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에 나온 연수 아빠~

타우랑가 john | 2015. 1. 8. 13:34
Posted by johnna

 

 

 

8월 7일자 타우랑가 지역 신문에 나온 연수아빠입니다~

"Bay News"라고 이곳 타우랑가지역에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는 신문인데요...

뭐라하지 않았지만 무언의 압박감에 요래~올려봅니다. 

 

 

다들 아이겠지만 연수아빠가 지역에 한인 신문 만드는건 다 아시죠....

연수아빠가 만든 신문에 실린 수영레슨 광고를 통해 많은 수영레슨생이 생기면서 한국아이들에게

수영의 중요성과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알릴수 있게하는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주었다는게 요점인데요...

그리하여 이곳 뉴질랜드에 있는 여러나라  아이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아이들 에게도

이러한 좋은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게 이번 취재의 요점이라는데요....

 

여기저기 키위업소들 다니면서 홍보하고 광고 받고 ....어찌나 열심히 신문을 만드는지....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 정말 짠~할때가 많답니다.ㅠㅠ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여기저기서 인정<?>은 많이 받고 다녀 내심 맘이 좀 놓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맘 한켠은 여전히 짠할 때가 더 많답니다ㅜㅜ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로 신문에 나니 더 맘이 위로가 되는것같네요...

앞으로 입 보단 더 많이 발로 뛰어다닌면서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늘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연수아빠의 모습 잃지 않기를 바라며...

고생많으십니다...나 사장님~ 

 


 

( 실은 연수아빠 사진보단 신문에 아이들 이름이 나왔다는게 전 더 좋았답니다.)

 

 

 

 

 

 

 뉴질랜드 타우랑가에서 도서관카드 만드는 폼이에요~

이건....아이들용이구요~

폼 작성하셔서 가져가실 때....

집 주소(본인 이름이 적혀있는 우편물.. ................

글구   $2.00과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오는 우편물이면 될꺼같아요~)


 

 요건 어른용 폼입니다~

 폼을 작성하신 후 본인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는 우편물,I.D 카드와 함께 $3.00을 내시면 됩니다.

 

 

 

뒷부분 내용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에 40권을 빌리실 수 있구요....

한번 빌리면 기간은 3주까지 보실 수 있답니다...

유학생활 정착정보에 쫌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주말엔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 나들이 어떨까요??^^

 

마운트 망가누이에 오셨다면 누구나 꼭 하는 망가누이 워킹을 해보세요. 아래 산책로를 따라 한바퀴 도는데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망가누이를 둘러 싸고 있는 아름다운 비치 전망을 보실수 있고요
산 정상까지 올라 갔다 내려오는데도 40분정도 소요되는데 산 정상에 오르는길에 망가누이에서 파파모아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비치 절경을 한눈에 볼수 있답니다.

 

 

 

 


내려오시는 길엔 바다와 이어진 바위틈에서 전복이나 조개, 소라도 찾아보세요 산책로 입구에 1인당 가져갈수 있는 수량이 표시 되있으니 지켜주시고요.
물론 이것 역시 프리입니다.
검정색의 소라는 집에서 쪄먹으면 맛있습니다.


 

각종 조개따기후 망가누이 비치에서 수영도 좀 하시고 망가누이 비치앞에 있는 홀리데이파크 맞으편에 아이스크림가게가 있답니다.
이곳에 오셨다면 와플 아이스크림은 꼭 하나씩 드셔보세요.

