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연수아빠

EOI 작성하기 1편(http://johnna.tistory.com/83 )에 이어 다음을 작성하겠습니다.

Character

B1~B9항목 중 YES가 있으면 온라인 EOI 접수가 안됩니다.
서류상으로 EOI를 작성해서 이민성에 접수를 하면 이 항목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본뒤
section 16(1)에 의거해 영주권 심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B10~B20항목은 YES가 있더라도 온라인 접수를 할수있습니다.
정상적인 추첨을 통해 채택이 될수있으며, 그 뒤 영주권 심사에서 추가 경찰신원조회나
그외 관련 정보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Health

다음으로는 건강상의 질문입니다.
C1~C4 항목 중 YES가 있으면 온라인 EOI 접수가 안됩니다.
서류 EOI 작성을 해야 합니다.

C5~C7 항목은 YES가 있더라도 온라인 작성 가능합니다.
EOI 채택뒤 추가 검사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English Language Ability

영어에 관한 항목입니다.
뉴질랜드 기술이민시 IELTS 평균 6.5이상이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뉴질랜드에서 1년이상 고용이 되어있거나, 
요구하는 뉴질랜드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IELTS 점수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EOI는 통과할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한 면제는 아니지요.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 심사시 담당관이 전화 인터뷰나 방문 인터뷰를
통해 영어 능력을 검증하더군요.
담당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바로 IELTS 점수 6.5를 요구합니다.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E1 - 현재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1년 이하 고용된 경우, 잡 오퍼만 있는경우
E2 - A18의 질문과 비슷한데 여기서는 뉴질랜드에서의 메인 직업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A18과 똑같이 작성했습니다.
E3 - A19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E4 - 현재 직업에 대해 서술하라는 내용인데 복잡하게 설명했네요.
       고용주가 신청인이 하는일에 대한 설명(job description)을 해주면 좋을 부분입니다.
       영주권 서류 접수시 고용주 job description 편지도 들어가야 하거든요.
       또한, 자신의 학력이 이 직업과 어떻게 연관 있는지, 
       과거의 직업 경력이 현재의 직업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등등
       저는 고민은 많이 했는데 작성은 간단히 하는일에 대해서만 언급했습니다.
       -programmes and operates robotic welding equipment
       -fabricates mowers using tab and slot principles.
       -contributes to work flow improvements resulting from increased throughput.
       -contribute to engineering improvements to jigs and other equipment through 
         ideas and design concepts.
       -trains, coaches and monitors manual welders in fabrication.
       -changes to robot programmes to improve accuracy and efficiency of welding.
       -changing work methods and behaviours.
       -applying lean manufacturing principles to work environment.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만 이런저런 언급을 했습니다.
E5 - 고용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름,회사명, 주소,전화 등등)
E6 - 고용된 곳이 오클랜드 외 지역이면 10점 가산점이 있습니다.
E7 - 직업이 identified future growth areas 에 속하는지?
        저랑은 상관이 없으므로 no.
E8 - 장기 부족 직업군?
        2009년 까지만해도 용접,목수 등등 yes 였으나 지금은 아닙니다. NO
E9 - occupational registration.
       협회에 등록이 되어야하는 직업들이 있지요.
       대부분은 의료계 입니다.
       의사라면 뉴질랜드 의사협회에 등록이 되어야합니다.

