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연수맘

 

 

0학년이 되는 우리 찌수양~

학교 방문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곳 뉴질랜드는 5살 생일이 지나면 학교에 입학하는데요...

입학을 앞두고 적응기간을 갖습니다.

총 2번의 방문과 함께 하루에 2시간 가량을 반아이들과 함께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와는 사뭇 다른 교실에서 공부<?>하는  뉴질랜드 0학년 아이들~

한국 나이로 보면 아직 유치원생들인데.....

올망졸망 모여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는 꼬맹이들~

나름 초등학생이라서 그런지 참 의젓하네요~

 

그중에서 젤 앞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꼬마 아가씨 지수 좀 보세요~

어디있는지 잘 안보이시죠....ㅋㅋ

맨 앞줄에 가서 안아있답니다...*^^*

 

그래도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해주고 있는 지수가 마냥 고마울 따름입니다.

늘 지금처럼만 이쁘고 씩씩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네요~

 

 

 

 

 

 

 

 

 

 

 뉴질랜드 타우랑가에서 도서관카드 만드는 폼이에요~

이건....아이들용이구요~

폼 작성하셔서 가져가실 때....

집 주소(본인 이름이 적혀있는 우편물.. ................

글구   $2.00과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오는 우편물이면 될꺼같아요~)


 

 요건 어른용 폼입니다~

 폼을 작성하신 후 본인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는 우편물,I.D 카드와 함께 $3.00을 내시면 됩니다.

 

 

 

뒷부분 내용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에 40권을 빌리실 수 있구요....

한번 빌리면 기간은 3주까지 보실 수 있답니다...

유학생활 정착정보에 쫌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주말엔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 나들이 어떨까요??^^

 

뉴질랜드에서는 렌트 형태의 주택 임대차가 주로 이루어지며 많은 교민 및 뉴질랜드인들도 렌트를 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1. 렌트 시작전
  렌트를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유익한 몇가지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수증
가. 렌트비(Rent)나 본드(Bond)가 현금으로 지불되었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가. 세입자가 렌트를은행 자동 이체를 이용하거나 양도불능 개인수표를 이용하여 지불했을 때는 영수증이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렌트비를 현금으로 지불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집주인은 수납기록을 위해 영수증
가. 책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금지불에 대해서는 즉시 영수증을 발행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 영수증 책자는 문방구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 본드 납부 양식
가. 본드 센터 (Bond Centre)에 본드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본드 납부양식이 필요하며 이 양식은 지역 테넌시
가. 서비스(Tenancy Service) 사무실이나 본드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 렌트계약서 양식
가. 렌트를 시작하기 전에 렌트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사본을 하나씩 보관해야
가. 합니다. 이 양식은 Tenancy 서비스 사무실이나 일반 서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라. 부동산 검사보고서 양식
가. 집주인과 세입자는 렌트를 시작할 때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쌍방이 함께 입회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검사보고서 양식은 렌트계약서의 일부이며 Tenancy 서비스
가.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마. 양도 및 전대
가.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렌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으며
가. 집주인은 동의를 부당하게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양도나 전대하는 것을 집주인이 원하지
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렌트계약서에 명기 할 수 있습니다.

바. 렌트비
가. 렌트비는 시장 시세에 따라 조정됩니다. 그리고 렌트비를 올리는 금액이나 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가. 그러나 세입자의 생각에 집주인이 렌트비를 너무 많이 인상하면 분쟁심판소에 신청하여 시장 렌트비
가. 평가를 받아 6개월까지 렌트비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사. 렌트의 시작
가. 집주인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불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 최고 2주분의 렌트비 선불
 가. - 최고 4주분의 렌트에 해당하는 본드
 가. - 부동산 중개업자의 수수료
 가. - 변호사 비용 : 집주인은 1주일분의 렌트를 계약 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세입자가 렌트를 하게 되면 이 계약금은 반한되거나 렌트로 충당됩니다.

아. 키머니(Key Money)
가. 키머니란 세입자에게 렌트를 허용할 때 렌트, 본드, 부동산 중개업자 수수료, 변호사 수수료 외에 집주인이
가.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기타 지불금입니다. 예를 들면 집 열쇠에 대해, 렌트시에 공급한 잔디깎기 기계에
가. 대한 예탁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키머니입니다.
가. 집주인이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거나 기타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구한다면 이것도 키머니입니다. 집주인은
가. 렌트 분쟁심판소의 승낙 없이는 키머니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심판소는 특별한 상황하에서만 집주인이
가. 키머니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자. 렌트의 종류(Type of Tenancies)
가. 렌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간 미확정 렌트(periodic)와 확정기간(fixed) 렌트입니다.