아이스크림 먹고 좀 한기가 온다면 맞은편 홀리데이파크 근처에 있는 솔트핫풀장에서 피로를 푸셔도 좋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렌트 형태의 주택 임대차가 주로 이루어지며 많은 교민 및 뉴질랜드인들도 렌트를 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1. 렌트 시작전
  렌트를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유익한 몇가지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수증
가. 렌트비(Rent)나 본드(Bond)가 현금으로 지불되었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가. 세입자가 렌트를은행 자동 이체를 이용하거나 양도불능 개인수표를 이용하여 지불했을 때는 영수증이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렌트비를 현금으로 지불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집주인은 수납기록을 위해 영수증
가. 책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금지불에 대해서는 즉시 영수증을 발행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 영수증 책자는 문방구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 본드 납부 양식
가. 본드 센터 (Bond Centre)에 본드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본드 납부양식이 필요하며 이 양식은 지역 테넌시
가. 서비스(Tenancy Service) 사무실이나 본드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 렌트계약서 양식
가. 렌트를 시작하기 전에 렌트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사본을 하나씩 보관해야
가. 합니다. 이 양식은 Tenancy 서비스 사무실이나 일반 서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라. 부동산 검사보고서 양식
가. 집주인과 세입자는 렌트를 시작할 때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쌍방이 함께 입회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검사보고서 양식은 렌트계약서의 일부이며 Tenancy 서비스
가.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마. 양도 및 전대
가.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렌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으며
가. 집주인은 동의를 부당하게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양도나 전대하는 것을 집주인이 원하지
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렌트계약서에 명기 할 수 있습니다.

바. 렌트비
가. 렌트비는 시장 시세에 따라 조정됩니다. 그리고 렌트비를 올리는 금액이나 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가. 그러나 세입자의 생각에 집주인이 렌트비를 너무 많이 인상하면 분쟁심판소에 신청하여 시장 렌트비
가. 평가를 받아 6개월까지 렌트비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사. 렌트의 시작
가. 집주인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불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 최고 2주분의 렌트비 선불
 가. - 최고 4주분의 렌트에 해당하는 본드
 가. - 부동산 중개업자의 수수료
 가. - 변호사 비용 : 집주인은 1주일분의 렌트를 계약 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세입자가 렌트를 하게 되면 이 계약금은 반한되거나 렌트로 충당됩니다.

아. 키머니(Key Money)
가. 키머니란 세입자에게 렌트를 허용할 때 렌트, 본드, 부동산 중개업자 수수료, 변호사 수수료 외에 집주인이
가.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기타 지불금입니다. 예를 들면 집 열쇠에 대해, 렌트시에 공급한 잔디깎기 기계에
가. 대한 예탁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키머니입니다.
가. 집주인이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거나 기타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구한다면 이것도 키머니입니다. 집주인은
가. 렌트 분쟁심판소의 승낙 없이는 키머니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심판소는 특별한 상황하에서만 집주인이
가. 키머니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자. 렌트의 종류(Type of Tenancies)
가. 렌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간 미확정 렌트(periodic)와 확정기간(fixed) 렌트입니다.

가.
흔하지는 않지만 서비스 렌트(Service Tenancy)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 어떠한 종류의 렌트가 본인에게 적합한지를 결정할 때 세입자와 집주인은 각각의 렌트방법에 따른
가.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 기간 미확정 렌트(periodic tenancy)
가. 기간을 확정하지 않은 렌트입니다. 이 렌트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상대방에게 종료를 통지하거나
가. 렌트분쟁심판소의 명령으로 렌트를 종료하지 않는 한 계속되며 가장 흔한 유형의 렌트입니다.

가. 확정기간 렌트(fixed term tenancy)
가. 렌트계약서에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가 만기되는 렌트로 집주인이나 세입자 어느 누구도 렌트 종료를
가. 위해 상대방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집주인이 1년동안 해외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확정기간 렌트를 하고나서, 상황이 변해 일찍 귀국해서
가. 자기 집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계약된 기간 이전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확정기간
가. 렌트를 하고 상황이 바뀌어 그집 또는 플렛에 더이상 살 수 없는 입장이 되더라도 렌트에 대한 책임이
가. 계속되며 계약만기까지 또는 집주인이 다른 적절한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렌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 만약 상황이 갑자기 변하여 집주인 또는 세입자의 렌트계약을 조기에 종료해야 할 경우에는 렌트 분쟁
가. 심판소에 렌트 종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심판소는 렌트를 계속함으로 세입자에게 미치는 어려움이
가. 렌트종료에 의해 집주인에게 미치는 어려움보다 클 경우 렌트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
가. 그러나 심판소는 기간 단축에 따른 보상금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기간 렌트에 대해서는
가. 주택임대차법에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다음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가. 가. - 120일 미만의 단기 확정기간 렌트
가. 가.   이 경우에는 시장렌트와 종료통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 렌트법의 기타조항은 모두 적용됩니다.

