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쓰레기통 신청과 처리 방법

타우랑가 john | 2015. 1. 6. 11:06
Posted by johnna

 

뉴질랜드의 쓰레기 처리 방법은 4가지로 나뉩니다.
하나. 싱크대에 내장된 분쇄기를 통한 음식물
둘. 구매한 쓰레기통을 이용한 분리방법
셋. 쓰레기 봉투구매후 배출하는 방법.
넷, 재활용품 수거장에 직접 들고가 배출하는 방법

 



한국과 비슷하지만 처리 방법은 다릅니다.

 

첫번째 음식물
뉴질랜드의 싱크대는 주방크기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꼭 한국의 화장실 세면대 만합니다.
한국처럼 한상에 여러가지 음식을 해먹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곳에선 먹다 남긴 음식물찌꺼기를 따로 모으지 않고 싱크대 개수대에 부착된 분쇄기로 갈아서 바로 흘려보냅니다.
때론 바다로 바로 흘러들어가 바다가 오염되는것은 아닌지 중간 배수처리는 잘되었는지 별 걱정이 다 듭니다.

사골뼈, 조개껍질, 파뿌리, 양파껍질, 딱딱한 껍질류등 같은 분쇄기에 갈리지 않거나 분쇄기에 시도하면 기계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는 것들은  따로 모아두었다가 살구색에 초록색 프린팅이 된 비닐 백에 담아 버리면 됩니다

 

두번째. 구매한 쓰레기통을 이용한 분리 배출방법

우리나라에선 재활용품을 버릴때 돈을 내지 않고 수거함에 넣기만 하면 되지만
이곳은 재활용품(캔, 병, 프라스틱병류)을 버릴때에도 돈을 내야합니다. 
1년에$60 정도를 내고 용도에 맞는 쓰레기통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1년후 재연장을 하지 않으면 쓰레기통을 수거해 갑니다. 물론 이사시에도 쓰레기수거 담당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사하는 주소지를

고지 하고 이사시 쓰레기통을 함께 실어 가면 됩니다.

돈을 주고 구매하는 쓰레기통의 종류는 재활용품쓰레기통, 음식물 또는 재활용불가 배출 쓰레기통, 가든쓰레기배출통 등으로 나뉩니다. 물론 업소용의 경우 오일 전용 배출통 부터 그 종류가 여러개지만 가정용을 거의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재활용 배출시 종류별로 분리 할필요는 없고 그냥 재활용쓰레기통(recycling bin)에 한번에 넣으면 끝.

세번째 일반쓰레기봉투(Biodegradable Bags)
한국에선 쓰레기 봉투가 싸이즈별로 있지만 이곳 타우랑가에는 60L 하나입니다.
한개에 2달러가 좀 넘습니다.

낱개로 구매 가능하며, 이봉투엔 아무거나 다 넣어서 버릴수 있습니다.
스트로폼, 음식물(뼈, 껍질 등등), 쓰레기류는 모두 상관없습니다.

쓰레기가 많다면 비닐 봉투를 구매하지 않고 통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50, 25, 20KG 단위로 통사이즈가 있고
이것 역시 12개월 또는 6개월단위로 선택구매 가능합니다.

한국 사람의 경우는 수분이 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비닐 봉투를 사서 1주일마다 버리는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냄새도 안납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쓰레기는 동네마다 수거 요일이 다른데 동네에 따른 쓰레기 배출 요일 아침에 
집앞에 내 놓으면 아침 9시에서 12시 사이에 쓰레기통 종류에 맞는 차량이 와서 수거해 갑니다.

 

번째 재활용품 수거장에 직접 들고가 배출하는 방법.

부피가 커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거나, 이사등으로 인한 다량의 쓰레기가 생길 경우엔 타운안에 있는 쓰레기장에 직접들고가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는 무료로 버릴수 있고, 그외것은 무게를 측정해 비용을 내고 버리면 됩니다.

재활용 쓰레기통을 구매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가져다 버리는 키위들이 꽤 된답니다.

