 기각시킨다...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해서 영주권 서류접수후 3달 3주만에 영주권 승인 소식을 접했답니다.

 

                                                                                             작성자 : 연수 아빠

"세계 최초로 번지 점프를 상업화 하기 시작한 곳은 뉴질랜드 퀸스타운이다?"
                                 .The Ledge Bungy Sky Swing
                                 .
                                 .
                                 .
                                 .
                                 .
                                 .
답은........................................................'퀸스타운이 아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기간에 가족과 함께 북섬의 남쪽 지역을 며칠간 다녀 왔습니다.
새로운 곳을 경험해 본다는 것은 흥분되는 일이지만, 때로는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견디어 내야되기도 하지요.
집에 되돌아 오는길, 예정에는 없었지만 중간에 하루저녁 숙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들리게 된곳 Ohakune.

Ohakune는 뉴질랜드 최대의 스키장(MT. RUHAPEHU)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지요.
마운트 루아페후~~지금도 50년을 주기로 화산이 계속 폭발하는 활화산.
적설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월 부터 10월까지가 스키 시즌.
평소에는 1,000명을 살짝 넘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지만 겨울이 시작되면
만명을 훨씬 뛰어 넘는 시끌벅쩍한 곳이 된답니다.


여름에 가본 스키장은 황량한 돌산이었습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들어가 본 시골의 조그만 바.
혼자서 맥주한잔을 마시고 있자니 금세 말 걸어오는 옆 테이블의 할아버지.
이런저런 이야기에 술도 한잔씩 사주고 얻어 마시고를 몇번.
그러다가 나온 번지 점프 이야기.

"뉴질랜드 퀸스타운 출신의 A.J. Hackett이 최초로 번지 점프를 상업화 하였다.
 1987년 프랑스 에펠탑에서의 퍼포먼스가 매스컴을 장식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듬해 1988년 고향인 퀸스타운 카와라우강에서 최초의 상업화된
번지 점프가 시작되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겁니다.

Overlander - Hapuawhenua Viaduct
The Overlander Crossing the New Hapuawhenua Viaduct


하지만 최초 상업적인 번지 점프의 시작은 Ohakune의 Hapuawhenua Viaduct 입니다.
MT. RUHAPEHU를 끼고 도는 기차길 다리.
이곳에서 Ohakune의 악동 3명이  ( A.J. Hackett , Chris Allum , 마이클 ? ) 사람들에게
미친짓을 하게하고 돈받기 시작한 거죠. 이때가 1984년.
하지만 기차 운행 시간을 피해서 점프해야 한다는 한계와 오직 점프할 사람들만 그 다리에
올라 갈수있었기(아무래도 구경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점프할 기분이 더 나죠.)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기는 힘들었답니다. 

1986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악동들.
결국 팀이 해체되고 고향인 Ohakune를 떠나 A.J. Hackett 단독으로 번지 점프의 이름을
날리기시작합니다. 퀸스타운에서.

몇년뒤 돌아온 악동 Chris Allum.
번지 점프에 대해서 그 이름을 A.J. Hackett의 아래에 두기를 원하지 않는 미친놈.
Ohakune 사람들의 표현 입니다.
과학자이기도 한 그는 번지 점프의 핵심인 번지 코드의 발명에도 크게 관여했다는데요.
명성(미친놈?)을 되찾기위해 90년대에 수많은 미친 점프를 했다고 합니다.

"Chris Allum jumped 251m (823ft) from the New River Gorge Bridge, West Virginia, in 1992.
The New River Gorge Bridge carries U.S. Highway 19 over the New River and the CSX railroad
at a height of 876 feet (267 m), making it the highest vehicular bridge in the Americas, and
the second-highest in the world."

251m 높이에서 발목에 줄하나 매달고 뛰어내렸다면 미친것 확실하지요?
이덕에 1992년 기네스 북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외에도 헬리콥터에 플랫폼을 매달고 뛰어내리고 오토바이,자전거를 타로 뛰어내리고 여러명이
동시에 뛰어내리는 위험한 도전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도 끊임없이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사람 Chris Allum.

