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연수 아빠

24/11/2010 두번째 질의서가 이메일을 통해 날아왔습니다.
8월 17일 서류접수 , 10월 1일 첫번째 질의서( http://johnna.tistory.com/60) 그리고 11월 24일
두번째 질의서...

이메일 전문을 아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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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Morning Jonglok
 
We recently recommended a decision on your application, which was then referred to another
officer for a second person check. The officer conducting the second person check has asked
that you provide the following documents so that we can ensure that you meet all policy
requirement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   Evidence of custody for Yeonsu and Junsu - as your partner is not included in this
     application, we require evidence that she gives her permission for Yeonsu and Junsu to
     remain in New Zealand permanently. A signed letter from her stating this should be acceptable.

-   Original/certified copy of your full employment agreement - the copy on file is missing
     several pages

-   Original/certified copies of two recent pay slips - the payslips received previously were copies

-   Daughter's details - please complete the attached child supplementary form with your daughter's 
     details and return this to us (we require this information even though she will not be included in
     this application)

 
Please provide the requested information by 09/12/2010. If you have any queries, please email me
or call me on 07 --- ----.
 
 
Kind Regards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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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지의 추가 서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로는 제 와이프가 영주권 심사에서 빠져있는 관계로 제 와이프의 서면 레터가 필요한가 봅니다.
아이들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으려면 일종의 '양육 포기' 라고 해야 할려나???
아무튼 아이들이 뉴질랜드에 살수있도록 그 권리를 준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싸인도 ...

두번째로 원본이나 certified copies 고용 계약서입니다.
처음 서류 접수에 보냈던 고용 계약서 서류 일부를 아마도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원본 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중요한 서류는 copy를 해서 보내야 할려나 봅니다.
이민성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
제가 가지고 있던 서류가 없어진 관계로 회사에 부탁해서 다시 copy를 해서 이민성으로 보냈습니다.

세번째로 원본이나
certified copies  마지막 2주간의 주급 명세서를 다시 요구합니다.
저번에 보냈던것은 그냥 copy였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회사 매니져의 싸인을 받아서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지수의 child supplementary form 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네요.
지수는 영주권 심사에 포함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내라고 하는군요.

이메일 확인 즉시 서류 준비하고 그 다음날 이민성으로 보냈습니다.
 

8월 17일 기술이민 영주권 서류접수후 6주만에 이민 담당관이 정해졌습니다.
담당관으로 부터 첫번째 이메일이  왔네요.
몇가지의 요구사항과 함께요.
서류접수시 담담관으로부터 연락을 이메일로 해달라고 요청했던지라
신랑의 이메일로 10월 1일 도착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아래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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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Afternoon Jonglok
 
Your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has recently been allocated to me for processing. We
have now completed an initial assessment of your application and require the following information
before we can proceed further:
 
  • Letter from your employer clarifying whether you have been employed in two different positions - Production Welder and Specialist Fabricator Operator, or whether these are the same position.
    If they are different, your employer will need to specify the length of time you have spent in
    each position.
  • Job description headed with the title of Specialist Fabricator Operator
  • 2 recent pay slips
 
We note that in your application form, you have declared that you have not been refused a visa/permit
for any country including New Zealand. Our records indicate that you were declined a work permit and visa on 29/03/2010. Please provide your comments on why you have not declared these declines in
your application form.
 
Please provide the above information by 15/10/2010.
 
I have also noted that you wish to include your wife and daughter in your residence application.
Your daughter may be included in your application for residence now, as she is deemed to have the
same immigration status as you. Please complete the attached child supplementary form and return it to us along with 2 passport photos of your daughter, her passport, birth certificate and a full medical
certificate. Once these are received, she can be added to your application for residence.
 