 

이곳은 쓰레기통이나 봉투가 보이게, 밖에 내놓은 사람이 없고
고양이들이 봉투를 찢기도 해서 대부분 게라지에 두었다가 배출합니다.

이곳 쓰레기 배출 방법중 제일 맘에 드는것은 역시나
음식물 배출 방법입니다.

 




 

 

작년...이맘때쯤 인가봅니다....

 

아이들과 함께 파파모아 바닷가 다녀왔습니다...

 

학원일 땜시 약간<?>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해 미안하기도 하고....

멀리 여행도 가지못하고....

근처 바닷가에 바람이나 쐴겸....다녀온 파파모아 비치....

 

날씨탓에 바람이 많이불어 게는 별로 잡지 못했지만 그대신 아이들과 열심히 조개를 캐고 왔습니다.

역시 조개들은 한곳에 모여산다더니.....

한곳을 집중해서 팔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조개들....

너무나 재미있어 시간 가는줄 몰랐답니다.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열심히, 재미있게 자연과 벗삶아 노는 우리 아이들을 보고있으니...

오늘은 문뜩 타우랑가가 참 살기 좋은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제 잡아온 게와 조개....집에있던 새우와 오징어로 제가 밤에 직접 끊인 해물탕입니다~

 

글쓴이 : 연수맘

 

 

 

 

지난주 목,금 이틀동안 우리집 두녀석들 학교 어쌤블리가 있었답니다.

전학년 학부모들을 모아 반마다 공부, 아트, 음악,,,등등 잘하는 아이들에게 상을 주는 시간인데요....

이날만큼을 모든 부모님들이 거의 다 모이는것같더라구요....ㅋㅋ

 

저희부부도 이날은 만사를 제쳐두고 갔엇드랬죠....

첫날....

 

 

 

준수 담임쌤 입니다~

 

 

주니어 담당 주임선생님인 Young 샘~

일년동안 우리 아이들이 어떤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브리핑도 해주시네요~

 

 

각반마다 많은 아이들에게 칭찬의 상을 주는 그린파크 스쿨~

 

 

부모인들에게 우리 꼬마들...크리스마스 캐롤도 불러주었답니다.

 

 

 

 

 

 

이번엔 우리 준수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일년동안 학교 잘 적응해준 것만으로도~~~

만족했답니다.

 

 

 

둘째날~~~ year3,4어샘블리 시간엔....

학생들이 직접 사회도 보고 교장샘이 직접 상도 주셨답니다.

 

 

 

어샘블리 시작전....

아이들의 즐거운 캐롤도 듣고.....

 

 

 

 

키가 작아 잘 보이지도 않는 연수...

이거 완전 숨은그림찾기보다 더 어려운듯....ㅜㅜ

 

 

 

 

조기 서서 걸어가는 애가 우리 연수에요~

 

 

 

이번엔 연수가 반에서 탑아카데미를 받았답니다...

 

 

 

 

어찌나 좋던지 손이 다 떨리더라구요...ㅋㅋ

 

 

 

 

 

 

 

 

 

 

 

 

 

 

 

 

 

 

 

 

 

조기 맨끝에 있는 여자아이는 연수 여자친구 찰리랍니다

 

 

아무쪼록 일년동안 아이들 가르치느랴...

일년동안 공부하랴 수고들 많았습니다...

 

입병에 좋은 연고 추천합니다~

타우랑가 SUS 맘 | 2014. 12. 17. 10:29
Posted by johnna

 

 

한국에선....입안에 입병이 났을 땐....오라메디를 많이 사용들 하시지요~

여 온지 언 8년이 넘다보니...약품도 유통기한이 다 지나고...

딱히 보내달라고 하지도 않아서 그런지....

막상 아이들이 작은 상처가 생기면....

뭘 발라줘야할지 많이 당황되더라구요....

 

지난주 뭐가 그리 피곤했는지....

입안에 허옇게 입병이 생긴 큰 아들래미 덕에....