 

                                                                                                                          작성자: 연수 아빠

뉴질랜드 이민성 싸이트(http://www.immigration.govt.nz/)에 들어가시면
회원등록(Online Service logon)을 할수있습니다. 
회원 등록을 하셨다면 뉴질랜드 기술이민 EOI (Expression of Interest)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EOI는 한번에 작성해도 되고, 천천히 몇일에 걸쳐 작성해도 됩니다.
온라인 접수비는 $440.
접수가 되면 접수일로 부터 6개월간 채택 가능합니다.
채택은 2주에 한번씩.
6개월 동안 안뽑혔다면, EOI를 다시 작성해서 접수해야합니다.
EOI는 채택되기 전에는 언제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을 해볼까요.
총 10가지 항목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항목별로 답변을 마치면 complete란이 yes가 되면서 points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

  Principal Applicant Points Complete  
  Identity 0 No  
  Character 0 No  
  Health 0 No  
  English Language Ability 0 No  
  Skilled Employment 0 No  
  Recognised Qualifications 0 No  
  Recognised Work Experience 0 No  
  Children 0 No  
  Other Family 0 No  
  Declaration for Person Assisting Applicant 0 No  

------------------------------------------------------------------------------

첫번째 identity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1- 성
A2- 이름
A3- 만약 다른 이름이나 성을 가진적이 있다면 (저는 john 영어 이름을 적었네요)
A4- title 저는 물론 Mr.
A5- 성별
A6- 생년월일. 나이별 포인트가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만 56세 이상이라면 EOI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A7- 태어난 국가. 태어난 도시(지역).
A8- birth certificate number.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란으로...
A9- 국적. south korea.
A10- 여권 정보를 적습니다. 만일 유효한 여권이 여러개 있다면 add를 누르고...
        여권 갯수대로 다 적어야죠.
A11- 만일 다른 국적이 더 있다면 적어야죠. 아니면 공란...
A12- 유효한 운전 면허를 다 적습니다. 면허증이 여러개라면 add를 누르고...
        세금번호. 저는 뉴질랜드 IRD number를 적었구요.
        social security number. 한국에는 없습니다. 공란...
        national id number. 한국 주민등록번호
        chinese...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란
A13- 지난 10년 동안 총 12개월 이상 살았던 모든 나라를 적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곳의 TO란은 비워두시구요.
A14- 현재 본인이 살고있는 주소와 전화번호.
        메일 받는 주소.(만일 살고있는 주소와 다르다면 적습니다.)
        현재 거주지가 뉴질랜드라면 한국의 마지막 주소지를 적습니다.
A15- 결혼(파트너) 여부.
A16- 만약 A15에서 Married, De facto or Civil Union을 선택했다면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만족합니까???     저는 확실히 결혼했으니? YES
A17- 당신의 파트너가 이번 영주권 신청에 포함됩니까?
A18- 당신의 main 직업을 묻습니다.
       저의 포지션인 로보트 용접에 관한 직업은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weld(용접)를 search해 보았습니다.
       Select the most appropriate result 
        322312 Pressure Welder
        322313 Welder (First Class) (Aus) / Welder (NZ)
        323213 Fitter-Welder
        711513 Plastics Fabricator or Welder
        총 4개의 직업군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오클랜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Y씨는 목수이지요.
        carpenter를 search 해 보면...
        331211 Carpenter and Joiner
        331212 Carpenter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Y씨가 선택하셨던것이 331212번 carpenter.
A19- 당신이 일하는곳이 주로 뭘하는 곳인가(말이 어렵네요???)
       Y씨의 경우 building을 search 해 보았습니다.
       9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그중에 선택한 곳이 
        E411200 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nec입니다.
A20- immigration advice의 도움을 받고 있나요. 아니요.
A21- 이민성이 누구와 직접 소통을 할까요. 
        직접하신다면 YOU를 선택하시고...
A22- 이번 EOI와 관련해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싶나요.
        메일 아니면 이메일.   이메일이 빠르고 편하지요.
A23- 전에 접수했던 EOI가 있다면 번호를 적으세요.
        없으면 그냥두시고...

이렇게해서 첫번째 항목 identity를 작성했습니다.
       