 
                                                                                                                                  작성자 : 연수 아빠

17/08/2010    뉴질랜드 기술이민 영주권 서류접수(http://johnna.tistory.com/47)

 
01/10/2010    첫번째 질의서 (http://johnna.tistory.com/60)

 
24/11/2010
    두번째 질의서 (http://johnna.tistory.com/65)
 
30/11/2010
    세번째 질의서가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
Good Afternoon Jonglok
 
Thank you for providing the additional information that we requested. We have reviewed
the additional documents that you sent, and now ask that you provide the following so
that we can continue processing your application:
 
  • Original/certified copy of full employment agreement - the document we received on 30/11/2010 appears to be a colour photocopy
  • Letter from your employer provided comment on why your contracts states that the
    position held by you is 'Components Manufacture', and the letter they have provided
    states that you were employed as a Production Welder from 19/03/2007 and then as
    a Specialised Fabricator from May 2008.
 
Please provide the requested information by 14/12/2010. If you have any queries, please
email me or call me on 07 --- ----.
 
Kind Regards
 
L    M
----------------------------------------------------------------------------------------------------------------------

또 다시 고용 계약서에 대한 언급입니다.
두번째 질의서를 받고 회사에서 보냈던 고용 계약서는 단지 칼라 프린터된 카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민성에서 원하는 것은 오리지날이거나 아니면 certified copy라고 한답니다.
회사에 한부 그리고 저한테 한부 있었던 오리지날 고용 계약서.
제 것은 이민 이민성에서 잃어버렸고, 회사에 있는것은 회사 밖으로 내보낼수가 없고...
그래서 회사에 있는 원본을 certified copy 해야 한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저번 질의서 요구사항중에 2주의 주급 명세서(pay slip)도 있었는데 원본이나
certified copy 로 된것을 원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 매니져의 싸인을 주급 명세서에 넣었었거든요.
주급 명세서가 이번에는 문제없이 통과 했으므로...
저와 회사 매니져는 고용 계약서도 매니져의 싸인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3부째 이민성에 보내는 고용 계약서.

다음으로는 고용 계약서상 저의 포지션이 Components Manufacture로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보낸
편지상으로는 제가  Production Welder로  19/03/2007에 고용이 되었고  2008년 5월 부터는
Specialised Fabricator로 포지션이 변경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딱히 이민성에서 뭘 하라는 말은 없었지만, 회사로부터 처음 고용 되었을때의 포지션 Components Manufacture와
Production Welder는 같은 일을 하는 같은 포지션이고 2008년 5월에는 승진으로 인해 Specialised Fabricator로포지션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두가지를 다음날 바로 해밀턴 이민성으로 보냈습니다.

 

                                                                                                                                      작성자 : 연수 아빠

 




해마다 이맘때면 열리는 재즈 페스티벌.
4월 21일~4월 25일까지 이기간 동안
타우랑가에는 재즈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올해도 우리가족은 시내 길거리에서 
펼쳐지는 무료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관계로 오랜시간을
즐기지는 못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타우랑가에서 한꺼번에
볼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조용한 소도시인지라...




타우랑가 내셔날 재즈 페스티벌의 다양한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http://www.jazz.org.nz/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히스토릭 빌리지,  배이 코트 그리고 재즈 증기 기관차 운행(2시간, 4시간)등등...
다양하게 재즈를 즐기실수 있을 겁니다.
The National Jazz Festival is the longest running Jazz Festival in the Southern Hemisphere
and the third oldest in the world. For 48 years the Festival has entertained hundreds of thousand
of residents and visitors to the Bay of Plenty region.




자신도 모르게 무대 앞으로 걸음이 옮겨지는 것 같네요.

 

음악 선율에 몸을 맏기는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죠.

 

 

 

 

 
                                                                                                                         글쓴이:연수 맘

오늘부터 이곳은 긴 부활절
연휴가 시작
되었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부홛절과
크리스마스 연휴는 한국의
구정과 추석<?> 비슷한

연휴라고 하면 될까요???


며칠전 인터넷에서 영덕
대게를
보고 ...
어찌나 신랑을 졸랐던지...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날씨도 춥고 비도 왔지만

오클랜드에 사는 삼촌도
놀러오고 이때다 싶어
신랑을
졸라 3아이들 모두 데리고
게잡이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파파모아에 가지않
집에서 10분거리에 있는
마운트
망가누이로 고고~~



맘 같아서는 아이들과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고 싶었으나...
두 아들덜만 풀어놓고 지수랑 저는 바닷바람만 쐬고 얼렁 차에 들어갔답니다...