동네 슈퍼 약품코너에서....

이것저것 찾아봤네요...

 

지난번 누군가에게 얼핏 들어본 기억에....

가물가물 기억을 되집어가며...드뎌~~~발견한 입병 연고....

 

저희 연수는 아침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

아이들뿐만 아니라...어른들 입병에도 좋다고 하네요....

집안에 하나씩은 두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가격은 $8.45불 하드라구요~

 

 

 

 

 

 

마운트 망가누이에 오셨다면 누구나 꼭 하는 망가누이 워킹을 해보세요. 아래 산책로를 따라 한바퀴 도는데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망가누이를 둘러 싸고 있는 아름다운 비치 전망을 보실수 있고요
산 정상까지 올라 갔다 내려오는데도 40분정도 소요되는데 산 정상에 오르는길에 망가누이에서 파파모아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비치 절경을 한눈에 볼수 있답니다.

 

 

 

 


내려오시는 길엔 바다와 이어진 바위틈에서 전복이나 조개, 소라도 찾아보세요 산책로 입구에 1인당 가져갈수 있는 수량이 표시 되있으니 지켜주시고요.
물론 이것 역시 프리입니다.
검정색의 소라는 집에서 쪄먹으면 맛있습니다.


 

각종 조개따기후 망가누이 비치에서 수영도 좀 하시고 망가누이 비치앞에 있는 홀리데이파크 맞으편에 아이스크림가게가 있답니다.
이곳에 오셨다면 와플 아이스크림은 꼭 하나씩 드셔보세요.

아이스크림 먹고 좀 한기가 온다면 맞은편 홀리데이파크 근처에 있는 솔트핫풀장에서 피로를 푸셔도 좋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렌트 형태의 주택 임대차가 주로 이루어지며 많은 교민 및 뉴질랜드인들도 렌트를 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1. 렌트 시작전
  렌트를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유익한 몇가지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수증
가. 렌트비(Rent)나 본드(Bond)가 현금으로 지불되었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가. 세입자가 렌트를은행 자동 이체를 이용하거나 양도불능 개인수표를 이용하여 지불했을 때는 영수증이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렌트비를 현금으로 지불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집주인은 수납기록을 위해 영수증
가. 책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금지불에 대해서는 즉시 영수증을 발행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 영수증 책자는 문방구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 본드 납부 양식
가. 본드 센터 (Bond Centre)에 본드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본드 납부양식이 필요하며 이 양식은 지역 테넌시
가. 서비스(Tenancy Service) 사무실이나 본드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 렌트계약서 양식
가. 렌트를 시작하기 전에 렌트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사본을 하나씩 보관해야
가. 합니다. 이 양식은 Tenancy 서비스 사무실이나 일반 서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라. 부동산 검사보고서 양식
가. 집주인과 세입자는 렌트를 시작할 때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쌍방이 함께 입회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검사보고서 양식은 렌트계약서의 일부이며 Tenancy 서비스
가.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마. 양도 및 전대
가.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렌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으며
가. 집주인은 동의를 부당하게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양도나 전대하는 것을 집주인이 원하지
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렌트계약서에 명기 할 수 있습니다.

바. 렌트비
가. 렌트비는 시장 시세에 따라 조정됩니다. 그리고 렌트비를 올리는 금액이나 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가. 그러나 세입자의 생각에 집주인이 렌트비를 너무 많이 인상하면 분쟁심판소에 신청하여 시장 렌트비
가. 평가를 받아 6개월까지 렌트비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사. 렌트의 시작
가. 집주인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불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 최고 2주분의 렌트비 선불
 가. - 최고 4주분의 렌트에 해당하는 본드
 가. - 부동산 중개업자의 수수료
 가. - 변호사 비용 : 집주인은 1주일분의 렌트를 계약 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세입자가 렌트를 하게 되면 이 계약금은 반한되거나 렌트로 충당됩니다.