If your wife is granted a further temporary permit, she will need to complete an additional details form
and return this to us along with:
  • Passport
  • Birth Certificate (and translation)
  • Full medical and chest x-ray certificate
  • South Korean PC (and translation)
  • Evidence of English language ability
  • 2 passport photos
 
If you have any queries, you can email me or call me on 07 --- ----.
 
Kind Regards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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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이메일로 온 전체 내용입니다.
 
추가 요구사항을 보면
신랑이 이민성에 제출한 고용주의 편지와 고용계약서상,
신랑의 잡 포지션이 다르게 나와있다고 하네요.
Production Welder , Specialist Fabricator Operator 이렇게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Specialist Fabricator Operator의 포지션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구요.
마지막 2주의 주급 명세서가 필요하답니다.

다음으로 뉴질랜드를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도 비자가 거부 된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작년 뉴질랜드 워크비자 연장때 한번 거부된적이 있었습니다.( http://johnna.tistory.com/34)
곧바로 재심을 통해 워크비자를
승인 받았던지라 신랑은 없다고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거부된적이 있다고 작성을 하고 그 내용을 적었어야 했던 모양입니다.

이러요구사항에 대해 신랑은 곧바로 편지를 쓰기 시작 했습니다.
우선 비자 거부됐던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재심을 통해 바로 워크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를 거부된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못했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대답 편지.
다음날 곧바로 고용주에게 이메일 내용을 보여주고 편지를 받아냈습니다.
(우선 신랑이 승진을 통한 포지션의 변동이었고 새로운 포지션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서술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간의 주급 명세서도 받았구요.)

이렇게 해서 이메일 받은 바로 다음날 신랑은 질의서의  대답을 해밀턴 이민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http://johnna.tistory.com/47)  영주권 서류 접수했을때,
제가 워크 비자를 받으면 저와 새로 태어날
아이를
신랑과 같이 서류 심사에 올리고 싶다는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신랑이 담당관에게 전화를 해보니 와이프 워크비자 받을때 까지 기다려 준답니다.
그 당시 제 워크 비자를 준다는 편지는 받은 상태였으나 ( http://johnna.tistory.com/42 ),
제 비자 받고, 한국 경찰 신원조회 하고, 셋째 지수 뉴질랜드 출생신고 하고, 그다음 한국에 출생신고하고, 오클랜드 영사관에 지수 여권 만들고 등등등......
적게 잡아도 3~4개월 걸리겠는데요.

생각 끝에 저와 지수는 서류에 안 넣고 싶다고 담당관에게 말했습니다.
담당관 그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 주랍니다.
아마도 모든 내용은 문서로 작성 되어 있어야 하나 봅니다.
곧바로 보내 주었죠.

이렇게 첫번째 질의서를 하루만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2010년 8월 17일, 우리집 남자들(신랑과 연수,준수) 의 영주권 서류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http://johnna.tistory.com/47


미완료된 저의 뉴질랜드 워크비자 처리에 지치고 피곤해진 심신을 달래며 꿋꿋히 다음 과정(영주권 심사)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셋째 지수의 출생은 저희 집에 새로운 활력을 심어 주었구요.

서류접수가 잘 되었다는 해밀턴 이민성으로부터의 연락이 다음날(8월 18일) 왔습니다.
                         
첫번째로 이미 기대하고 있었던 신랑의 피검사에 대한 재검사 요구가 왔습니다.
제 가족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해 가격이 저렴하고 한국의료진이 있는 오클랜드에 다녀 왔거든요....
당시 신랑의 피검사 결과중 한가지 항목이 기준치에서 더 나왔답니다.
검사를 해주신 한국분이 이 항목은 좀 피곤하거나 운동을 많이 했을경우 수치보다 더 나올수 있는데
한국인에게 종종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접수를 한다면 이민성에서 간기능검사(LFT)와 C형 간염(Hep C) 검사를 거의 다시 요구한다고 했었는데 정말 맞더라구요...

