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타우랑가에서 도서관카드 만드는 폼이에요~

이건....아이들용이구요~

폼 작성하셔서 가져가실 때....

집 주소(본인 이름이 적혀있는 우편물.. ................

글구   $2.00과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오는 우편물이면 될꺼같아요~)


 

 요건 어른용 폼입니다~

 폼을 작성하신 후 본인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는 우편물,I.D 카드와 함께 $3.00을 내시면 됩니다.

 

 

 

뒷부분 내용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에 40권을 빌리실 수 있구요....

한번 빌리면 기간은 3주까지 보실 수 있답니다...

유학생활 정착정보에 쫌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주말엔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 나들이 어떨까요??^^

 

뉴질랜드에서는 렌트 형태의 주택 임대차가 주로 이루어지며 많은 교민 및 뉴질랜드인들도 렌트를 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1. 렌트 시작전
  렌트를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유익한 몇가지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수증
가. 렌트비(Rent)나 본드(Bond)가 현금으로 지불되었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가. 세입자가 렌트를은행 자동 이체를 이용하거나 양도불능 개인수표를 이용하여 지불했을 때는 영수증이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렌트비를 현금으로 지불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집주인은 수납기록을 위해 영수증
가. 책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금지불에 대해서는 즉시 영수증을 발행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 영수증 책자는 문방구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 본드 납부 양식
가. 본드 센터 (Bond Centre)에 본드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본드 납부양식이 필요하며 이 양식은 지역 테넌시
가. 서비스(Tenancy Service) 사무실이나 본드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 렌트계약서 양식
가. 렌트를 시작하기 전에 렌트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사본을 하나씩 보관해야
가. 합니다. 이 양식은 Tenancy 서비스 사무실이나 일반 서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라. 부동산 검사보고서 양식
가. 집주인과 세입자는 렌트를 시작할 때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쌍방이 함께 입회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검사보고서 양식은 렌트계약서의 일부이며 Tenancy 서비스
가.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마. 양도 및 전대
가.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렌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으며
가. 집주인은 동의를 부당하게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양도나 전대하는 것을 집주인이 원하지
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렌트계약서에 명기 할 수 있습니다.

바. 렌트비
가. 렌트비는 시장 시세에 따라 조정됩니다. 그리고 렌트비를 올리는 금액이나 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가. 그러나 세입자의 생각에 집주인이 렌트비를 너무 많이 인상하면 분쟁심판소에 신청하여 시장 렌트비
가. 평가를 받아 6개월까지 렌트비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사. 렌트의 시작
가. 집주인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불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 최고 2주분의 렌트비 선불
 가. - 최고 4주분의 렌트에 해당하는 본드
 가. - 부동산 중개업자의 수수료
 가. - 변호사 비용 : 집주인은 1주일분의 렌트를 계약 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세입자가 렌트를 하게 되면 이 계약금은 반한되거나 렌트로 충당됩니다.

아. 키머니(Key Money)
가. 키머니란 세입자에게 렌트를 허용할 때 렌트, 본드, 부동산 중개업자 수수료, 변호사 수수료 외에 집주인이
가.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기타 지불금입니다. 예를 들면 집 열쇠에 대해, 렌트시에 공급한 잔디깎기 기계에
가. 대한 예탁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키머니입니다.
가. 집주인이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거나 기타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구한다면 이것도 키머니입니다. 집주인은
가. 렌트 분쟁심판소의 승낙 없이는 키머니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심판소는 특별한 상황하에서만 집주인이
가. 키머니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자. 렌트의 종류(Type of Tenancies)
가. 렌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간 미확정 렌트(periodic)와 확정기간(fixed) 렌트입니다.

가.
흔하지는 않지만 서비스 렌트(Service Tenancy)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 어떠한 종류의 렌트가 본인에게 적합한지를 결정할 때 세입자와 집주인은 각각의 렌트방법에 따른
가.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 기간 미확정 렌트(periodic tenancy)
가. 기간을 확정하지 않은 렌트입니다. 이 렌트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상대방에게 종료를 통지하거나
가. 렌트분쟁심판소의 명령으로 렌트를 종료하지 않는 한 계속되며 가장 흔한 유형의 렌트입니다.