아. 키머니(Key Money)
가. 키머니란 세입자에게 렌트를 허용할 때 렌트, 본드, 부동산 중개업자 수수료, 변호사 수수료 외에 집주인이
가.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기타 지불금입니다. 예를 들면 집 열쇠에 대해, 렌트시에 공급한 잔디깎기 기계에
가. 대한 예탁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키머니입니다.
가. 집주인이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거나 기타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구한다면 이것도 키머니입니다. 집주인은
가. 렌트 분쟁심판소의 승낙 없이는 키머니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심판소는 특별한 상황하에서만 집주인이
가. 키머니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자. 렌트의 종류(Type of Tenancies)
가. 렌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간 미확정 렌트(periodic)와 확정기간(fixed) 렌트입니다.

가.
흔하지는 않지만 서비스 렌트(Service Tenancy)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 어떠한 종류의 렌트가 본인에게 적합한지를 결정할 때 세입자와 집주인은 각각의 렌트방법에 따른
가.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 기간 미확정 렌트(periodic tenancy)
가. 기간을 확정하지 않은 렌트입니다. 이 렌트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상대방에게 종료를 통지하거나
가. 렌트분쟁심판소의 명령으로 렌트를 종료하지 않는 한 계속되며 가장 흔한 유형의 렌트입니다.

가. 확정기간 렌트(fixed term tenancy)
가. 렌트계약서에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가 만기되는 렌트로 집주인이나 세입자 어느 누구도 렌트 종료를
가. 위해 상대방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집주인이 1년동안 해외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확정기간 렌트를 하고나서, 상황이 변해 일찍 귀국해서
가. 자기 집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계약된 기간 이전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확정기간
가. 렌트를 하고 상황이 바뀌어 그집 또는 플렛에 더이상 살 수 없는 입장이 되더라도 렌트에 대한 책임이
가. 계속되며 계약만기까지 또는 집주인이 다른 적절한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렌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 만약 상황이 갑자기 변하여 집주인 또는 세입자의 렌트계약을 조기에 종료해야 할 경우에는 렌트 분쟁
가. 심판소에 렌트 종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심판소는 렌트를 계속함으로 세입자에게 미치는 어려움이
가. 렌트종료에 의해 집주인에게 미치는 어려움보다 클 경우 렌트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
가. 그러나 심판소는 기간 단축에 따른 보상금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기간 렌트에 대해서는
가. 주택임대차법에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다음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가. 가. - 120일 미만의 단기 확정기간 렌트
가. 가.   이 경우에는 시장렌트와 종료통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 렌트법의 기타조항은 모두 적용됩니다.

가. 가. - 5년 이상의 확정기간 렌트
가. 가.   렌트계약서에 주택 렌트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가 있지 아니한 주택렌트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차. 렌트계약서(Tenancy Agreements)
가. 1996년 12월 1일부터 집주인은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렌트 계약서 양식을
가. 세입자에게 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렌트가 시작되기 전에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가. 한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가. 어떤 내용이 렌트계약서의 조건으로 삽입 되었으나 법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가.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내용을 집주인이 강요할 수 없고 세입자는 법에서 정한
가.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 예를 들어 집주인이 요구하면 세입자는 한달간의 사전통보로 집을 비워주기로 렌트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가. 주택 렌트법에서 정한 42일 이나 90일 중에 해당되는 통보기간이 유효한 것입니다.

가. 1996년 12월 1일 부터 렌트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 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소
가. 가.- 주거지 주소
가. 가.- 렌트계약서의 서명일자
가. 가.- 렌트개시일
가. 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연락주소
가. 가.- 세입자가 18세 미만인지의 여부
가. 가.- 본드 금액
가. 가.- 렌트 금액 및 지불주기
가. 가.- 렌트 납부처 또는 입금시킬 은행구좌
가. 가.- 해당되는 경우 복덕방이나 변호사 비용
가. 가.- 별도 계량기가 있는 경우에 물세 지불조건(해 당 되는 경우에 한함)
가. 가.- 집주인이 공급하는 동산 명세
가. 가.- 확정기간 계약일 경우 렌트 종료일