가.
흔하지는 않지만 서비스 렌트(Service Tenancy)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 어떠한 종류의 렌트가 본인에게 적합한지를 결정할 때 세입자와 집주인은 각각의 렌트방법에 따른
가.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 기간 미확정 렌트(periodic tenancy)
가. 기간을 확정하지 않은 렌트입니다. 이 렌트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상대방에게 종료를 통지하거나
가. 렌트분쟁심판소의 명령으로 렌트를 종료하지 않는 한 계속되며 가장 흔한 유형의 렌트입니다.

가. 확정기간 렌트(fixed term tenancy)
가. 렌트계약서에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가 만기되는 렌트로 집주인이나 세입자 어느 누구도 렌트 종료를
가. 위해 상대방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집주인이 1년동안 해외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확정기간 렌트를 하고나서, 상황이 변해 일찍 귀국해서
가. 자기 집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계약된 기간 이전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확정기간
가. 렌트를 하고 상황이 바뀌어 그집 또는 플렛에 더이상 살 수 없는 입장이 되더라도 렌트에 대한 책임이
가. 계속되며 계약만기까지 또는 집주인이 다른 적절한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렌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 만약 상황이 갑자기 변하여 집주인 또는 세입자의 렌트계약을 조기에 종료해야 할 경우에는 렌트 분쟁
가. 심판소에 렌트 종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심판소는 렌트를 계속함으로 세입자에게 미치는 어려움이
가. 렌트종료에 의해 집주인에게 미치는 어려움보다 클 경우 렌트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
가. 그러나 심판소는 기간 단축에 따른 보상금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기간 렌트에 대해서는
가. 주택임대차법에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다음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가. 가. - 120일 미만의 단기 확정기간 렌트
가. 가.   이 경우에는 시장렌트와 종료통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 렌트법의 기타조항은 모두 적용됩니다.

가. 가. - 5년 이상의 확정기간 렌트
가. 가.   렌트계약서에 주택 렌트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가 있지 아니한 주택렌트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차. 렌트계약서(Tenancy Agreements)
가. 1996년 12월 1일부터 집주인은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렌트 계약서 양식을
가. 세입자에게 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렌트가 시작되기 전에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가. 한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가. 어떤 내용이 렌트계약서의 조건으로 삽입 되었으나 법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가.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내용을 집주인이 강요할 수 없고 세입자는 법에서 정한
가.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 예를 들어 집주인이 요구하면 세입자는 한달간의 사전통보로 집을 비워주기로 렌트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가. 주택 렌트법에서 정한 42일 이나 90일 중에 해당되는 통보기간이 유효한 것입니다.

가. 1996년 12월 1일 부터 렌트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 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소
가. 가.- 주거지 주소
가. 가.- 렌트계약서의 서명일자
가. 가.- 렌트개시일
가. 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연락주소
가. 가.- 세입자가 18세 미만인지의 여부
가. 가.- 본드 금액
가. 가.- 렌트 금액 및 지불주기
가. 가.- 렌트 납부처 또는 입금시킬 은행구좌
가. 가.- 해당되는 경우 복덕방이나 변호사 비용
가. 가.- 별도 계량기가 있는 경우에 물세 지불조건(해 당 되는 경우에 한함)
가. 가.- 집주인이 공급하는 동산 명세
가. 가.- 확정기간 계약일 경우 렌트 종료일

가. 기타 계약에 따라 특정 조건을 달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 허용하는 최대 입주자수
가. 가.- 주택이나 플렛에 아무것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
가. 가.- 렌트의 전대나 양도 금지
가. 가.- 렌트계약서 사본이 없을 경우에는 렌트분쟁심판소의 명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카. 부동산 검사보고서 (Property Inspection Report)
가. 렌트가 종료되었을 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렌트 시작과 함께 렌트시에 제공된 가구나 내부시설의 목록은
가. 물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부동산 검사 보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가. 작성 할 수 있습니다.
가. 이 양식은 Tenancy 서비스에서 구할 수 있는 양식중 하나입니다. 이 양식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내용을
가. 작성하고 양식에 날짜와 서명을 기입한 다음 사본 하나씩을 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가. 렌트가 종료되었을 때 렌트 물건에 손상이 없나 확인 할 때 이 양식을 다시 사용합니다.