한국 의료진이 말하길 평소 몸이 안좋은 사람이라면 다시 피검사를 해서 모든 항목을 깨끗히 하고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보통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매번 비자 신청시 신체 검사를 해서 이민성에
보내는데 자주 이상이 나오는 사람은 나중에 정밀 검사라는  까다로운 요구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몸에 별 이상이 없는 신랑은 그 결과를 그대로 접수 했습니다.
신체 검사 당일 검사 결과를 찾아 와야하는데, 먼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또  오클랜드까지가서 피검사만  하려고
또 올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민성에서 온 레터를 가지고 타우랑가에서 피검사를 해주는 곳을 찾아 갔더니 바로 검사를 해주고 
그 결과는 이민성으로 바로 보내 준답니다. 두가지 검사비용 $55 들었네요.
 
우리 신랑처럼 재검사를 안하시려면 피검사를 하기 전에는 8시간 정도의 금식과 전날 물을 많이
마시고 무리한 일을 하지말라는고 합니다.

3개월 안에 우리 가족의 접수는 담당자(case officer)가 정해질 것이며, 아마도 9개월 가량의 처리
기간이 소요될것이랍니다.
물론 9개월보다 더걸릴수도 있고, 짧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접수됐던 서류중의 일부 원본들을 돌려 보내 주었네요.
혹시 재요구가 있을지 모르니 잘 보관하라는 말과 함께요.


 


 

5월 19일에 채택이 된 이민 의향서,

5월 24일 날짜로 채택이 되었다는 레터가 왔습니다. 

6월 4일 드디어 초청장(invitation letter)을 받았습니다.


 

 

저의 워크 비자 재심,항소 처리 과정과는 달리 꽤 빠른 진도를 나가는 영주권 신청입니다.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걱정이 또 늘었는데요.

제 비자가 4월에 끝나있는 상태(6월 현재는 비자가 없죠^^)에서 영주권 서류 접수를 하기는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심사가 되기위해서는 신청자 모두가 합법적인 거주 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합니다.
EOI(의향서)는 실제 서류가 안 들어가도 되니 상관이 없었는데 서류접수를 해야하는 때가 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군요.
신랑은 제 항소를 진행중이니 더 기다려 보고 영주권 접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만 서류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또한, 7월 말에는 우리 셋째의 예정일이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준비할것도 많고 다행히 잘 되기는 했지만 셋째 출산 병원비( http://johnna.tistory.com/41 ) 걱정에 
제 워크 비자 항소 걱정에.... 아주 우리신랑 머리 아팠지요^^

7월 23일 셋째 지수의 출산 무사히 마치고 신랑의 극진한 산후조리를 위한(??????) 3주 휴가도 마치고...
그런데도 저의 워크비자 항소는 처리가 되지 않았던겁니다.

8월 17일.
결국 신랑은 저만 빼고 우리집 남자들만 영주권 서류 접수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EOI(의향서)에서 받은 125점에는 저의 관한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만일 저로 인해서 claim된 포인트가 있었다면 저는 영주권 서류 심사에서 빠질수도 없고 , 유효한 비자가 없으므로
영주권 서류를 접수 할수도 없는 것이었거든요.
진퇴양난이 될뻔 할수도 있었지만 ^^
저만 쏙 빠지고 신랑,연수,준수(유효한 비자 있는 사람들) 흑흑
접수 했습니다.

뉴질랜드 기술이민 영주권에 접수했던 서류들

- EOI 신청때 온라인으로 작성했던 영주권 신청 form 그대로 돌려 보냈습니다.
    참, 제가 유효한 비자가 없으니 신청 서류에서 빼 주라는 내용을 적었지요.
     그리고 신랑이 후회하는 한귀절, 제가 워크비자를 받게되면 신청 서류에 같이 올리고 싶다는 문장도 함께???

- 신랑의 출생증명서(한국) 그리고 연수,준수 birth certificate(뉴질랜드)

-가족 관계 증명서(한국,신랑본인)

- 신체검사.
      신랑 $260,연수 $100,준수$100 오클랜드 한국인 신체 검사가 저렴한 관계로 다녀 왔지요.