가. 기타 계약에 따라 특정 조건을 달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 허용하는 최대 입주자수
가. 가.- 주택이나 플렛에 아무것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
가. 가.- 렌트의 전대나 양도 금지
가. 가.- 렌트계약서 사본이 없을 경우에는 렌트분쟁심판소의 명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카. 부동산 검사보고서 (Property Inspection Report)
가. 렌트가 종료되었을 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렌트 시작과 함께 렌트시에 제공된 가구나 내부시설의 목록은
가. 물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부동산 검사 보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가. 작성 할 수 있습니다.
가. 이 양식은 Tenancy 서비스에서 구할 수 있는 양식중 하나입니다. 이 양식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내용을
가. 작성하고 양식에 날짜와 서명을 기입한 다음 사본 하나씩을 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가. 렌트가 종료되었을 때 렌트 물건에 손상이 없나 확인 할 때 이 양식을 다시 사용합니다.

타. 렌트 플렛 공유 (Sharing a Flat)
가. 플렛메이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흔히 어떤 사람이 플렛으로 입주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지불한 본드를인수하기로 약속 할 수 있습니다.
가. 새 입주자는 예기치 않게 이전 사람이 미납한 렌트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고 쓰레기를 치워야 하거나 손상된
가. 재산을 수리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따라서 플렛으로 입주해 가기전에 모든 조건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파. 렌트의 지불(Rent Payments)
가. 집주인은 2주분까지의 렌트를 선불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다시 말해서 입주일로 부터 2주분까지를 미리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 본드지불
가. 세입자가 본드를 지불한 후 집주인은 이를 23일 내에 테넌시 서비스에 예탁해야 합니다.
가. 본드를 영수했다는 편지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한부씩 우송되어 옵니다. 이 본드는 본드센터에 렌트가
가. 만료되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이의 반환을 요청할 때까지 보관됩니다.

가. - 차별대우(Discrimination)
가. - 집주인은 피부색깔, 인종, 민족, 국적 등등의 이유로 또는 인권법(1993)에서 열거한 기타 금지사유로
가. - 사람을 차별대우 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세입자는 이를 렌트 분쟁
가. - 심판소 또는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NAIC

 

 

간단한 양배추쌈 만들기~

타우랑가 SUS 맘 | 2014. 12. 4. 08:55
Posted by johnna

                                                                                                                                      글쓴이 : 연수맘

 

 

 

 

 

 

오늘은 간단한 양배추쌈 함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양배추를 사면 겉의 파랗고, 지저분한 부분은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사진과 같이 4등분을 한 후

칼로 심지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통채로 흐르는 물에 씻어줍니다

양배추 사이사이를 살짝 벌려서 물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양배추에 물기가 있는채로 그릇에 담아서 랩씌워서  전자렌지에 5 돌리면 끝~~~

양배추 반통을 전자렌지에 돌릴땐 거의 10분을 전자렌지에 돌려야 한답니다

그냥 1/4통씩 5분씩 전자렌지 돌리는것이 제일 좋은거 같아요

 

 

 

 

 

양배추 사이사이에 있는 물기가 양배추를 잘쪄지게 한답니다.

다 찐 양배추에 쌈장이나 집에 있는 고추, 맛간장을 만들어 곁들어 드시면 최고구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시중에 판매되는 쌈장에 3:2비율로 마요네즈를 섞어서 만들어준답니다.

마요네즈를 섞으면 맛도 순해지면서 짠맛도 덜하고 고소하기까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 마요.쌈장을 좋아라 한답니다~

어떠세요....

정말 간단하죠*^^*

 

 

                                                                                                       글쓴이 : 연수맘

 

 

 

 

 

 

요즘들어 저희집 똥강아쥐들이 부쩍 커버렸다는 생각이 들곤합니다.....

이유는~

요녀석들이 예전에는 방에나 책장위에 있던 돈을 보면 그냥 쳐다만 보던 녀석들이.....

