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수 아빠

오늘은 accomodation support (주택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영주권을 받고나서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자녀 수당
http://johnna.tistory.com/81)와 함께 주택 보조도 신청했습니다.

2010년 12월 영주권 확정과 동시에 Work and Income 그리어톤 지점을 방문해서
주택 보조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작성해야할 신청서류를 주면서 work and income 콜센터 직원과 통화해서 미팅 약속을
잡으라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 전화해서 12월 31일 그리어톤 지점 직원과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준비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권, 은행잔고증명, 운전면허증, 아이들 출생증명서, IRD 번호가 써진 레터, 
주급 명세서, 집 렌트 계약서 등을 챙기면 준비 끝.

약속일에 담당 직원과 만나서 약 30분에서 한시간 정도의 미팅.
work and income에 처음으로 제 가족의 기록을 세세하게 올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군요. 
이런저런 질문에 대답하고 나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에 700불의 수입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혼자 사는 사람일 경우 주 렌트비가 320불 이라면 일주에 약 16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입에 어른하나 아이가 둘일 경우 주 렌트비가 380불 이라면 일주에 약 105불을 받네요.
렌트 보조는 가족의 수와  가족의 총 수입의 비율로 해서 렌트비의 40%까지 받을수 있다고하네요.

자세한 것은 work and income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http://www.workandincome.govt.nz/
전화는 0800 559 009 입니다.



 

                                                                                                                          작성자: 연수 아빠

뉴질랜드 이민성 싸이트(http://www.immigration.govt.nz/)에 들어가시면
회원등록(Online Service logon)을 할수있습니다. 
회원 등록을 하셨다면 뉴질랜드 기술이민 EOI (Expression of Interest)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EOI는 한번에 작성해도 되고, 천천히 몇일에 걸쳐 작성해도 됩니다.
온라인 접수비는 $440.
접수가 되면 접수일로 부터 6개월간 채택 가능합니다.
채택은 2주에 한번씩.
6개월 동안 안뽑혔다면, EOI를 다시 작성해서 접수해야합니다.
EOI는 채택되기 전에는 언제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을 해볼까요.
총 10가지 항목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항목별로 답변을 마치면 complete란이 yes가 되면서 points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

  Principal Applicant Points Complete  
  Identity 0 No  
  Character 0 No  
  Health 0 No  
  English Language Ability 0 No  
  Skilled Employment 0 No  
  Recognised Qualifications 0 No  
  Recognised Work Experience 0 No  
  Children 0 No  
  Other Family 0 No  
  Declaration for Person Assisting Applicant 0 No  

