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9.10 | 뉴질랜드 주택 보조 (accomodation support) 받기
  2. 2011.05.19 | 뉴질랜드 자녀 수당(working for family) 받기 4
                                                                                             작성자 : 연수 아빠

오늘은 accomodation support (주택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영주권을 받고나서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자녀 수당
http://johnna.tistory.com/81)와 함께 주택 보조도 신청했습니다.

2010년 12월 영주권 확정과 동시에 Work and Income 그리어톤 지점을 방문해서
주택 보조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작성해야할 신청서류를 주면서 work and income 콜센터 직원과 통화해서 미팅 약속을
잡으라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 전화해서 12월 31일 그리어톤 지점 직원과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준비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권, 은행잔고증명, 운전면허증, 아이들 출생증명서, IRD 번호가 써진 레터, 
주급 명세서, 집 렌트 계약서 등을 챙기면 준비 끝.

약속일에 담당 직원과 만나서 약 30분에서 한시간 정도의 미팅.
work and income에 처음으로 제 가족의 기록을 세세하게 올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군요. 
이런저런 질문에 대답하고 나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에 700불의 수입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혼자 사는 사람일 경우 주 렌트비가 320불 이라면 일주에 약 16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입에 어른하나 아이가 둘일 경우 주 렌트비가 380불 이라면 일주에 약 105불을 받네요.
렌트 보조는 가족의 수와  가족의 총 수입의 비율로 해서 렌트비의 40%까지 받을수 있다고하네요.

자세한 것은 work and income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http://www.workandincome.govt.nz/
전화는 0800 559 009 입니다.



 
                                                                                                  작성자 : 연수 아빠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받고나면 두가지의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바로 자녀 수당과 주택 수당.
그외에도 학교를 다닌다면 학생 수당, 수입이 없다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지만
그것은 영구 영주권을 받고 나서부터 해당됩니다.
영구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고나서 그 2년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영주권 승인이 되면서 열심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세금 열심히 냈으니 이제는 좀 받고 살아도 되겠지요.


오늘은 IRD 에 신청할수 있는 자녀 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자녀수당은 신청을 하고나서 승인이 된 날로부터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격이 된다면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겠지요.
IRD에서 수당을 받을려면 모든 자녀들이 IRD 넘버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 폼을 IRD에서 받고 열심히 작성한후 직접 IRD에
접수했습니다.
약 8주의 기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접수한지 3주뒤에 편지가 날아오고
보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의 IWTC는 in-work tax credit를 뜻하고, FTC는 family tax credit를 말합니다.
IWTC는 부모가 두명일 경우 그 두명이 일주에 보통 30시간 이상을 일하면 해당이 되고,
부모가 한명일 경우 20시간 이상 일할경우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저는 일주에 40시간을 일하므로 IWTC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봉이 $36,827 이하일 경우 주에 30시간 이상 일한다고 가정할때;
아이 한명이면 $148, 둘이면 $209, 셋이면 $270, 넷이면 $346 을 1주마다 받을수 있습니다.
연봉이 그보다 높아진다면 위 표대로 조금씩 감해진 금액을 받을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위 표를 보시면 연 수입이 적을 경우에 받을수 있는 보조금도 더 있고 ,
또 아이가 새로 태어난 경우에 일시적으로 많게는 $1,200(소득에 따라 다름)까지 보조를 해 준답니다.


  IRD 홈 페이지    http://www.ird.govt.nz/
  IRD 무료 전화       0800 227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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