타. 렌트 플렛 공유 (Sharing a Flat)
가. 플렛메이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흔히 어떤 사람이 플렛으로 입주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지불한 본드를인수하기로 약속 할 수 있습니다.
가. 새 입주자는 예기치 않게 이전 사람이 미납한 렌트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고 쓰레기를 치워야 하거나 손상된
가. 재산을 수리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따라서 플렛으로 입주해 가기전에 모든 조건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파. 렌트의 지불(Rent Payments)
가. 집주인은 2주분까지의 렌트를 선불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다시 말해서 입주일로 부터 2주분까지를 미리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 본드지불
가. 세입자가 본드를 지불한 후 집주인은 이를 23일 내에 테넌시 서비스에 예탁해야 합니다.
가. 본드를 영수했다는 편지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한부씩 우송되어 옵니다. 이 본드는 본드센터에 렌트가
가. 만료되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이의 반환을 요청할 때까지 보관됩니다.

가. - 차별대우(Discrimination)
가. - 집주인은 피부색깔, 인종, 민족, 국적 등등의 이유로 또는 인권법(1993)에서 열거한 기타 금지사유로
가. - 사람을 차별대우 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세입자는 이를 렌트 분쟁
가. - 심판소 또는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NAIC

 

 

간단한 양배추쌈 만들기~

타우랑가 SUS 맘 | 2014. 12. 4. 08:55
Posted by johnna

                                                                                                                                      글쓴이 : 연수맘

 

 

 

 

 

 

오늘은 간단한 양배추쌈 함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양배추를 사면 겉의 파랗고, 지저분한 부분은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사진과 같이 4등분을 한 후

칼로 심지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통채로 흐르는 물에 씻어줍니다

양배추 사이사이를 살짝 벌려서 물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양배추에 물기가 있는채로 그릇에 담아서 랩씌워서  전자렌지에 5 돌리면 끝~~~

양배추 반통을 전자렌지에 돌릴땐 거의 10분을 전자렌지에 돌려야 한답니다

그냥 1/4통씩 5분씩 전자렌지 돌리는것이 제일 좋은거 같아요

 

 

 

 

 

양배추 사이사이에 있는 물기가 양배추를 잘쪄지게 한답니다.

다 찐 양배추에 쌈장이나 집에 있는 고추, 맛간장을 만들어 곁들어 드시면 최고구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시중에 판매되는 쌈장에 3:2비율로 마요네즈를 섞어서 만들어준답니다.

마요네즈를 섞으면 맛도 순해지면서 짠맛도 덜하고 고소하기까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 마요.쌈장을 좋아라 한답니다~

어떠세요....

정말 간단하죠*^^*

 

 

                                                                                                       글쓴이 : 연수맘

 

 

 

 

 

 

요즘들어 저희집 똥강아쥐들이 부쩍 커버렸다는 생각이 들곤합니다.....

이유는~

요녀석들이 예전에는 방에나 책장위에 있던 돈을 보면 그냥 쳐다만 보던 녀석들이.....

이젠 자기 저금통에 몰래 넣어버리거나 달라고 때를 씁니다.

 

차곡차곡 모아둔 돈으로 큰녀석은 아이패드를....

작은 녀석은 레고를 살꺼라고 합니다.

막내 꼬맹이 공주녀석도 덩달아 동전만 보이면 몽땅 자기 지갑에 넣어버리구요....^^

 

요즘 돈에 부쩍 관심이 많아지는 아이들을 위해 이곳 뉴질랜드 아이들은 어떻게 용돈을 받고 관리를 하는지

몹씨나 궁금해져서 요래~찾아ㅏ보았답니다.

 

 

한국에 비해 뉴질랜드 아이들은 어떻까....