가. 가. - 5년 이상의 확정기간 렌트
가. 가.   렌트계약서에 주택 렌트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가 있지 아니한 주택렌트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차. 렌트계약서(Tenancy Agreements)
가. 1996년 12월 1일부터 집주인은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렌트 계약서 양식을
가. 세입자에게 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렌트가 시작되기 전에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가. 한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가. 어떤 내용이 렌트계약서의 조건으로 삽입 되었으나 법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가.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내용을 집주인이 강요할 수 없고 세입자는 법에서 정한
가.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 예를 들어 집주인이 요구하면 세입자는 한달간의 사전통보로 집을 비워주기로 렌트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가. 주택 렌트법에서 정한 42일 이나 90일 중에 해당되는 통보기간이 유효한 것입니다.

가. 1996년 12월 1일 부터 렌트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 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소
가. 가.- 주거지 주소
가. 가.- 렌트계약서의 서명일자
가. 가.- 렌트개시일
가. 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연락주소
가. 가.- 세입자가 18세 미만인지의 여부
가. 가.- 본드 금액
가. 가.- 렌트 금액 및 지불주기
가. 가.- 렌트 납부처 또는 입금시킬 은행구좌
가. 가.- 해당되는 경우 복덕방이나 변호사 비용
가. 가.- 별도 계량기가 있는 경우에 물세 지불조건(해 당 되는 경우에 한함)
가. 가.- 집주인이 공급하는 동산 명세
가. 가.- 확정기간 계약일 경우 렌트 종료일

가. 기타 계약에 따라 특정 조건을 달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 허용하는 최대 입주자수
가. 가.- 주택이나 플렛에 아무것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
가. 가.- 렌트의 전대나 양도 금지
가. 가.- 렌트계약서 사본이 없을 경우에는 렌트분쟁심판소의 명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카. 부동산 검사보고서 (Property Inspection Report)
가. 렌트가 종료되었을 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렌트 시작과 함께 렌트시에 제공된 가구나 내부시설의 목록은
가. 물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부동산 검사 보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가. 작성 할 수 있습니다.
가. 이 양식은 Tenancy 서비스에서 구할 수 있는 양식중 하나입니다. 이 양식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내용을
가. 작성하고 양식에 날짜와 서명을 기입한 다음 사본 하나씩을 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가. 렌트가 종료되었을 때 렌트 물건에 손상이 없나 확인 할 때 이 양식을 다시 사용합니다.

타. 렌트 플렛 공유 (Sharing a Flat)
가. 플렛메이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흔히 어떤 사람이 플렛으로 입주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지불한 본드를인수하기로 약속 할 수 있습니다.
가. 새 입주자는 예기치 않게 이전 사람이 미납한 렌트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고 쓰레기를 치워야 하거나 손상된
가. 재산을 수리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따라서 플렛으로 입주해 가기전에 모든 조건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파. 렌트의 지불(Rent Payments)
가. 집주인은 2주분까지의 렌트를 선불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다시 말해서 입주일로 부터 2주분까지를 미리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 본드지불
가. 세입자가 본드를 지불한 후 집주인은 이를 23일 내에 테넌시 서비스에 예탁해야 합니다.
가. 본드를 영수했다는 편지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한부씩 우송되어 옵니다. 이 본드는 본드센터에 렌트가
가. 만료되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이의 반환을 요청할 때까지 보관됩니다.