가. 확정기간 렌트(fixed term tenancy)
가. 렌트계약서에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가 만기되는 렌트로 집주인이나 세입자 어느 누구도 렌트 종료를
가. 위해 상대방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집주인이 1년동안 해외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확정기간 렌트를 하고나서, 상황이 변해 일찍 귀국해서
가. 자기 집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계약된 기간 이전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확정기간
가. 렌트를 하고 상황이 바뀌어 그집 또는 플렛에 더이상 살 수 없는 입장이 되더라도 렌트에 대한 책임이
가. 계속되며 계약만기까지 또는 집주인이 다른 적절한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렌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 만약 상황이 갑자기 변하여 집주인 또는 세입자의 렌트계약을 조기에 종료해야 할 경우에는 렌트 분쟁
가. 심판소에 렌트 종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심판소는 렌트를 계속함으로 세입자에게 미치는 어려움이
가. 렌트종료에 의해 집주인에게 미치는 어려움보다 클 경우 렌트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
가. 그러나 심판소는 기간 단축에 따른 보상금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기간 렌트에 대해서는
가. 주택임대차법에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다음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가. 가. - 120일 미만의 단기 확정기간 렌트
가. 가.   이 경우에는 시장렌트와 종료통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 렌트법의 기타조항은 모두 적용됩니다.

가. 가. - 5년 이상의 확정기간 렌트
가. 가.   렌트계약서에 주택 렌트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가 있지 아니한 주택렌트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차. 렌트계약서(Tenancy Agreements)
가. 1996년 12월 1일부터 집주인은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렌트 계약서 양식을
가. 세입자에게 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렌트가 시작되기 전에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가. 한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가. 어떤 내용이 렌트계약서의 조건으로 삽입 되었으나 법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가.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내용을 집주인이 강요할 수 없고 세입자는 법에서 정한
가.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 예를 들어 집주인이 요구하면 세입자는 한달간의 사전통보로 집을 비워주기로 렌트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가. 주택 렌트법에서 정한 42일 이나 90일 중에 해당되는 통보기간이 유효한 것입니다.

가. 1996년 12월 1일 부터 렌트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 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소
가. 가.- 주거지 주소
가. 가.- 렌트계약서의 서명일자
가. 가.- 렌트개시일
가. 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연락주소
가. 가.- 세입자가 18세 미만인지의 여부
가. 가.- 본드 금액
가. 가.- 렌트 금액 및 지불주기
가. 가.- 렌트 납부처 또는 입금시킬 은행구좌
가. 가.- 해당되는 경우 복덕방이나 변호사 비용
가. 가.- 별도 계량기가 있는 경우에 물세 지불조건(해 당 되는 경우에 한함)
가. 가.- 집주인이 공급하는 동산 명세
가. 가.- 확정기간 계약일 경우 렌트 종료일

가. 기타 계약에 따라 특정 조건을 달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 허용하는 최대 입주자수
가. 가.- 주택이나 플렛에 아무것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
가. 가.- 렌트의 전대나 양도 금지
가. 가.- 렌트계약서 사본이 없을 경우에는 렌트분쟁심판소의 명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카. 부동산 검사보고서 (Property Inspection Report)
가. 렌트가 종료되었을 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렌트 시작과 함께 렌트시에 제공된 가구나 내부시설의 목록은
가. 물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부동산 검사 보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가. 작성 할 수 있습니다.
가. 이 양식은 Tenancy 서비스에서 구할 수 있는 양식중 하나입니다. 이 양식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내용을
가. 작성하고 양식에 날짜와 서명을 기입한 다음 사본 하나씩을 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가. 렌트가 종료되었을 때 렌트 물건에 손상이 없나 확인 할 때 이 양식을 다시 사용합니다.

타. 렌트 플렛 공유 (Sharing a Flat)
가. 플렛메이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흔히 어떤 사람이 플렛으로 입주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지불한 본드를인수하기로 약속 할 수 있습니다.
가. 새 입주자는 예기치 않게 이전 사람이 미납한 렌트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고 쓰레기를 치워야 하거나 손상된
가. 재산을 수리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따라서 플렛으로 입주해 가기전에 모든 조건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파. 렌트의 지불(Rent Payments)
가. 집주인은 2주분까지의 렌트를 선불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다시 말해서 입주일로 부터 2주분까지를 미리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 본드지불
가. 세입자가 본드를 지불한 후 집주인은 이를 23일 내에 테넌시 서비스에 예탁해야 합니다.
가. 본드를 영수했다는 편지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한부씩 우송되어 옵니다. 이 본드는 본드센터에 렌트가
가. 만료되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이의 반환을 요청할 때까지 보관됩니다.