대부분의 키위아이들은 용돈을 받지 않는것으로 나타났으며

뉴질랜드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부모가 급여를 받는 날에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가정, 매주 일정 금액의

용돈을 주는 가정, 특별한 성과가 있었을때 용돈을 주는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특별한 성과가 있을때 용돈을 주는 가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용돈을 받는 어린이들의 경우 남자 어린이들은 여자 어린이들의 비하여 주 평균 3달러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은행의

한 고객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 어린이들은 평균 2.4시간의 집안일을 하고 있으며  남자 어린이들은 주 평균 12달러 50센트를 받고 있고 반면 여자 어린이들은 주당 9달러 80센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어린이들이 78%, 여자 어린이들의 89%는 용돈을 받기위해 집안일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저희 어렸을때에는 일주일에 얼마....이렇게 주셧는데

뉴질랜드 아이들은 집안이을 도와주는 댓가로 용동을 받는다고 하니 경제관념이 좋아지겠지요...

 

 

play centre에서 다녀온 롤리팝~

타우랑가 SUS 맘 | 2014. 12. 3. 11:07
Posted by johnna

                                    글쓴이 : 연수맘

 

 

 

매 텀마다 한번씩 야외로 나들이를 가는 플레이센터에서...

지난주엔 아이들의 실내 놀이터 롤리팝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학기중이라 큰 아이들이 없어....

마음껏 뛰어 놀고 오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답니다.

 

이곳 롤리팝은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로....

방과후 활동과 아이들 생일 파티도 진행해준답니다.

 

한국식으로 보면....키즈카페???정도로 보면 될거 같구요....

엄마들과 함께 모여서 함 가보시는것도 괜찮을것 같네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 관련 부서들이 함께 타이어 안전 점검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73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대형 교통사고들에서 낡은 타이어는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거의 절반에 달하는 사람들은 WOF에 통과하기 위해서만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으나  타이어가 기본적인 조건만을 충족하여 WOF에 통과한다면 6개월 이내에

위험한 상황에 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계절을 앞 둔 지금이 타이어를 점검해야 할 시기인데요...

우리  어머님들....

혼자서 어떻게 타이어를 체크해야하나 걱정되시죠???

제가 조금이나마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어는 사람으로 따지자면 다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자동차의 엄처난 하중을 감당합니다.

자동차 기관 중 몇몇은 약간의 이상이 있을지라도 주행이 가능하지만 타이어는 다릅니다.

4개 중 단 1개만 이상이 있을지라도 타이어의 이상은 운전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타이어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도에 비해 타이어 관리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조금 더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귀찮고 돈도 아까운데 궂이 바꿀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꼭! 글을 다 읽어보신 후에 자신의 타이어 마모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관리의 필요성





타이어 교체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타이어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조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타이어(Tire)의 이름은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 중에서 가장 피곤한 일을 맡아하기 때문에 '타이어드(Tired)'가 어원이라는 설이 있지만 정확한 기원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이어는 사람으로 따지자면 다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자동차의 엄처난 하중을 감당합니다. 자동차 기관 중 몇몇은 약간의 이상이 있을지라도 주행이 가능하지만 타이어는 다릅니다. 4개 중 단 1개만 이상이 있을지라도 타이어의 이상은 운전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타이어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도에 비해 타이어 관리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조금 더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귀찮고 돈도 아까운데 궂이 바꿀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꼭! 글을 다 읽어보신 후에 자신의 타이어 마모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교체시기 알아보는 방법. 유통기한과 마모한계선


1. 타이어 유통기한 살피기


타이어의 유통기한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타이어 보상 기준을 '구입 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매 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 제조일을 대체 기준으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생산된지 3년이 지난 타이어에 대해서는 자체 폐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를 하는 이유는 타이어에 마모가 없다 하여도 생산된지 오래 된 타이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결함을 지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어의 주 성분은 고무로, 공기 중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외관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고무의 자연경화와 내부 구조물의 변형 등으로 안정성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타이어의 제조일자를 확인하면 그 유통기한 또한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타이어 사이드월에 보시면 이와 같은 숫자를 아마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진 속에는 <0413>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뒤의 두자리는 제조년도를, 앞의 두 자리는 그 해의 생산된된 주를 의미합니다. 즉, 위의 타이어는 2013년도 1월 4째 주에 생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마모 한계선 확인방법


 


타이어의 마모도를 일상에서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100원짜리 동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타이어 패턴의 바깥 면에서 마모한계선까지의 깊이가 1.6mm가 되 이전에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타이어의 마모 한계선은 타이어 옆부분의 패턴 중 삼각형으로 표시 된 부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삼각형은 마모한계선 체크 위치인데요, 이곳을 기준으로 타이어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홈에 동전을 끼워 마모도를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100원짜리 동전을 타이어 그루브에 거꾸로 넣어보았을 때 감투가 보이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증거이지만, 감투의 반 이상이 보인다면 마모도가 심한 상태이므로 타이어 교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모도가 심한 타이어는 새 타이어에 비해 접지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제동력이 저하되고 방향 전환이 둔해지는 것은 물론 빗길 운전 시 수막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현저하게 높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욱 커집니다.