-경찰 신원 조회 (한국,신랑)

-고용 계약서 원본
     신랑이 원본 보낸걸 후회했었지요.

_고용주로 부터의 레터
   고용 시작일을 명시했으며 영어에 문제가 없다는 언급, 그리고 신랑이 하는일들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나열한 2장의 레터

-동영상.
  셋째 지수낳고 급히 만든 졸작. 이건 블러그에 올렸습니다. http://johnna.tistory.com/31

-뉴질랜드 지인 2명으로 부터 받은 레터

- 폴리텍 졸업장과 각종 자격증들.

- 그리고 중요한 신청비 $1,400
 

 

뉴질랜드 영주권신청 EOI

NZ 영주권을 잡아라 | 2011. 3. 16. 20:15
Posted by johnna


제  워크비자 재심 결과를 기다리는 중.....하지만 더는 기다릴수 없다며 신랑이 EOI를 작성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했습니다.

먼저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1차 관문이라 할수있는 EOI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EOI란 이민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여러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point로 환산한후  
그 포인트에 따라 채택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각 항목은 신청자의 잠재적인 기여도, 적응력을 측정하는데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컨데 뉴질랜드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 부족직업군 관련 경력을 지니고 있거나,
나이가 젊거나 하는 경우에는 더 큰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여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이곳 이민성 싸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신이 얻을수 있는 포인트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http://www.immigration.govt.nz/pointsindicator/

또한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다음 두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청 직종에 맞는 학력(직종마다 요구하는 학력이 틀림)이 있거나 아니면 최소 3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신랑은 6개월의 뉴질랜드 폴리테크닉의 학력이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해서 3년의 경력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던거구요.

100점이상이면 EOI 신청가능하며 140점이상일 경우 자동채택이 됩니다.

제 신랑의 경우를 보면
   -뉴질랜드 1년이상 잡 오퍼   60점
   -나이 만 37세                     25점
   -뉴질랜드 3년 경력              15점
   -총 경력 3년                          10점
   -뉴질랜드 6개월 학력             5점
   -오클랜드 외 거주지             10점
더해서 총 125점.

2010년 5월 19일 아침, 신랑이 부랴부랴 서둘러서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날이 2주 마다 한번(수요일)씩 있는 EOI 추첨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왠일입니까?
신청일에 바로 채택이 되어서 그주 금요일에 레터가 날아왔네요.
125점이라면 그다지 높은 점수가 아니라서 한참 기다려야(최장 6개월)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새 이민법이 강화된뒤 신청자가 많이 줄었나보다 하고 짐작만 했지요.
아니면 운이 좋았던가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에 비슷한 시기에 EOI를 신청한 115점과 125점의 포인트를
얻은 분들도 접수하고 바로 그다음 추첨에 EOI가 채택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식이라면 포인트를 낮게 하는것도 방법일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포인트를 얻은 항목들은 나중에 모두 증거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특히 한국의 학력을 점수로 인정 받기를 원할때 뉴질랜드 학력인증기구인 NZQA에서
한국의 학력을 공증 받아야할 경우도 있거든요. 비용이 $700이상이고 3주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더 오래 걸릴경우도 있고요.


작성한 EOI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단 채택된 후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125점으로 있다가 간단하게 수정만하면 140점이 되는 겁니다.
대신 클라임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Invitation letter(초청장)를 받은후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채택된 의향서









 





이민법 상으로는 임신이란 acceptable standard of health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뭘로 생각하는건지...???   인권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뉴질랜드의 복지가 정말일까 의심이 들 정도로 임산부를
너무 등한시 하는건 아닌가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work to residence visa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라면 임신한 상태에서 비자를 쉽게 아니 절대 안준다는
것이 뉴질랜드 이민법 이라고 합니다.
저와 신랑 몇번을 이민성에 전화를 해서 "왜 비자가 기각되었냐" 라고  따질때마다 늘 하는말은....
"비자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이였으니까요....
신랑 3년을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젠 영주권 신청 하려는 시점에서  임신이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이야...
뉴질랜드에서 워크비자로 계신는 분들...
워크비자 연장하실때...꼭 가족계획을 하셔야 할것같네요...


