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수 아빠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받고나면 두가지의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바로 자녀 수당과 주택 수당.
그외에도 학교를 다닌다면 학생 수당, 수입이 없다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지만
그것은 영구 영주권을 받고 나서부터 해당됩니다.
영구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고나서 그 2년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영주권 승인이 되면서 열심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세금 열심히 냈으니 이제는 좀 받고 살아도 되겠지요.


오늘은 IRD 에 신청할수 있는 자녀 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자녀수당은 신청을 하고나서 승인이 된 날로부터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격이 된다면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겠지요.
IRD에서 수당을 받을려면 모든 자녀들이 IRD 넘버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 폼을 IRD에서 받고 열심히 작성한후 직접 IRD에
접수했습니다.
약 8주의 기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접수한지 3주뒤에 편지가 날아오고
보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의 IWTC는 in-work tax credit를 뜻하고, FTC는 family tax credit를 말합니다.
IWTC는 부모가 두명일 경우 그 두명이 일주에 보통 30시간 이상을 일하면 해당이 되고,
부모가 한명일 경우 20시간 이상 일할경우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저는 일주에 40시간을 일하므로 IWTC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봉이 $36,827 이하일 경우 주에 30시간 이상 일한다고 가정할때;
아이 한명이면 $148, 둘이면 $209, 셋이면 $270, 넷이면 $346 을 1주마다 받을수 있습니다.
연봉이 그보다 높아진다면 위 표대로 조금씩 감해진 금액을 받을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위 표를 보시면 연 수입이 적을 경우에 받을수 있는 보조금도 더 있고 ,
또 아이가 새로 태어난 경우에 일시적으로 많게는 $1,200(소득에 따라 다름)까지 보조를 해 준답니다.


  IRD 홈 페이지    http://www.ird.govt.nz/
  IRD 무료 전화       0800 227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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