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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9.10 | 뉴질랜드 주택 보조 (accomodation support) 받기
                                                                                             작성자 : 연수 아빠

오늘은 accomodation support (주택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영주권을 받고나서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자녀 수당
http://johnna.tistory.com/81)와 함께 주택 보조도 신청했습니다.

2010년 12월 영주권 확정과 동시에 Work and Income 그리어톤 지점을 방문해서
주택 보조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작성해야할 신청서류를 주면서 work and income 콜센터 직원과 통화해서 미팅 약속을
잡으라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 전화해서 12월 31일 그리어톤 지점 직원과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준비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권, 은행잔고증명, 운전면허증, 아이들 출생증명서, IRD 번호가 써진 레터, 
주급 명세서, 집 렌트 계약서 등을 챙기면 준비 끝.

약속일에 담당 직원과 만나서 약 30분에서 한시간 정도의 미팅.
work and income에 처음으로 제 가족의 기록을 세세하게 올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군요. 
이런저런 질문에 대답하고 나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에 700불의 수입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혼자 사는 사람일 경우 주 렌트비가 320불 이라면 일주에 약 16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입에 어른하나 아이가 둘일 경우 주 렌트비가 380불 이라면 일주에 약 105불을 받네요.
렌트 보조는 가족의 수와  가족의 총 수입의 비율로 해서 렌트비의 40%까지 받을수 있다고하네요.

자세한 것은 work and income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http://www.workandincome.govt.nz/
전화는 0800 559 00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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