------------------------------------------------------------------------------

첫번째 identity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1- 성
A2- 이름
A3- 만약 다른 이름이나 성을 가진적이 있다면 (저는 john 영어 이름을 적었네요)
A4- title 저는 물론 Mr.
A5- 성별
A6- 생년월일. 나이별 포인트가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만 56세 이상이라면 EOI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A7- 태어난 국가. 태어난 도시(지역).
A8- birth certificate number.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란으로...
A9- 국적. south korea.
A10- 여권 정보를 적습니다. 만일 유효한 여권이 여러개 있다면 add를 누르고...
        여권 갯수대로 다 적어야죠.
A11- 만일 다른 국적이 더 있다면 적어야죠. 아니면 공란...
A12- 유효한 운전 면허를 다 적습니다. 면허증이 여러개라면 add를 누르고...
        세금번호. 저는 뉴질랜드 IRD number를 적었구요.
        social security number. 한국에는 없습니다. 공란...
        national id number. 한국 주민등록번호
        chinese...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란
A13- 지난 10년 동안 총 12개월 이상 살았던 모든 나라를 적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곳의 TO란은 비워두시구요.
A14- 현재 본인이 살고있는 주소와 전화번호.
        메일 받는 주소.(만일 살고있는 주소와 다르다면 적습니다.)
        현재 거주지가 뉴질랜드라면 한국의 마지막 주소지를 적습니다.
A15- 결혼(파트너) 여부.
A16- 만약 A15에서 Married, De facto or Civil Union을 선택했다면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만족합니까???     저는 확실히 결혼했으니? YES
A17- 당신의 파트너가 이번 영주권 신청에 포함됩니까?
A18- 당신의 main 직업을 묻습니다.
       저의 포지션인 로보트 용접에 관한 직업은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weld(용접)를 search해 보았습니다.
       Select the most appropriate result 
        322312 Pressure Welder
        322313 Welder (First Class) (Aus) / Welder (NZ)
        323213 Fitter-Welder
        711513 Plastics Fabricator or Welder
        총 4개의 직업군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오클랜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Y씨는 목수이지요.
        carpenter를 search 해 보면...
        331211 Carpenter and Joiner
        331212 Carpenter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Y씨가 선택하셨던것이 331212번 carpenter.
A19- 당신이 일하는곳이 주로 뭘하는 곳인가(말이 어렵네요???)
       Y씨의 경우 building을 search 해 보았습니다.
       9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그중에 선택한 곳이 
        E411200 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nec입니다.
A20- immigration advice의 도움을 받고 있나요. 아니요.
A21- 이민성이 누구와 직접 소통을 할까요. 
        직접하신다면 YOU를 선택하시고...
A22- 이번 EOI와 관련해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싶나요.
        메일 아니면 이메일.   이메일이 빠르고 편하지요.
A23- 전에 접수했던 EOI가 있다면 번호를 적으세요.
        없으면 그냥두시고...

이렇게해서 첫번째 항목 identity를 작성했습니다.
       

 
                                                              작성자 : 연수 아빠
17/08/2010    뉴질랜드 기술이민 영주권 서류접수
(http://johnna.tistory.com/47)

01/10/2010    첫번째 질의서 (
http://johnna.tistory.com/60)


24/11/2010    두번째 질의서 (http://johnna.tistory.com/65)

30/11/2010    세번째 질의서 (http://johnna.tistory.com/59)
8/12/2010     이민성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보통 질의서는 이민 담당관의 이름으로 이메일이 왔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데요.
                  onlineservices@dol.govt.nz






이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Online Reference: JONGLOK NA
Client Number: 0
Welcome to the Immigration New Zealand (INZ) Online Enquiry Service.
This is an automated message. Please do not reply.
 
ONLINE ENQUIRY CHANGE OF STATUS

Your immigration application status has been updated. To view these changes
please
log in to Online Services athttp://www.immigration.govt.nz
You will also receive notification of this change by mail, unless your
application
is for a visitor visa, and was lodged at one of our Auckland
branches.

If you applied for a visitor visa at one of our Auckland branches, you
no longer need
a visa label, but if you wish you can print the details
of your visa from your home page.


NEED HELP?

Visit our websitehttp://www.immigration.govt.nz/faqs and search our
information database or submit a question.

If you are in New Zealand, you can also phone the Immigration Contact
Centre
toll free on
0508 55 88 55 or 09 914 4100.
-----------------------------------------------------------------------------------------------
심상치않은 내용입니다.
제 비자 상태가 새로 업데이트 되었다는데...
부푼 마음으로 이민성 웹 싸이트를 열고 로그인을 해보니
work visa였던 제 상태가 resident visa로 바뀌었습니다.


다음날 제 담당자로 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영주권을 주기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목록을 보내라고 합니다.

- 여권(본인,연수,준수)


- fee(5살 미만 $155, 5살 이상 $310 합이 $620)

- 고용 계약서(JP나 solicitor로 부터 싸인을 받아서 보내라는 친절한 설명)
2011년 6월 9일 까지 보내랍니다. (안 보내면 기각시킨다...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해서 영주권 서류접수후 3달 3주만에 영주권 승인 소식을 접했답니다.

