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A를 알고 계십니까?

뉴질랜드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학교, 홈스테이 등으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럴 경우 과연 불만 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불만 사항이 생겼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단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학생 관리 교사나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유학원에 먼저  자신의 불만이나 문제를 상세히 얘기한 후 처리 사항을 의논해야 한다.

뉴질랜드 교육부 유학생 지침에 따르면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은 공정하고 평등한 내부적 불만 처리 접수 절차를 가지도록 해 놓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불만을 가졌을 경우, 먼저 이 내부적인 절차를 밟도록 되어있다.

만약 유학생들의 문제가 학교 내에서 내부적인 절차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절차로 외부적인 기관에 연락할 수 있는데, 그 곳이 바로 IEAA , 즉 유학생 교육 항소 심의회 (International Education Appeal Authority - IEAA)이다.

IEAA는 유학생의 불만을 판결하는 곳으로 접수된 유학생들의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교육부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을 적발하여 판결을 내린다. 또한 IEAA는 지침을 위반한 교육기관에 대해 재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만약 유학생들의 불만 사항이 학교내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자세한 불만 사항을 적은 편지를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IEAA로 보낼 수 있다. [KR]

IEAA (The International Education Appeal Authority)
C/- Ministry of Education
Private Bag 47-911
Ponsonby
Auckland           

 

출처:www.justice.govt.nz/tribunals/international-education-appeal-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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