가. - 차별대우(Discrimination)
가. - 집주인은 피부색깔, 인종, 민족, 국적 등등의 이유로 또는 인권법(1993)에서 열거한 기타 금지사유로
가. - 사람을 차별대우 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세입자는 이를 렌트 분쟁
가. - 심판소 또는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NAIC

 

 

                                                                                                       글쓴이 : 연수맘

 

 

 

 

 

 

요즘들어 저희집 똥강아쥐들이 부쩍 커버렸다는 생각이 들곤합니다.....

이유는~

요녀석들이 예전에는 방에나 책장위에 있던 돈을 보면 그냥 쳐다만 보던 녀석들이.....

이젠 자기 저금통에 몰래 넣어버리거나 달라고 때를 씁니다.

 

차곡차곡 모아둔 돈으로 큰녀석은 아이패드를....

작은 녀석은 레고를 살꺼라고 합니다.

막내 꼬맹이 공주녀석도 덩달아 동전만 보이면 몽땅 자기 지갑에 넣어버리구요....^^

 

요즘 돈에 부쩍 관심이 많아지는 아이들을 위해 이곳 뉴질랜드 아이들은 어떻게 용돈을 받고 관리를 하는지

몹씨나 궁금해져서 요래~찾아ㅏ보았답니다.

 

 

한국에 비해 뉴질랜드 아이들은 어떻까....

대부분의 키위아이들은 용돈을 받지 않는것으로 나타났으며

뉴질랜드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부모가 급여를 받는 날에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가정, 매주 일정 금액의

용돈을 주는 가정, 특별한 성과가 있었을때 용돈을 주는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특별한 성과가 있을때 용돈을 주는 가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용돈을 받는 어린이들의 경우 남자 어린이들은 여자 어린이들의 비하여 주 평균 3달러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은행의

한 고객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 어린이들은 평균 2.4시간의 집안일을 하고 있으며  남자 어린이들은 주 평균 12달러 50센트를 받고 있고 반면 여자 어린이들은 주당 9달러 80센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어린이들이 78%, 여자 어린이들의 89%는 용돈을 받기위해 집안일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저희 어렸을때에는 일주일에 얼마....이렇게 주셧는데

뉴질랜드 아이들은 집안이을 도와주는 댓가로 용동을 받는다고 하니 경제관념이 좋아지겠지요...

 

 

play centre에서 다녀온 롤리팝~

타우랑가 SUS 맘 | 2014. 12. 3. 11:07
Posted by johnna

                                    글쓴이 : 연수맘

 

 

 

매 텀마다 한번씩 야외로 나들이를 가는 플레이센터에서...

지난주엔 아이들의 실내 놀이터 롤리팝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학기중이라 큰 아이들이 없어....

마음껏 뛰어 놀고 오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답니다.

 

이곳 롤리팝은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로....

방과후 활동과 아이들 생일 파티도 진행해준답니다.

 

한국식으로 보면....키즈카페???정도로 보면 될거 같구요....

엄마들과 함께 모여서 함 가보시는것도 괜찮을것 같네요~*^^*

 

 

 

 

 

 

 

 

 

 

 

 

 

 

 

 

 

 

 

 

이쁜 케잌....만들어 드려요~

타우랑가 SUS 맘 | 2014. 12. 1. 10:57
Posted by johnna

                                                                                                                              글쓴이 : 연수맘

 

 

 

 

 

 

제가 아는 키위분이 직접 케잌을 주문 받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내 아이의 생일날 특별한 케잌을 선물하고 싶으신 어머님들....

이리로 주문해보세요~

이 모든것들이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비용은 약간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닌 직접 손으로 일일이 다 만든다고 하니...

원하시는 어머님들은 멜로 주문해보세요~

참고로 너무 케잌이 이뻐서 딸래미 유치원 게시판에 붙여있는 전단지를 떼어왔답니다....

(원장샘 허락은 받았구요....^^)

 

우리 아이들 점심, 간식.....어떻게 싸주시나요???