가. - 차별대우(Discrimination)
가. - 집주인은 피부색깔, 인종, 민족, 국적 등등의 이유로 또는 인권법(1993)에서 열거한 기타 금지사유로
가. - 사람을 차별대우 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세입자는 이를 렌트 분쟁
가. - 심판소 또는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NAIC

 

 

                                                                                                       글쓴이 : 연수맘

 

 

 

 

 

 

요즘들어 저희집 똥강아쥐들이 부쩍 커버렸다는 생각이 들곤합니다.....

이유는~

요녀석들이 예전에는 방에나 책장위에 있던 돈을 보면 그냥 쳐다만 보던 녀석들이.....

이젠 자기 저금통에 몰래 넣어버리거나 달라고 때를 씁니다.

 

차곡차곡 모아둔 돈으로 큰녀석은 아이패드를....

작은 녀석은 레고를 살꺼라고 합니다.

막내 꼬맹이 공주녀석도 덩달아 동전만 보이면 몽땅 자기 지갑에 넣어버리구요....^^

 

요즘 돈에 부쩍 관심이 많아지는 아이들을 위해 이곳 뉴질랜드 아이들은 어떻게 용돈을 받고 관리를 하는지

몹씨나 궁금해져서 요래~찾아ㅏ보았답니다.

 

 

한국에 비해 뉴질랜드 아이들은 어떻까....

대부분의 키위아이들은 용돈을 받지 않는것으로 나타났으며

뉴질랜드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부모가 급여를 받는 날에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가정, 매주 일정 금액의

용돈을 주는 가정, 특별한 성과가 있었을때 용돈을 주는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특별한 성과가 있을때 용돈을 주는 가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용돈을 받는 어린이들의 경우 남자 어린이들은 여자 어린이들의 비하여 주 평균 3달러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은행의

한 고객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 어린이들은 평균 2.4시간의 집안일을 하고 있으며  남자 어린이들은 주 평균 12달러 50센트를 받고 있고 반면 여자 어린이들은 주당 9달러 80센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어린이들이 78%, 여자 어린이들의 89%는 용돈을 받기위해 집안일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저희 어렸을때에는 일주일에 얼마....이렇게 주셧는데

뉴질랜드 아이들은 집안이을 도와주는 댓가로 용동을 받는다고 하니 경제관념이 좋아지겠지요...

 

 

우리 아이들 점심, 간식.....어떻게 싸주시나요???

저는 키위 아이들은 모두 빈약한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키위점심에도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메뉴가 따로 다 있더라구요....

 

 

1번: 속을 채운 피타브래드(샌드위치), 말린과일, 견과류, 사과, 미니머핀

2번 : 콘비프 샌드위치, 삶은 고구마, 귤, 요거트

3번:  크래커와 치즈, 자두와 살구, 당근 샐러리스와 소스, 팝콘

4번 : 작은버거, 체리토마토, 과일샐러드컵, 뮤슬리버

뉴질랜드에서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에 맞게 권장하는 점심 도시락 메뉴가 따로 있는데요,,,

 

 

< 제1군에 해당하는 곡류입니다.>

치즈샌드위치, 피너츠 샌드위치, 과일빵 샌드위치, 콘비프 샌드위치,

속을 채운 피타브래드, 미니참치 샌드위치, 크래커와 치즈, 스콘,

치즈빵스틱, 차가운 피자, 차가운 파스타, 토핑을 얻은 쌀 케잌.....

 

 

 

<제2군은 과일& 야채류 입니다.>

귤, 바나나, 사과, 포도, 살구&자두, 딸기와 키위

당근,&샐러리소스, 과일샐러드, 말린과일&견과류

삶은 고구마, 멜론, 체리토마토

 

추천 도시락을 보니 과일과 야채종류에서는 2가지가 나옵니다.