 

사례 1


 

사례 2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 자국민의 노동 시장을 보호하고자 워크 퍼밋을 소유한 이민자들의 퍼밋 연장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를 알아보기위해 2년 6개월전과 최근의 워크 퍼밋 승인 사례를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1은 2년 6개월전 신랑이 워크 퍼밋을 승인 받았던 경우이고 사례2년 최근 9월에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례 1                       사례 2
          퍼밋'비자 신청 타입  신규(최초신청)  갱신(2년퍼밋만료후연장)
        퍼밋'비자 최초 신청일  2007년 2월 22일  2009년 6월 9일
            퍼밋'비자 승인일  2007년 3월 9일  2009년 9월 9일
                소요시간  17일  3달
            승인된 퍼밋 기간  3년  1년


 두경우 모두 폴리텍 용접코스를 마치고 비슷한 크기의 뉴질랜드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고  워크 퍼밋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사례2는 최초 신청한 회사에서 2년동안 일한후 같은 포지션으로 갱신을 한 경우입니다.
 
 사례1의 경우는 퍼밋에 지정된 회사에서 지정된 직위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특별한 첨부사항이 없습니다.

 사례 2의 경우는 위의 사항뿐만아니라 퍼밋 재신청할 경우의 조건 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적어도 퍼밋 만료일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해야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실업 상황을 체크해서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그 포지션에 가능하거나 교육을 통해 채워질수 있는 직위라면 워크 퍼밋은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워크 퍼밋 갱신시 별 문제없이 한 회사에서 일하고 연장하려는 상황이라면 더 신속한 처리시간과 간편한 첨부 서류가 보통이었는데 요새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네요. 1년전만 하더라도 사례 2와 비슷한 경우의 분이 갱신을 하셨는데 이민성 작성폼과 신체검사 그리고 회사의 레터 한장으로 3일만에 3년짜리 워크 퍼밋을 받으셨거든요. 신랑이 신규로 워크 비자 받을때도 거의 저정도의 서류만으로 통했었구요. 그런데 사례 2는 준비하는 서류만도 엄청 많았습니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현 직원들의 직위와 근무내용 근무시간기록과 임금등 회사의 재무적인 사항들까지도 이민성에 제출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알맞은 월급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재무관련 서류 및 지난 3년 동안 공인 회계사로부터 준비된 회사의 재정 스테이트먼트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지난 3년 동안의 PAYE certificates, GST certificates, GST return documents 그리고 company bank statements 등이 포함 될것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정성없는 고용주는 귀찮아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하겠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상황이 또 달라지면 이민법은 또 변하겠지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하며 수시로 바뀌는 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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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반동안 뉴질랜드에서... 2

타우랑가 SUS 맘 | 2009. 9. 10. 16:28
Posted by johnna

 2006년 12월 용접코스를 마쳤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실습나갔던 회사와 말이 잘 되어서  신랑은 졸업하면 취업을 하기로 되어있었죠. 슈퍼마켓 청소는 계속 유지할까도 했는데 마침 청소회사의 담당자와의 마찰도 있었고 서로의 입장만 너무 내세우다가 결국에는 그분이 보증금을 안 돌려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시라고 안 받았습니다. <한국사람???>  그리고 그만 두었죠.
 한국 휴가를 계획하고 있던차라 취업은 잠시 미뤄 두었놓구요.

 2007년 3월 워크비자 3년짜리를 받고 trimax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3년 비자를 받는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주위에서 많이 기뻐해 주셨죠. 서툰 일이라 실수도 많이 했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엔지니어링쪽의 일을 배우면서 용접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 2월로 기억합니다. 자세한건 이민성 사이트를 찿아보면 나올겁니다.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기술
직업에서 최소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었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땐 얼마나 허무하던지요. 
신랑은 뉴질랜드외의 경력이 없었지만 1년만 일하면 영주권 받고 정부로부터 아기와 와이프 몫으로 보조도 받을까 했는데...
어쩔수 없죠. 법을 바꾸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바꾸지...)
 참, 2006년 1월 부터 법이 바뀌어서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기일지라도 시민권이 부여가 안된데요. 그래서 첫째 태어날때 신랑이
 학생비자였던 관계로 병원비도 내야했지요. 1년이상의 워크비자였다면 무료였을 텐데요. 첫째가 2006년 10월에 태어났으니 국적도 당연히 부모 국적을 따르구요. 어쩔수 없죠.법을 바꾸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바꾸지...)