 

8월 17일 기술이민 영주권 서류접수후 6주만에 이민 담당관이 정해졌습니다.
담당관으로 부터 첫번째 이메일이  왔네요.
몇가지의 요구사항과 함께요.
서류접수시 담담관으로부터 연락을 이메일로 해달라고 요청했던지라
신랑의 이메일로 10월 1일 도착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아래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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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Afternoon Jonglok
 
Your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has recently been allocated to me for processing. We
have now completed an initial assessment of your application and require the following information
before we can proceed further:
 
  • Letter from your employer clarifying whether you have been employed in two different positions - Production Welder and Specialist Fabricator Operator, or whether these are the same position.
    If they are different, your employer will need to specify the length of time you have spent in
    each position.
  • Job description headed with the title of Specialist Fabricator Operator
  • 2 recent pay slips
 
We note that in your application form, you have declared that you have not been refused a visa/permit
for any country including New Zealand. Our records indicate that you were declined a work permit and visa on 29/03/2010. Please provide your comments on why you have not declared these declines in
your application form.
 
Please provide the above information by 15/10/2010.
 
I have also noted that you wish to include your wife and daughter in your residence application.
Your daughter may be included in your application for residence now, as she is deemed to have the
same immigration status as you. Please complete the attached child supplementary form and return it to us along with 2 passport photos of your daughter, her passport, birth certificate and a full medical
certificate. Once these are received, she can be added to your application for residence.
 
If your wife is granted a further temporary permit, she will need to complete an additional details form
and return this to us along with:
  • Passport
  • Birth Certificate (and translation)
  • Full medical and chest x-ray certificate
  • South Korean PC (and translation)
  • Evidence of English language ability
  • 2 passport photos
 
If you have any queries, you can email me or call me on 07 --- ----.
 
Kind Regards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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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이메일로 온 전체 내용입니다.
 
추가 요구사항을 보면
신랑이 이민성에 제출한 고용주의 편지와 고용계약서상,
신랑의 잡 포지션이 다르게 나와있다고 하네요.
Production Welder , Specialist Fabricator Operator 이렇게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Specialist Fabricator Operator의 포지션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구요.
마지막 2주의 주급 명세서가 필요하답니다.

다음으로 뉴질랜드를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도 비자가 거부 된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작년 뉴질랜드 워크비자 연장때 한번 거부된적이 있었습니다.( http://johnna.tistory.com/34)
곧바로 재심을 통해 워크비자를
승인 받았던지라 신랑은 없다고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거부된적이 있다고 작성을 하고 그 내용을 적었어야 했던 모양입니다.

이러요구사항에 대해 신랑은 곧바로 편지를 쓰기 시작 했습니다.
우선 비자 거부됐던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재심을 통해 바로 워크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를 거부된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못했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대답 편지.
다음날 곧바로 고용주에게 이메일 내용을 보여주고 편지를 받아냈습니다.
(우선 신랑이 승진을 통한 포지션의 변동이었고 새로운 포지션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서술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간의 주급 명세서도 받았구요.)

이렇게 해서 이메일 받은 바로 다음날 신랑은 질의서의  대답을 해밀턴 이민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http://johnna.tistory.com/47)  영주권 서류 접수했을때,
제가 워크 비자를 받으면 저와 새로 태어날
아이를
신랑과 같이 서류 심사에 올리고 싶다는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신랑이 담당관에게 전화를 해보니 와이프 워크비자 받을때 까지 기다려 준답니다.
그 당시 제 워크 비자를 준다는 편지는 받은 상태였으나 ( http://johnna.tistory.com/42 ),
제 비자 받고, 한국 경찰 신원조회 하고, 셋째 지수 뉴질랜드 출생신고 하고, 그다음 한국에 출생신고하고, 오클랜드 영사관에 지수 여권 만들고 등등등......
적게 잡아도 3~4개월 걸리겠는데요.

생각 끝에 저와 지수는 서류에 안 넣고 싶다고 담당관에게 말했습니다.
담당관 그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 주랍니다.
아마도 모든 내용은 문서로 작성 되어 있어야 하나 봅니다.
곧바로 보내 주었죠.

이렇게 첫번째 질의서를 하루만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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