 

 

 

 

 <제 3군은 다양한 종류입니다.>

 

요거트, 삶은 달걍, 과일이 들어간 젤리컵, 작은 머핀, 비스켓이나 작은 과일핑거, 다이제스티브 종류의 비스켓, 팝콘

등이 있네요....

 

 

 

위의 1,2,3군이 다 조합이 되어야 영양과 균형이 맞는 점심이 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키위 아이들이 싸가지고 다니는 점심이 너무 빈약해.....

월래 이렇게 먹는가보다....생각했지만 뉴질랜드에서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에 맞게 점심 도시락 싸는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점심도시락.....

1,2,3군에 맞게 싸주도록 노력해봐야할것같네요...*^^*

 

 

글쓴이 : 연수맘

 

 

 

요즘 제법 아침 저녁으로 날시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이번주 일요일에는 아이들 옷장 정리를 해야할 것같네요.....

이제 여름 반팔 옷은 꺼내고 가을, 겨울옷을  정리좀 하려구요.

이곳 뉴질랜드는 한국처럼 4계절이 있지만 한국과는 많이 다른 느낌<?>의 봄,여름,가을,겨울,,,,,,

 

 

뉴질랜드는 매우 관대하고 격식을 차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의복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뉴질랜드의 계절은 우리와 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 시기만 반대일 뿐 필요한 옷가지는 비슷합니다. 단지 계절이 정 반대이므로, 한국의 여름에 뉴질랜드로 유학 가시는 분들은 뉴질랜드 공항 도착 시 겨울이므로 감안 가벼운 잠바를 지참하고 가는 것이 좋으며, 겨울에 출발하는 분은 외투 속에 가벼운 남방이나 반팔 티셔츠 등을 입어 도착 시 외투를 벗고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여름에는 간편한 옷이면 풍부하고, 겨울엔 스웨터나 자켓 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즌이건 간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니 여름이라 할지라도 긴소매의 얇은 외투를 항상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뉴질랜드의 봄은 낮에도 한국의 봄과 같이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어 가벼운 남방이나 반팔차림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여 스웨터나 얇은 잠바 등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절 이 짧아 봄을 대비한 옷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름 : 한국의 여름 의상과 동일. 반팔의 가벼운 티셔츠, 반바지가 주류입니다.
학원이나 학교 등교시에도 반바지는 일반적인 의상입니다.
가을 : 봄과 동일
겨울 :

외부 기온은 한국의 겨울 보다 약간 높은 편이나 실내 기온은 한국만큼 난방이 잘되어 있지 않아 추위를 느끼는 편입니다. 따라서 겨울 외투(패딩이 편하고 따뜻해서 좋습니다) 등에 대해서는 한국과 동일한 준비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아침이나 일과 후 집안에서 입을 옷에 대해서는 약간의 주의를 요합니다. 실내 생활에 적합한 옷은 따뜻한 트레이닝복, 가벼운 스웨터, 조끼, 케쥬얼 웨어 등 조금 신경 서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한국 옷, 신발, 가방류가 질이나 가격 면에서 뉴질랜드 물건보다 훨 씬 월등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아이들의 취침시간

처음 뉴질랜드에 왔을때, 한국과 무척 다르다고 느꼈던 것 중의 하나는 저녁때가 되면 주택가의 집집마다 새어 나오는 불빛도

거의 없이 너무 어둡고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었습니다.대부분의 집에서 이중 커튼을 치는데, 두꺼운 바깥쪽 커튼을 불에 잘 타지

않고 불빛이 잘 새어 나가지 않는 옷감으로 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어두운 거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해 주더군요.

 

하지만 아이들이 많은 집에서도 아이들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조용한 것이 의아했지요.

뉴질랜드에 큰 소리로 울거나 소리 지르며 노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것도 사실 이지만,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잠자리에 일찍 들기

때문에 집이 조용하다는 것을 현지 친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대체로 8시 전후로 잠자리에 들고 본격적인 취침은 9시 정도에 잠자리에 듭니다.

보통 어린 아이들은 8시 30분 정도 중학생은 9시정도 고등학생들은 10시 정도에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가족의 행사나 학교 과제물등에 따라서 매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은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 된다는 말을 굳게 믿는 뉴질랜드 엄마들은 어린 자녀들이 하루에 10시간은

자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과 신경전을 벌입니다.

