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수 아빠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받고나면 두가지의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바로 자녀 수당과 주택 수당.
그외에도 학교를 다닌다면 학생 수당, 수입이 없다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지만
그것은 영구 영주권을 받고 나서부터 해당됩니다.
영구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고나서 그 2년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영주권 승인이 되면서 열심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세금 열심히 냈으니 이제는 좀 받고 살아도 되겠지요.


오늘은 IRD 에 신청할수 있는 자녀 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자녀수당은 신청을 하고나서 승인이 된 날로부터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격이 된다면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겠지요.
IRD에서 수당을 받을려면 모든 자녀들이 IRD 넘버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 폼을 IRD에서 받고 열심히 작성한후 직접 IRD에
접수했습니다.
약 8주의 기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접수한지 3주뒤에 편지가 날아오고
보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의 IWTC는 in-work tax credit를 뜻하고, FTC는 family tax credit를 말합니다.
IWTC는 부모가 두명일 경우 그 두명이 일주에 보통 30시간 이상을 일하면 해당이 되고,
부모가 한명일 경우 20시간 이상 일할경우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저는 일주에 40시간을 일하므로 IWTC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봉이 $36,827 이하일 경우 주에 30시간 이상 일한다고 가정할때;
아이 한명이면 $148, 둘이면 $209, 셋이면 $270, 넷이면 $346 을 1주마다 받을수 있습니다.
연봉이 그보다 높아진다면 위 표대로 조금씩 감해진 금액을 받을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위 표를 보시면 연 수입이 적을 경우에 받을수 있는 보조금도 더 있고 ,
또 아이가 새로 태어난 경우에 일시적으로 많게는 $1,200(소득에 따라 다름)까지 보조를 해 준답니다.


  IRD 홈 페이지    http://www.ird.govt.nz/
  IRD 무료 전화       0800 227 773

 
                                                              작성자 : 연수 아빠
17/08/2010    뉴질랜드 기술이민 영주권 서류접수
(http://johnna.tistory.com/47)

01/10/2010    첫번째 질의서 (
http://johnna.tistory.com/60)


24/11/2010    두번째 질의서 (http://johnna.tistory.com/65)

30/11/2010    세번째 질의서 (http://johnna.tistory.com/59)
8/12/2010     이민성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보통 질의서는 이민 담당관의 이름으로 이메일이 왔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데요.
                  onlineservices@dol.govt.nz






이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Online Reference: JONGLOK NA
Client Number: 0
Welcome to the Immigration New Zealand (INZ) Online Enquiry Service.
This is an automated message. Please do not reply.
 
ONLINE ENQUIRY CHANGE OF STATUS

Your immigration application status has been updated. To view these changes
please
log in to Online Services athttp://www.immigration.govt.nz
You will also receive notification of this change by mail, unless your
application
is for a visitor visa, and was lodged at one of our Auckland
branches.

If you applied for a visitor visa at one of our Auckland branches, you
no longer need
a visa label, but if you wish you can print the details
of your visa from your home page.


NEED HELP?

Visit our websitehttp://www.immigration.govt.nz/faqs and search our
information database or submit a question.

If you are in New Zealand, you can also phone the Immigration Contact
Centre
toll free on
0508 55 88 55 or 09 914 4100.
-----------------------------------------------------------------------------------------------
심상치않은 내용입니다.
제 비자 상태가 새로 업데이트 되었다는데...
부푼 마음으로 이민성 웹 싸이트를 열고 로그인을 해보니
work visa였던 제 상태가 resident visa로 바뀌었습니다.


다음날 제 담당자로 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영주권을 주기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목록을 보내라고 합니다.

- 여권(본인,연수,준수)


- fee(5살 미만 $155, 5살 이상 $310 합이 $620)

- 고용 계약서(JP나 solicitor로 부터 싸인을 받아서 보내라는 친절한 설명)
2011년 6월 9일 까지 보내랍니다. (안 보내면 기각시킨다...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해서 영주권 서류접수후 3달 3주만에 영주권 승인 소식을 접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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