타이어의 마모도는 운전자의 운전 방식에 따라 그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데요,

급제동과 급출발시 마모의 진행이 빨라지므로 평소 급제동과 급출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빨리 타이어를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출처: 아주캐피탈

 

우리 아이들 점심, 간식.....어떻게 싸주시나요???

저는 키위 아이들은 모두 빈약한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키위점심에도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메뉴가 따로 다 있더라구요....

 

 

1번: 속을 채운 피타브래드(샌드위치), 말린과일, 견과류, 사과, 미니머핀

2번 : 콘비프 샌드위치, 삶은 고구마, 귤, 요거트

3번:  크래커와 치즈, 자두와 살구, 당근 샐러리스와 소스, 팝콘

4번 : 작은버거, 체리토마토, 과일샐러드컵, 뮤슬리버

뉴질랜드에서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에 맞게 권장하는 점심 도시락 메뉴가 따로 있는데요,,,

 

 

< 제1군에 해당하는 곡류입니다.>

치즈샌드위치, 피너츠 샌드위치, 과일빵 샌드위치, 콘비프 샌드위치,

속을 채운 피타브래드, 미니참치 샌드위치, 크래커와 치즈, 스콘,

치즈빵스틱, 차가운 피자, 차가운 파스타, 토핑을 얻은 쌀 케잌.....

 

 

 

<제2군은 과일& 야채류 입니다.>

귤, 바나나, 사과, 포도, 살구&자두, 딸기와 키위

당근,&샐러리소스, 과일샐러드, 말린과일&견과류

삶은 고구마, 멜론, 체리토마토

 

추천 도시락을 보니 과일과 야채종류에서는 2가지가 나옵니다.

 

 

 

 

 <제 3군은 다양한 종류입니다.>

 

요거트, 삶은 달걍, 과일이 들어간 젤리컵, 작은 머핀, 비스켓이나 작은 과일핑거, 다이제스티브 종류의 비스켓, 팝콘

등이 있네요....

 

 

 

위의 1,2,3군이 다 조합이 되어야 영양과 균형이 맞는 점심이 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키위 아이들이 싸가지고 다니는 점심이 너무 빈약해.....

월래 이렇게 먹는가보다....생각했지만 뉴질랜드에서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에 맞게 점심 도시락 싸는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점심도시락.....

1,2,3군에 맞게 싸주도록 노력해봐야할것같네요...*^^*

 

 

글쓴이 : 연수맘

 

 

 

요즘 제법 아침 저녁으로 날시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이번주 일요일에는 아이들 옷장 정리를 해야할 것같네요.....

이제 여름 반팔 옷은 꺼내고 가을, 겨울옷을  정리좀 하려구요.

이곳 뉴질랜드는 한국처럼 4계절이 있지만 한국과는 많이 다른 느낌<?>의 봄,여름,가을,겨울,,,,,,

 

 

뉴질랜드는 매우 관대하고 격식을 차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의복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뉴질랜드의 계절은 우리와 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 시기만 반대일 뿐 필요한 옷가지는 비슷합니다. 단지 계절이 정 반대이므로, 한국의 여름에 뉴질랜드로 유학 가시는 분들은 뉴질랜드 공항 도착 시 겨울이므로 감안 가벼운 잠바를 지참하고 가는 것이 좋으며, 겨울에 출발하는 분은 외투 속에 가벼운 남방이나 반팔 티셔츠 등을 입어 도착 시 외투를 벗고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여름에는 간편한 옷이면 풍부하고, 겨울엔 스웨터나 자켓 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즌이건 간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니 여름이라 할지라도 긴소매의 얇은 외투를 항상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뉴질랜드의 봄은 낮에도 한국의 봄과 같이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어 가벼운 남방이나 반팔차림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여 스웨터나 얇은 잠바 등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절 이 짧아 봄을 대비한 옷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름 : 한국의 여름 의상과 동일. 반팔의 가벼운 티셔츠, 반바지가 주류입니다.
학원이나 학교 등교시에도 반바지는 일반적인 의상입니다.
가을 : 봄과 동일
겨울 :