날씨가 쫌 쌀쌀 했지만...모래와 물이 있으면 너무나 좋아하는 아들덜....
추운줄도 모르고 잼있게 놀더라구요...
(아이들에겐 미안한 애기지만 남자들은 강하게 키워야한다는 제 생각에 옷이
 젖어도 그냥 풀어 놓았답니다.)


아이들이 정신없이 노는동안...
울 신랑 온몸을 던져<?>...낚시대를 던지더라구요...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게가 먹고픈 마음이 더 큰지라...
요즘은 운동 잘하는 신랑 만난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답니다...특히...던지기!!!
게가 그리운 제 마음을 게들도 알고 있었는지 크기도 크고 먹음직그러운 게들이 3~4마리씩
착착 잡히더라구요...

울 신랑 탄력 제대로 받으시고..
그리하여 2시간 동안 잡은 게들이 무려~50마리가  훌쩍 넘었답니다. 


만선의 기쁨을 안고 저희는 집으로 와서 간단하게 회덮밥으로 저녁을 먹은뒤 게 요리를 시작했답니다.
30마리는 찌고...
나머지 중간 크기의 게들은 신랑이 먹고싶어하는 게무침을 했답니다...

찜게와 무침게...보기만해도 군침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우리 준수 얼굴 크기만한 게들이 많더라구요..
살아있는 게를 찍으려했으나....요놈들이 어찌나 싸납던지...무서워서 잡고 있을수가 없었답니다.
준수얼굴만한 저 게들....
신랑을 주고 싶었으나  엄마의 맘으로 지수 이유식으로 제가 살짝 빼돌렸답니다...
담백한  게맛~타우랑가에 사는 사람들이 누릴수있는 특혜라고 할까요~





담부터 종종 신랑만 바닷가로 내보낼까 생각중이랍니다...^^

 

 

 

 

 

 

 

 

 

 

 

 

 

 

 

 

 
                                                                                                  작성자 : 연수 아빠

뉴질랜드에서 차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세금을 내야 등록이 됩니다.  어느 나라나 다 같겠지요..
차량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6개월마다 한번씩 해야하는 차량 정기점검 (wof)기간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만일 정기점검 기간을 넘겼다면 다시 점검을 통과 해야만 차량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점검비용은 보통 $25~$50 정도로 다양합니다.
정부 기관에 등록된 차 정비소에서도 할수있고, VTNZ이라는 WOF만 전문으로하는
업체에서도 할수있습니다.

차 등록은 최장 1년까지 할수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또는 임의에 개월수를 정하기도 하고요.
1년 등록비는 $287.87 , 6개월 $147.80 그리고 3개월 $77.80

온라인(http://nzta.govt.nz/)으로도 가능하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어제 타우랑가 greerton 우체국을 다녀왔습니다.
우체국에 비치되어있는 MR1B 폼을 작성하고 돈을 내면 끝.



이제 폼 작성을 해 볼까요.

vehicle details- 차 브랜드 , 모델 그리고 차 번호판

licence period- 원하는 등록 기간에 틱하시고...

vehicle colour- 차 색깔 입니다. second colour가 없으면 안 적어도 되고...

new usage- 보통은 개인 용도 이므로 private passenger. 01 적으면 됩니다.

owner details- 성. 이름. 만일 공동 소유의 차라면 joint owner를 쓰시고

NZ physical address-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적습니다.
                       만일 메일 받는 주소가 거주지와 다르다면 그 옆의 
                        nz mailing address를 적습니다.

applicant's signature- 싸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해서 돈과 함께 내시면 주는것이 바로 이 조그만 종이 쪼가리.
                      





이제 이것을 차량 앞 유리 부분에 부착하시면 뉴질랜드 차량 등록 끝...