저는 키위 아이들은 모두 빈약한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키위점심에도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메뉴가 따로 다 있더라구요....

 

 

1번: 속을 채운 피타브래드(샌드위치), 말린과일, 견과류, 사과, 미니머핀

2번 : 콘비프 샌드위치, 삶은 고구마, 귤, 요거트

3번:  크래커와 치즈, 자두와 살구, 당근 샐러리스와 소스, 팝콘

4번 : 작은버거, 체리토마토, 과일샐러드컵, 뮤슬리버

뉴질랜드에서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에 맞게 권장하는 점심 도시락 메뉴가 따로 있는데요,,,

 

 

< 제1군에 해당하는 곡류입니다.>

치즈샌드위치, 피너츠 샌드위치, 과일빵 샌드위치, 콘비프 샌드위치,

속을 채운 피타브래드, 미니참치 샌드위치, 크래커와 치즈, 스콘,

치즈빵스틱, 차가운 피자, 차가운 파스타, 토핑을 얻은 쌀 케잌.....

 

 

 

<제2군은 과일& 야채류 입니다.>

귤, 바나나, 사과, 포도, 살구&자두, 딸기와 키위

당근,&샐러리소스, 과일샐러드, 말린과일&견과류

삶은 고구마, 멜론, 체리토마토

 

추천 도시락을 보니 과일과 야채종류에서는 2가지가 나옵니다.

 

 

 

 

 <제 3군은 다양한 종류입니다.>

 

요거트, 삶은 달걍, 과일이 들어간 젤리컵, 작은 머핀, 비스켓이나 작은 과일핑거, 다이제스티브 종류의 비스켓, 팝콘

등이 있네요....

 

 

 

위의 1,2,3군이 다 조합이 되어야 영양과 균형이 맞는 점심이 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키위 아이들이 싸가지고 다니는 점심이 너무 빈약해.....

월래 이렇게 먹는가보다....생각했지만 뉴질랜드에서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에 맞게 점심 도시락 싸는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점심도시락.....

1,2,3군에 맞게 싸주도록 노력해봐야할것같네요...*^^*

 

 

글쓴이 : 연수맘

 

 

 

요즘 제법 아침 저녁으로 날시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이번주 일요일에는 아이들 옷장 정리를 해야할 것같네요.....

이제 여름 반팔 옷은 꺼내고 가을, 겨울옷을  정리좀 하려구요.

이곳 뉴질랜드는 한국처럼 4계절이 있지만 한국과는 많이 다른 느낌<?>의 봄,여름,가을,겨울,,,,,,

 

 

뉴질랜드는 매우 관대하고 격식을 차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의복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뉴질랜드의 계절은 우리와 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 시기만 반대일 뿐 필요한 옷가지는 비슷합니다. 단지 계절이 정 반대이므로, 한국의 여름에 뉴질랜드로 유학 가시는 분들은 뉴질랜드 공항 도착 시 겨울이므로 감안 가벼운 잠바를 지참하고 가는 것이 좋으며, 겨울에 출발하는 분은 외투 속에 가벼운 남방이나 반팔 티셔츠 등을 입어 도착 시 외투를 벗고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여름에는 간편한 옷이면 풍부하고, 겨울엔 스웨터나 자켓 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즌이건 간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니 여름이라 할지라도 긴소매의 얇은 외투를 항상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뉴질랜드의 봄은 낮에도 한국의 봄과 같이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어 가벼운 남방이나 반팔차림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여 스웨터나 얇은 잠바 등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절 이 짧아 봄을 대비한 옷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름 : 한국의 여름 의상과 동일. 반팔의 가벼운 티셔츠, 반바지가 주류입니다.
학원이나 학교 등교시에도 반바지는 일반적인 의상입니다.
가을 : 봄과 동일
겨울 :