아이들은 좀더 놀고 싶어 하고 책도 보고 싶어 하구요.

하지만 주중에는 조용히 맡은 일을 하고 주말만 되면 거리가 복잡해지고 파티가 많은 나라답게, 아이들의 취침시간도 주말에는 조금 늦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주말에는 밤 늦도록 비디오를 볼 수도 있고, 친구집에 가서 밤새 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유학 온 초등학생을 집에 데리고 있는 현지인으로부터 아이의 취침 시간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늦게 자던 버릇이 있었는지 몇번을 타일러도 밤 늦도록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해서 자기의 아들, 딸에게 방해가 된다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잠.....

우리 아이의 건강과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수면.....

수면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 입니다.

 

♣잘 자야 키도 쑥쑥 몸도 튼튼
아이들의 성장, 발달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은 성장호르몬이다. 성장호르몬이 영양분의 흡수를 돕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키며, 몸 전체에서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는 등 신체적 성장을 돕는다. 이 성장호르몬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왕성하게 분비되므로 아이가 밤 10시에는 잠에 들어야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해진다. 

♣숙면으로 기억력, 창의력 향상
충분한 수면은 신체적 성장뿐 아니라 뇌의 학습 능력도 발달시킨다. 잠자는 동안 뇌는 깨어있을 때 학습하고 경험했던 일들을 정리하고 재편성하는 기억과 재학습의 과정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면이 창조적인 능력과 새로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적정 수면시간
몇 시간 자는 것이 좋을까. 본래 성장기 아이들은 많은 잠을 필요로 한다. 성인보다 활동량이 많아 낮잠으로 체력을 보충하기도 한다. 아이들의 적정 수면시간은 약 8~9시간이라 알려져 있는데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아이의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의 수면시간을 체크해보고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다.

 

 

 

순살치킨 만들기~

타우랑가 SUS 맘 | 2014. 10. 31. 12:33
Posted by johnna

                                                                                                                         작성자 : 연수맘




                                                               한국에서만 먹을 수있는게 아니랍니다...

치킨이 생각날때...

KFC도 좋긴 하지만 아토피가 심한 준수를 위해 직접 치킨을 만들었답니다,

누굴 닮아 이리도 고기를 좋아라하는지....

저렴한 닭고기 순살 부위를 사다 간장 치킨 함~만들어보것습니다^^

 

재료: 닭고기 살부위 1kg, 전분가루,계란흰자, 소금, 후추,카레가루,다진마늘,간장,굴소스,올리고당

 

1.먼저 닭고기 밑간을 해주세요...

소금,후추,다진마늘,간장을 조금씩만 넣고 밑간을 해줍니다.

저는 카레가루도 조금넣는데요...닭고기를 잡내도 없어주고 튀김을 하고 나면 색깔도 이쁘답니다.

 

 2.밑간한 고기에 전분가루 불린것과 계란흰자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3.그다음...지글지글 기름에 튀겨주시면 됩니다.

 

 

 

 

 4. 다들아시겠지만....두번튀겨아 더 바삭한건 아시죠...

왼쪽은 두번...오른쪽은 한번~

 

 

5. 마지막으로 간장조금,굴소그조금,올리고당 넣고 끊이시면서 튀긴 닭고기를 넣으시면 맛난 간장치킨이 됩니다^^

저희집 아이들은 굳이 양념을 하지 않아도 잘 먹더라구요...

요녀석들....엄마가 사진을 찍기도 전에 훌 딱~먹어버려 요것밖에 안남았네요...

 

생각보단 간단하죠...

고기재고 튀기는게 귀찮아서 그러지....

한국이 아니더라도 이제 뉴질랜드에서도 한국식 간장치킨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답니다.

 

 

뉴질랜드 전압에 대해서.....|

카테고리 없음 | 2014. 10. 31. 12:22
Posted by johnna

뉴질랜드 전압과 콘센트

 

 


뉴질랜드의 전압은 230~240V/50Hz이고,전압은 한국보다 약간 높고 주파수가 한국이랑 다름니다.
전압만 신경쓰다가 주파수를 신경안쓰면 제품의 효율이 떨어지고 민감한기기(의료기기,컴퓨터장비등등)에서는 잘못작동되거나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조심하는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전자제품을  오래쓰고 싶으시다면 변압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콘센트에 구멍이 2개인데 뉴질랜드가 3개이며 옆에 스위치까지 달려있습니다.
그 스위치는 전원을 끄고 켜는 버튼으로,내리면 켜지고 올리면 꺼지게 작동을 합니다.