외부 기온은 한국의 겨울 보다 약간 높은 편이나 실내 기온은 한국만큼 난방이 잘되어 있지 않아 추위를 느끼는 편입니다. 따라서 겨울 외투(패딩이 편하고 따뜻해서 좋습니다) 등에 대해서는 한국과 동일한 준비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아침이나 일과 후 집안에서 입을 옷에 대해서는 약간의 주의를 요합니다. 실내 생활에 적합한 옷은 따뜻한 트레이닝복, 가벼운 스웨터, 조끼, 케쥬얼 웨어 등 조금 신경 서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한국 옷, 신발, 가방류가 질이나 가격 면에서 뉴질랜드 물건보다 훨 씬 월등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의 교육제도에서 말하는 Primary Education 은

Year 1 에서 Year 6 의 Primary School 과 Year 7 에서 Year 8 의 Intermediate School 까지의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초등학교의 과정과 중학교 과정이 한 학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지요.

공립학교는 모두 따로 있고, 카톨릭 학교나 사립학교는 거의 8년 초등 교육을 같은 학교에서 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한 Primary Education 과 고등학교를 일컫는 Secondary Education 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뉴질랜드의 초등학교에서는 학급 담임선생님께서 전과목을 가르치고, 고등학교에서는 대학교처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수강 신청한 후 각 교실로 이동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곳 고등학생들은 고학년에 올라 갈수록 선택과목이 많아지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답니다.

뉴질랜드 교육부에서 만든 초등학교의 Curriculum 을 살펴 보면, 언어 영역, 수학, 과학, Technology, 사회과학 분야, Arts 그리고 Health and Physical well being 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책상 배치는 그룹으로 하는데, 이는 뉴질랜드 교육에서 많은 부분이 그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언어 영역에서는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과 의사 소통의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는데, 책읽기를 하고 작문도 하고 매주 친구들 앞에서 뉴스를 말하기도 합니다.

 

시를 공부하고 써보는 시간도 따로 있고, 원주민 언어인 마오리어를 배우기도 합니다.

 

수학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과정을 매우 중요시 하여 원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능력을 중요시해서, 간단한 계산 문제 보다는 응용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구구단을 달달 외게 하지는 않고,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곱셈표를 외울 수 있게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계산기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학자는 계산기 사용에 너무 의존해서 국제적으로 수학 능력이 떨어진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과학분야는 실제 현장학습을 많이 하고 교실에서 실험도 많이 합니다.

바다에 가서 바닷가 식물과 모래를 보기도 하고, 산에 가서 많은 종류의 식물과 곤충을 관찰하고, 새들을 보기위해 견학도 가고 말입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과학과목은 이론에 치중하기 보다는 실험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따로 컴퓨터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학급에 있는 컴퓨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작문 등을 컴퓨터 작업으로

마무리 할 때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익힙니다.

선생님께서 옆에서 도와 줍니다.

학교에 일찍 등교한 어린이들은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학습에 관련된 게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물론 배웁니다.

 

사회교육 분야에서는 예절교육과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도 하고 종교계 학교에서는 종교 교육도 합니다.

인터뷰하는 기술도 배우고,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초빙하여 묻고 대답 하는것도 하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인 만큼 세계 문화와 인종적인 문제들을 다루기도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따로 그림공부를 안 시켜도 될 만큼 학교에서 미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나 학교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그림 그리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건강 교육에서는 관련 단체에서 직접 나와 다양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학교에 와서 안전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육활동은 뉴질랜드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특히 달리기 부분은 거의 매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의 재량으로 꾸밀 수 있는 체육시간이 있고, 학년별로 모여서 하는 활동도 있고 학교 행사로 이어지는 대회도 있는데, 모두들 즐기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체육 활동에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억지로 시키지 않고 능력에 맞게 조절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한국 나이로 8살되는 아이가 학교에서 3종 경기에 참여 합니다.

먼저 수영을 자유형으로 세번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잔디가 있는 운동장을 두 바퀴 돌고 마지막으로 장거리 달리기로 장식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학교 마다 조금씩은 다르겠고 학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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