외부 기온은 한국의 겨울 보다 약간 높은 편이나 실내 기온은 한국만큼 난방이 잘되어 있지 않아 추위를 느끼는 편입니다. 따라서 겨울 외투(패딩이 편하고 따뜻해서 좋습니다) 등에 대해서는 한국과 동일한 준비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아침이나 일과 후 집안에서 입을 옷에 대해서는 약간의 주의를 요합니다. 실내 생활에 적합한 옷은 따뜻한 트레이닝복, 가벼운 스웨터, 조끼, 케쥬얼 웨어 등 조금 신경 서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한국 옷, 신발, 가방류가 질이나 가격 면에서 뉴질랜드 물건보다 훨 씬 월등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의 교육제도에서 말하는 Primary Education 은

Year 1 에서 Year 6 의 Primary School 과 Year 7 에서 Year 8 의 Intermediate School 까지의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초등학교의 과정과 중학교 과정이 한 학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지요.

공립학교는 모두 따로 있고, 카톨릭 학교나 사립학교는 거의 8년 초등 교육을 같은 학교에서 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한 Primary Education 과 고등학교를 일컫는 Secondary Education 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뉴질랜드의 초등학교에서는 학급 담임선생님께서 전과목을 가르치고, 고등학교에서는 대학교처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수강 신청한 후 각 교실로 이동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곳 고등학생들은 고학년에 올라 갈수록 선택과목이 많아지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답니다.

뉴질랜드 교육부에서 만든 초등학교의 Curriculum 을 살펴 보면, 언어 영역, 수학, 과학, Technology, 사회과학 분야, Arts 그리고 Health and Physical well being 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책상 배치는 그룹으로 하는데, 이는 뉴질랜드 교육에서 많은 부분이 그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언어 영역에서는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과 의사 소통의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는데, 책읽기를 하고 작문도 하고 매주 친구들 앞에서 뉴스를 말하기도 합니다.

 

시를 공부하고 써보는 시간도 따로 있고, 원주민 언어인 마오리어를 배우기도 합니다.

 

수학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과정을 매우 중요시 하여 원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능력을 중요시해서, 간단한 계산 문제 보다는 응용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구구단을 달달 외게 하지는 않고,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곱셈표를 외울 수 있게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계산기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학자는 계산기 사용에 너무 의존해서 국제적으로 수학 능력이 떨어진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과학분야는 실제 현장학습을 많이 하고 교실에서 실험도 많이 합니다.

바다에 가서 바닷가 식물과 모래를 보기도 하고, 산에 가서 많은 종류의 식물과 곤충을 관찰하고, 새들을 보기위해 견학도 가고 말입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과학과목은 이론에 치중하기 보다는 실험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따로 컴퓨터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학급에 있는 컴퓨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작문 등을 컴퓨터 작업으로

마무리 할 때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익힙니다.

선생님께서 옆에서 도와 줍니다.

학교에 일찍 등교한 어린이들은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학습에 관련된 게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물론 배웁니다.

 

사회교육 분야에서는 예절교육과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도 하고 종교계 학교에서는 종교 교육도 합니다.

인터뷰하는 기술도 배우고,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초빙하여 묻고 대답 하는것도 하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인 만큼 세계 문화와 인종적인 문제들을 다루기도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따로 그림공부를 안 시켜도 될 만큼 학교에서 미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나 학교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그림 그리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건강 교육에서는 관련 단체에서 직접 나와 다양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학교에 와서 안전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육활동은 뉴질랜드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특히 달리기 부분은 거의 매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의 재량으로 꾸밀 수 있는 체육시간이 있고, 학년별로 모여서 하는 활동도 있고 학교 행사로 이어지는 대회도 있는데, 모두들 즐기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체육 활동에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억지로 시키지 않고 능력에 맞게 조절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한국 나이로 8살되는 아이가 학교에서 3종 경기에 참여 합니다.

먼저 수영을 자유형으로 세번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잔디가 있는 운동장을 두 바퀴 돌고 마지막으로 장거리 달리기로 장식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학교 마다 조금씩은 다르겠고 학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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