그 어댑터를 살려면 Dick Smith, 2달러샵, 한국식품가게에가면 쉽게 구할수있습니다.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딕스미스제품은 10불이 넘고, 2달러샵이야 2달러고), 한국식품점은 3불50센터정도합니다.

제품 마무리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성능상의 차이는 크게 없기때문에 2달러샵에서 구입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글쓴이 : 연수맘



그린파크 3학년 funday 가 있던날...

학기초엔  서로 어색한 아이들에게 서로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만든 학교행사!!

 

다양한 물놀이와 함께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뭔지 잘 기억이<?>.....

 

행사에 맞춰 점심시간에는 BBQ도 있었답니다 ...가격은.....$1.50

아이들을 위해 소세지를 굽고 핫도그를 만드는 일은 모두 학부형들이구요...

그 중 한명은 연수아빠랍니다~

 

3학년 부모님들 10명 가운데서 아빠가 4명....그중에서 자기가 젤 일 많이 했다면서.....궁시렁궁시렁~

 우리 연수 오늘만 funday가 아니라 앞으로도 쭉~~학교생활이  funday였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Play centre 크리스마스 파티~

타우랑가 SUS 맘 | 2011. 11. 28. 20:11
Posted by johnna




                                                                                                                                글쓴이 : 연수맘

어느덧 2011년도 얼마남지 않았네요...
아직은 크리스마스파티~하면 흰눈과 함께...
날씨도 추워야하고...
건물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도 있어야 하고
거리마다 온통 크리스마스
음악이 흘러나와야
제 맛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한국의 문화가 익숙해서 그런지..
이렇게 더운날 두꺼운
옷을 입고 오시는
산타할아버니가...
약간은 낯설답니다..


지난주 금요일Play centre에서 열렸던 크리스마스 파티~
올해는 12월에 여러가지 행사가 많아서 그런지 쫌 일찍 치뤄지는 크리스마스 파티네요...
 


파티분위기에서 빠져서는 안될 중요한 음식...
각자 엄마들끼리 한가지씩 음식을 준비해왔답니다...
음~저는 유일하게 음식을 지정해 주더라구요...
맛있는 스시를 싸오면 좋겠다면서...
그리하여 준비해간 스시...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건 아니지만...
보통 뉴질랜드 사람들은 불고기를 넣은 스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준비해간 불고기와 아보카도 스시....아이들보단 엄마들이 더 잘 잡수셨다는 사실...
 


모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서 맛있게 먹고 있는 꼬맹이들...
먹을꺼 하면 절대 빠지지않는 울 지수....
아이들 먹는동안 조용하게 오셔서 앉아계신 산타할아버님...
할아버님덕에 음식먹다 울고 나간 꼬맹이들 여럿되더라구요^^





3번째 보는 산타할아버진데...
이젠 익숙해질법도 한데 아직까지도 무서워하는 울 쭌수...

그래도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아이들만 있는게 아닌가봅니다.
보기좋게 산타할아버지와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꼬맹이들이 모습
넘 귀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Play centre 엄마들과 아이들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
                                          언제봐도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수보다 2주 늦게 태어난 지수친구 Mariette!
지수를 넘 이뻐해주는 언니 Valerie!!
 

너무나 재미있어하는 우리집 아이들 셋<?>.....
 

조기 큰 아드님<?>이 젤루 좋아라합니다^^

 
 
산타할아버지에게 사탕을 받고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울 지수 태어나서 처음먹어보는 사탕...
이럴때 먹어보지 또 언제먹어보겠어 딸~그치!!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카드를 나눠주는 시간...
집에서 엄마,아빠가 직접 쓴 카드를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답니다. 
( ㅋㅋ...조기 밀집모자에 반바지차림의 엄마...일주일전 애기낳은 엄마랍니다.)



 산타할아버지의 멋진 퇴장과 함께
2011년 Play centre 크리스마스 파티는 이렇게 마쳤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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