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9.22 | 뉴질랜드 직장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기 3
  2. 2011.09.18 | 목수 Y씨 뉴질랜드 영주권 서류접수 4
                                                                                                                   작성자: 연수 아빠

뉴질랜드 직장인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살짝 올려볼까합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 TRIMAX를 예로 들어야할것 같네요.



2007년 3월 TRIMAX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니져와 임금 협상?(딱히 협상이랄것도 없고 워크비자를 내줄수 있는 직장이면
감지덕지였죠.)을 거쳐 고용계약서에 싸인 했습니다.
거의 모든 직원들은 똑같은 고용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정해진 계약서에
싸인만하는 정도였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것이 TRIMAX 기본 풀타임 근무시간입니다.
아침 7:30에 시작해서 오후 4:00까지 하루에 8시간 30분.
그러나 점심시간 12:00부터 12:30까지 30분은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근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합이 일주일에 40시간이네요.
오전에 쉬는시간 10분, 오후에 10분...이지만 쪼금 기~ㄴ 10분이죠.

회사의 특성상 여름에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되면 오버타임을 많이합니다.
아침 6:00부터 오후 5:00까지가 보통 바쁜 여름의 일과시간.
일주일 40시간이 넘어가면 그 뒤부터는 1.5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모든 풀타임 직원은 일년에 20일간의 유급휴가를 가질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만 해놓으면 아무때고 자신이 원하는때  휴가를 쓸수가 있죠.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긴 휴가를 갖습니다.
TRIMAX는 크리스마스 휴가에 2주간 회사문을 닫습니다.
크리스마스, 복싱데이, 12월 31일 그리고 1월1일은 공휴일이고 나머지
6일의 개인 휴가를 사용하면 2주간의 크리스마스 휴가입니다.

갑자기 아플때는 sick leave를 사용합니다.
일년에 5일 유급으로 결근할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sick leave가 남아나지 않지요.


4년 반을 풀타임으로 일하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려고합니다.
주 5일에서 2일로 근무일 조정, 월요일과 화요일만 일하기로 했지요.

유급휴가는 근무일만큼을 갖게 되는데 2일을 일하는 제 경우는 풀타임에 비해
40%를 가질수 있습니다.
아니면 유급휴가가 없는대신에 주급의 8%를 매주 더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당연히 주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타우랑가에서 일하는 이야기랍니다.


 

                                                                                      작성자:연수 아빠

5월 3일 --  EOI 온라인 접수 (기술이민 점수 120점)   http://johnna.tistory.com/78

5월 4일 -- 추첨을 통해 EOI 채택됨.

5월 11일 -- 이민성으로부터 초청장(invitation letter) 받음.  http://johnna.tistory.com/91

9월 9일  -- 기술이민 영주권 서류접수.

지난 5월 EOI 접수후 빠르게 채택이 되고 초청장을 받았던 오클랜드의 Y씨.
초청장을 받고 4개월 이내에 영주권 서류접수를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Y씨는 시간을 딱 맞춰서 이민성에 서류를 집어넣으셨네요.
4개월에서 이틀을 남겨두고....
아무튼 서류접수까지 마치신 Y씨.

미혼이시라 제가 영주권 신청했을때의 서류(http://johnna.tistory.com/47)보다 적어 보이네요.
Y씨가 이민성에 보낸 서류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 EOI 신청때 작성했던 영주권 신청 Form.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그대로 돌려 보냈습니다.

- 기본증명서. 
    한국의 서류를 영어로 번역 공증 했습니다. (번역공증비 $40)

-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의 서류를 영어로 번역 공증 ($40)

- 신체검사.
     오클랜드 한국인 검사 병원 ($260)

- 한국 신원 조회.
     오클랜드 영사관을 통해 신청.

- 고용계약서 원본.

- 고용주로부터의 레터.
    고용 시작일, 영어 능력 명시.

-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는일 명시된 고용주로 부터의 레터.

- 영주권 접수비. ($1550)

- Additional details form 작성.

- Family details form 작성.

제 영주권 신청비는 $1400 이었는데, 불과 9개월 사이에 $1550로 인상되었네요.
이렇게 준비해서 9월 9일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담당자(case officer)가 정해지기만을 기다리면 되네요.
Y씨의 좋은 소식 금방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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