로보트 용접기 프로그래밍중


 

로보트 휴식중



 2008년 7월 신랑은 로보트 용접기 조정을 맡게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고 일 배우는 속도도 빠르다고 인정은 받고
있었지만 회사에 한대있는 기계이고 뉴질랜드 동료도 몇명 바라던 포지션이라, 신청은 했어도 실제로 신랑이 할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금방 나왔어요


 2008년 9월 둘째 아들 태어났습니다.
둘이서 시작했는데 셋이되고 넷이됐네요.
이번은 병원비 무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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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반동안 뉴질랜드에서... 1

타우랑가 SUS 맘 | 2009. 9. 7. 16:54
Posted by johnna

 

뉴질랜드 시작

 
 2006년 3월 임신 2개월인 저는 신랑과 함께 뉴질랜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와는 달리 신랑은 호주에서 살아본 경험이 이었죠.
오클랜드에서 지내면서 이곳 생활에 대해 정보도 모으고, 영주권 취득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클랜드는 번잡하고 한국사람도 많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구밀도가 적은 도시로 가야 워크비자나 영주권신청이 용이한지라 신랑은 소도시를 찿고 있었습니다.
 마침 일자리가 타우랑가에서 생기더라구요. 오클랜드에서 차로 2시간 반정도 걸리는곳입니다. 이곳 슈퍼마켓의 청소를하는
일이었습니다.
2명이 한개의 슈퍼마켓을 맡아서 하는데 4개의 슈퍼마켓이라 8명의 사람을 데리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신랑은 청소로
해서 워크비자나 사업비자를 신청할까 생각했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민법은 그나라의 이익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거라 더 안전한 쪽인 장기부족직업군의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타우랑가를 내려와 보았는데 인구 십만이 조금 넘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사람이 많이 없는것도 좋았구요. 그래서 내린 신랑의 결정은 타우랑가에서 청소를 시작은 하는데 비자를 위한 일자리는 처음부터 생각해놓은 용접쪽으로 찿아보기로요. 
 
 2006년 5월 두달의 오클랜드 생활을 마치고 타우랑가로 내려왔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엔지니어링이나 용접일을 찿아보았는데 영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곳 상황도 잘 모르고 인맥도 없으니 힘든건 당연했죠. 그래서 신랑은 학교를 생각했습니다. 그당시 1년 코스의 폴리테크닉 용접코스를 다니면 영주권 신청시 학력점수 50점이 플러스되는데 이게 마음에 들었죠. 어차피 청소를 계속 할 생각 이었으니까 1년 학교다닌다고 해도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타우랑가의 폴리테크닉에는 당시 6개월코스의 용접과만 있었죠. 다른 도시에는 1년 과정이 있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력점수를 뺀다고 해도 잡오퍼 1년이지나면 60점, 나이점수 30대중반이었으니까 25점, 오클랜드 외 지역 10점 플러스, 배우자 잡오퍼 10점, 1년 일하고나면 경력점수(용접을 막 시작하는거라 경력이 전혀 없음)...
 용접이 부족직업군이었으니까 100점만 넘으면 오클랜드가 아니라는 잇점도 있고 1년만 일하고 나면 열에 아홉은 영주권 받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신랑 2006년 7월에 학력 점수는 못 받지만 6개월코스의 폴리테크닉에 입학했죠.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된겁니다. 바쁜 나날이었죠. 청소에 학교에... 그래도 태어날 애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임신 20주 정도에 초음파를 찍었는데 아들이라고 말해 주더군요. 

나오자마자 찰칵

엄마 자는 동안 잠깐 외식



  2006년 10월에 아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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