재심과 항소 끝에 드디어
워크비자를 준다는 반가운 소식


워크비자 승인된후 2달뒤 날아온 편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원~
depatment of labour에서 온 워크비자 승인 편지를 저희는 removal review authority(어필)을 통해서 받은
승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곳에서 워크비자를 승인해 주었다니...

그리고 removal review authority(어필)에서는 이제야 확인을 하고 비자가 승인된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6월에 appeal(어필)을 했는데 11월 까지 손도 안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6월에 접수한 후 11월에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 제가 이미 워크비자를 받았다는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일하는게 그렇지요.
아무튼 appeal을 취소하면 접수비를 부분적이지만 돌려 준다고 하니...
그리하여 저희는 접수비 일부를 제외하고 $700에서 $645을 돌려받았습니당^^

우리 신랑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먼저번 depatment of labour에서 온 승인 편지를 확인해 보니 5월 31일 보낸 편지에서
그 날짜의 서류들을 확인해 보니, 신랑이 removal review authority에 appeal (어필)하기전에 이민성 장관에게 보낸 편지가
큰 도움이 될 줄이야....
결론은 제  워크비자 승인은  신랑의 편지( http://johnna.tistory.com/37 )를 통해서 이루어진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울 신랑 여기저기 알아보고 뛰어다닌 보람이 있나 봅니다...





$645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생겼네요.
appeal 하기전에 몇자 적어서 보낸 편지가 큰일 했습니다.

 

1년 워크비자와 병원비

NZ 영주권을 잡아라 | 2011. 2. 28. 20:07
Posted by johnna


셋째 지수를 임신했을때 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아시겠지만 임신한 경우 2년워크비자 이상이여야 병원비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당시 저는 비자가 없었고 신랑은 워크비자 연장이 한번에 안되어서 관광비자 1달후에 1년 워크비자를 연장한 상태였지요...
신랑이 비자의 주 신청인이므로 저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남편의 워크비자 condition에 따라 지수의 병원비를
내느냐 마느냐가 달려있었으니까요~

비영주권자 출산 form



그리하여 저희 신랑은 동분서주로 전화하며 알아본 바로는 워크 비자 연장시 현재와 과거의 워크 비자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현재의 워크비자 기간만 인정하며, 그 공백이 없다면 현재와 과거의 기간을 합하여 워크비자의 총기간으로 생각할수 있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제 상황을 두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번 셋째 지수를 낳는데 있어서 신랑의 워크비자는 중간의 관광비자로
인해 1년 워크비자로 인정되느냐 아니면 4년 워크비자로 인정되느냐 이지요.

타우랑가 병원 출산 비용

타우랑가 병원 출산 비용



제 비자의 재심과 항소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산넘어 산이라고 해야하나요...
저는 수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병원비(최소$6000 이상)로 또 한번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저희 신랑 가정을 위한 그 책임감  끝내 주더라고요... 
모든 가장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 당시 저희 부부는 제 비자 문제로 거의 스트레스를  넘어서 어찌나 힘들었던지 밤잠까지 설치며 울 신랑 병(큰 병은 아니지만...작은 속병)까지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잠도 못자고 많이 힘들었을텐데 가정을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신랑 여기저기 알아보더라구요...

일단, 타우랑가 DHB (District Health Boards, are organisations in New Zealand established by the New Zealand Public Health and Disability Act 2000)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전화받은 DHB 직원은 저의 detail을 요구해서  병원비를 내야한다고 컴퓨터에 입력해 기록했다고 하니...헐, 괜히 전화했나?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었어야 했나??? 하며 후회도 했답니다.