 





 
                                                                                       작성자: 연수 아빠

해마다 한 번씩은 다녀오는곳~~
Pick a Part (일명 폐차장) 중고 차 부품을 판매하는 곳.

http://www.pickapart.co.nz/

거창하게 차를 고치기 위해서 부품 사러 갔던것은 아니고 ....
자동차 연료구 뚜껑을 자주 잃어 버리더라구요.
제가 아니라...  주변에 조기 유학생 어머니들이요^^

한국과는 달리 이곳 뉴질랜드 대부분의 주유소는 스스로 주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주유를 마치면 뚜껑을 닫아야 하는데...
차위에 주유구 뚜껑을 올려 놓은채로 달리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도 다녀왔습니다.

입장료 2불을 내면 그날 하루동안은 마음대로 출입을  할수있답니다.
안에 들어가면 수백대의 차들이 나란히 정렬되어있지요.

제가 원하는 주유구 뚜껑은...4불   
그래서 합이 6불

입장료 내면 찍어주는 도장

주유구 뚜껑 4불



뉴질랜드에는 차를 손수 고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Pick a Part(폐차장)에는 쓸만한 중고 부품을 찾는 손길이 분주히 왔다갔다합니다.
적게는 몇불에서부터 많게는 200~300불의 부품을 스스로 자신의 연장을 이용해 해체하더군요..
이 나라에는 정말 알뜰한 사람들이 많이 있나봅니다...

뉴질랜드의 북섬에 5개의 Pick a Part가 있는데 이곳 타우랑가에도 하나가 있네요.
54 maleme st greerton Tauranga
오래된 차 부터 신형이지만 크게 찌그러진 차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차에 관심있다면 구경 한번 해보세요.







 
                                                                                                                       작성자: 연수 아빠

24/11/2010 두번째 질의서가 이메일을 통해 날아왔습니다.
8월 17일 서류접수 , 10월 1일 첫번째 질의서( http://johnna.tistory.com/60) 그리고 11월 24일
두번째 질의서...

이메일 전문을 아래 올립니다.

--------------------------------------------------------------------------------------------------
Good Morning Jonglok
 
We recently recommended a decision on your application, which was then referred to another
officer for a second person check. The officer conducting the second person check has asked
that you provide the following documents so that we can ensure that you meet all policy
requirement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   Evidence of custody for Yeonsu and Junsu - as your partner is not included in this
     application, we require evidence that she gives her permission for Yeonsu and Junsu to
     remain in New Zealand permanently. A signed letter from her stating this should be acceptable.

-   Original/certified copy of your full employment agreement - the copy on file is missing
     several pages

-   Original/certified copies of two recent pay slips - the payslips received previously were copies

-   Daughter's details - please complete the attached child supplementary form with your daughter's 
     details and return this to us (we require this information even though she will not be included in
     this application)

 
Please provide the requested information by 09/12/2010. If you have any queries, please email me
or call me on 07 --- ----.
 
 
Kind Regards
 
L      M
-------------------------------------------------------------------------------------------------

네가지의 추가 서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로는 제 와이프가 영주권 심사에서 빠져있는 관계로 제 와이프의 서면 레터가 필요한가 봅니다.
아이들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으려면 일종의 '양육 포기' 라고 해야 할려나???
아무튼 아이들이 뉴질랜드에 살수있도록 그 권리를 준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싸인도 ...

두번째로 원본이나 certified copies 고용 계약서입니다.
처음 서류 접수에 보냈던 고용 계약서 서류 일부를 아마도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원본 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중요한 서류는 copy를 해서 보내야 할려나 봅니다.
이민성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
제가 가지고 있던 서류가 없어진 관계로 회사에 부탁해서 다시 copy를 해서 이민성으로 보냈습니다.

세번째로 원본이나
certified copies  마지막 2주간의 주급 명세서를 다시 요구합니다.
저번에 보냈던것은 그냥 copy였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회사 매니져의 싸인을 받아서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지수의 child supplementary form 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네요.
지수는 영주권 심사에 포함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내라고 하는군요.

이메일 확인 즉시 서류 준비하고 그 다음날 이민성으로 보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johnna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241)
NZ 영주권을 잡아라 (23)
우리집 운동 선수들 (9)
연수.준수 NZ 초등학교 적응기 (32)
뉴질랜드 학부모 되기 (24)
타우랑가 SUS 맘 (89)
타우랑가 john (43)
존 building story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