이젠 자기 저금통에 몰래 넣어버리거나 달라고 때를 씁니다.

 

차곡차곡 모아둔 돈으로 큰녀석은 아이패드를....

작은 녀석은 레고를 살꺼라고 합니다.

막내 꼬맹이 공주녀석도 덩달아 동전만 보이면 몽땅 자기 지갑에 넣어버리구요....^^

 

요즘 돈에 부쩍 관심이 많아지는 아이들을 위해 이곳 뉴질랜드 아이들은 어떻게 용돈을 받고 관리를 하는지

몹씨나 궁금해져서 요래~찾아ㅏ보았답니다.

 

 

한국에 비해 뉴질랜드 아이들은 어떻까....

대부분의 키위아이들은 용돈을 받지 않는것으로 나타났으며

뉴질랜드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부모가 급여를 받는 날에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가정, 매주 일정 금액의

용돈을 주는 가정, 특별한 성과가 있었을때 용돈을 주는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특별한 성과가 있을때 용돈을 주는 가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용돈을 받는 어린이들의 경우 남자 어린이들은 여자 어린이들의 비하여 주 평균 3달러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은행의

한 고객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 어린이들은 평균 2.4시간의 집안일을 하고 있으며  남자 어린이들은 주 평균 12달러 50센트를 받고 있고 반면 여자 어린이들은 주당 9달러 80센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어린이들이 78%, 여자 어린이들의 89%는 용돈을 받기위해 집안일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저희 어렸을때에는 일주일에 얼마....이렇게 주셧는데

뉴질랜드 아이들은 집안이을 도와주는 댓가로 용동을 받는다고 하니 경제관념이 좋아지겠지요...

 

 

play centre에서 다녀온 롤리팝~

타우랑가 SUS 맘 | 2014. 12. 3. 11:07
Posted by johnna

                                    글쓴이 : 연수맘

 

 

 

매 텀마다 한번씩 야외로 나들이를 가는 플레이센터에서...

지난주엔 아이들의 실내 놀이터 롤리팝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학기중이라 큰 아이들이 없어....

마음껏 뛰어 놀고 오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답니다.

 

이곳 롤리팝은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로....

방과후 활동과 아이들 생일 파티도 진행해준답니다.

 

한국식으로 보면....키즈카페???정도로 보면 될거 같구요....

엄마들과 함께 모여서 함 가보시는것도 괜찮을것 같네요~*^^*

 

 

 

 

 

 

 

 

 

 

 

 

 

 

 

 

 

 

 

 

 

 

 

http://www.newzealand.com/travel/ko - 뉴질랜드 여행지 정보


 

http://www.seasonalwork.co.nz - 농장 일자리 정보


 http://www.picknz.com - 농장일, 숙소 정보


 http://www.ird.govt.nz - IRD 넘버 신청


 http://www.ers.govt.nz/pay/minimum.html -

 뉴질랜드 노동부 사이트.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다.


 http://www.backpackerboard.co.nz/work_jobs/job_listings.php - 백팩커&농장 일자리 정보


 http://www.netzealand.com뉴질랜드 교민 웹사이트


 http://www.metservice.co.nz/default/index.php - 뉴질랜드날씨


 http://www.marlborough.co.nz - 말보로지역 홈페이지(블렌헤임)


 http://www.hbfruitgrowers.co.nz - 헉스베이 지역 홈페이지(네이피어, 헤스팅스)


 http://www.seek.co.nz/ - 뉴질랜드 일자리 정보


 http://www.wwoof.co.nz - 뉴질랜드 우프 홈페이지


 ttp://cafe.daum.net/homestayandflat - 뉴질랜드 키위 홈스테이

 

블로그 이미지

johnna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241)
NZ 영주권을 잡아라 (23)
우리집 운동 선수들 (9)
연수.준수 NZ 초등학교 적응기 (32)
뉴질랜드 학부모 되기 (24)
타우랑가 SUS 맘 (89)
타우랑가 john (43)
존 building story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