다음으로는 오클랜드에 있는 병원이용 안내해주시는 한국분께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같은 대답 (처음 3년 워크비자와 현재 1년 워크 비자사이에 1달의 관광 비자가 있으므로 병원비를 내야함) 뿐이였지요..

우리신랑 포기할 무렵....
항상 아이들을 이뻐해주시는 Kathy 할머니 (은퇴한 peter할아버지의 부인, peter는 신랑 직장 동료 였음)께서 저의 상황을 아시고 직접 담당자와 인터뷰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구요 
할머니는 타우랑가 병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다 은퇴를 하신 분이라 많은 조언을 해주셨지요...
자기 담당분야가 아니면 법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틀리니 담당자와 직접 만나 한번 더 시도 해 보라고...

신랑 힘을 내서 다음날 약속을 잡고 타우랑가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결과, 신랑의 경우처럼 워크비자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 그 공백기간이 같은 비자를 계속해서 연장하는 하나의 처리과정으로 인정된다면 하나의 비자로 본다고 하네요...
신랑의 경우처럼 3년 워크비자와 1달 관광비자와 1년 워크비자의 상태에서 보자면 1달 관광비자를 계속적인 같은 비자의 연장 기간으로 간주해 4년워크비자 상태로 볼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담당자와 함께 이민성에 전화를 해서 신랑의 워크비자 처리과정을 검토해본 결과...
4년 워크비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대단하지요..
많은 전문가들이 안된다는걸 아마추어 우리신랑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해냈으니까요

그 후로 저희는 제 비자 문제도 있었지만 병원비 문제가 해결되어 한시름 놓았답니다.

드문 경우이겠지만 저희같은 경우가 다른 분들도 없으리라는 장담은 못하겠지요.
힘내시라는 응원 할께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고민해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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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신청하면서 신랑 회사에서 국회의원의 빽을 쓸려는 노력을 한번 했었답니다.
우리 가족의 워크비자 신청을 왜 기각 했느냐는 질의를 이 지역 국회의원인 simon bridge를 통해서 이민성으로 넣었었던것입니다.
당시 이민 담당관 대답하길 "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한번도 EOI 신청을 통한 영주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의 case는 단지 뉴질랜드에서 일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상태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신랑 회사의 구인광고 증거가 없고 부인은 임신 중이다."
이런 대답을 받게 되었답니다.
 
딴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직 EOI 신청 만이 이곳에  영주해서 살려는 노력의 증거 이기때문이지요.
그러나  영주권 신청 자격도 않되는데 EOI를 신청해 괜히 신청비 $400만 버리는 사례를 저희 주변에서 보았기 때문에  신랑 역시  경력 3년만을  기다리며 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격이 불충분한 EOI를 통과 시키고 초청장을 보내는 경우가 최근에는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랑과 비슷한 case로 3년 경력이 있어야 되지만 2년 반의 경력으로 워크 비자의 원활한 연장을 위해 EOI를
신청했는데, 채택이 되어서 초청장까지 나왔다. 그리고 영주권 서류를 보내고 나서 경력 3년이 지나자 마자
영주권을 받았다.)가정이 없는 싱글로 혼자 영주권을 준비해서 2달만에 받은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보셔도 될것같네요~


재심 기각

5월 24일, 저만 재심 신청이 기각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을 두고 떠나라는건지...흑흑흑...
마지막 저의 비자기간이 4월 26일로 끝났으니까, 뜻하지않게 재심이 기각되어 불법체류의 신분이 된지 이미 30일이 지났버렸네요.

친절한<?> 담당관님 appeal을 할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네요.
이민성에서는 법적으로 비자를 줄 수 없으나 비자가  끝난지 42일 안에 REMOVAL REVIEW AUTHORITY에 항소를 할 수 있다며 이곳은 법보단 인권을 더 생각하는 곳이라며 저희에게 작은 희망<?> 주었지요.
울 신랑 이곳에 전화하더니...
저보고 " 돈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하더군요. 이곳에 항소하려면 $700을 내라고 하더군요.
돈 안들이고 할수 없나 하고 신랑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민성 장관과 removal review authority chairman에게 같은 내용의 편지를 팩스로 보냅니다.

신랑의 편지

 다행히 이민성 장관에게 보낸 편지의 회신이 왔네요.




고려를 해본다는 내용. 하지만 여전히 항소는 해야 된답니다.
$700을 내고... 흑흑흑



비자 끝난지 42일 이내에 맞춰 appeal 접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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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승인과 기각

NZ 영주권을 잡아라 | 2011. 2. 17. 15:49
Posted by johnna


처음 비자 신청비만 $860 (4인가족 )이 들었습니다.
또한 각종서류 (한국으로부터) 영문 번역공증 비용(한장당 $40)과 신체검사비 어른은 $280, 아이들$100 이 비용은 오클랜드 기준이며 타우랑가는 더 비싸답니다.(어른 $450 아이들 $150-병원마다 다르지만 저희 신랑이 여기저기 전화로 알아본 곳 중에 제일 싼 병원가격이랍니다)

우리가족은 오클랜드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름값까지 거의 $1000정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접수를 한 후 저희 부부는 비자 승인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일이...저희 가족 모두 기각이 되고 어이없게도 한달이라는 시간을 줄테니 정리하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3년을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 했는데도요.

그때서야 신랑 회사에서는 타우랑가 bay of plenty times에 구인광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광고나 신문에 대해 잘 모르지만 2번 나오는데 그것도 한면도 아니고 박스광고 두번 내는데 $672.76이라고 합니다. 참 비싸죠~

구인광고 내용


구인광고 영수증



구인광고 결과를 쓴 회사 편지







가장은 가장인가 봅니다..
우리 신랑 많이 실망하고 충격받을만도 할텐데 그 다음날 바로 회사에 가서 구인광고 증거와 미드 와이프를 찾아가 편지받고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재심신청비가 또 있더라구요...
재심신청비 1인당 $140, 우리가족은 4명이라서 $560 또 들었습니다.

며칠후 구인광고 결과 몇명의 구직자 명단과 왜 그 사람을 쓸 수 없는지등의 내용을 적어 회사에서 직접 이민성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틀후 신랑과 연수와 준수는 비자승인을 받았으나 (1년 워크비자) 기쁨도 잠시~ 저만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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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기각

NZ 영주권을 잡아라 | 2011. 2. 16. 21:57
Posted by johnna
2009년 12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지내던 중 어느날부터 몹시 피곤함과 짜증이 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고 지나가려했느나 혹시<?>하는 생각에 테스트를 해본 결과 임신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답니다.
사실 둘째 모유수유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리가 없어 임신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계획에 없던 임신과 앞으로 비자 연장 그리고 영주권 신청이라는 큰 숙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이
정말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우리 부부는 셋째를 낳기로 결심하고 나니 2월...
저희는 서둘러 워크비자를 접수했습니다.

이민성 편지-신랑



이민성 편지-내꺼



처음에 3년워크비자를 쉽게 받고 그동안 직장에서 승진도 했기때문에 쉽게 비자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허걱~~
이게 뭔 날벼락 같은 일이....
저희 가족 모두 기각이 되었답니다
참 너무 하더라구요...
기각의 사유로는 고용주가 구인광고를 통해 일할 사람을 찾은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과는 달리 뉴질랜드 고용주들은 구인 광고를 내면 꼭 그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한지라
신랑을 놓치기 싫어한 고용주가 끝까지 구인 광고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통은 구인광고를 내고 서류심사에서 자격미달로 떨어뜨리지만...???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족은 한달 관광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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