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에 채택이 된 이민 의향서,

5월 24일 날짜로 채택이 되었다는 레터가 왔습니다. 

6월 4일 드디어 초청장(invitation letter)을 받았습니다.


 

 

저의 워크 비자 재심,항소 처리 과정과는 달리 꽤 빠른 진도를 나가는 영주권 신청입니다.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걱정이 또 늘었는데요.

제 비자가 4월에 끝나있는 상태(6월 현재는 비자가 없죠^^)에서 영주권 서류 접수를 하기는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심사가 되기위해서는 신청자 모두가 합법적인 거주 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합니다.
EOI(의향서)는 실제 서류가 안 들어가도 되니 상관이 없었는데 서류접수를 해야하는 때가 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군요.
신랑은 제 항소를 진행중이니 더 기다려 보고 영주권 접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만 서류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또한, 7월 말에는 우리 셋째의 예정일이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준비할것도 많고 다행히 잘 되기는 했지만 셋째 출산 병원비( http://johnna.tistory.com/41 ) 걱정에 
제 워크 비자 항소 걱정에.... 아주 우리신랑 머리 아팠지요^^

7월 23일 셋째 지수의 출산 무사히 마치고 신랑의 극진한 산후조리를 위한(??????) 3주 휴가도 마치고...
그런데도 저의 워크비자 항소는 처리가 되지 않았던겁니다.

8월 17일.
결국 신랑은 저만 빼고 우리집 남자들만 영주권 서류 접수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EOI(의향서)에서 받은 125점에는 저의 관한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만일 저로 인해서 claim된 포인트가 있었다면 저는 영주권 서류 심사에서 빠질수도 없고 , 유효한 비자가 없으므로
영주권 서류를 접수 할수도 없는 것이었거든요.
진퇴양난이 될뻔 할수도 있었지만 ^^
저만 쏙 빠지고 신랑,연수,준수(유효한 비자 있는 사람들) 흑흑
접수 했습니다.

뉴질랜드 기술이민 영주권에 접수했던 서류들

- EOI 신청때 온라인으로 작성했던 영주권 신청 form 그대로 돌려 보냈습니다.
    참, 제가 유효한 비자가 없으니 신청 서류에서 빼 주라는 내용을 적었지요.
     그리고 신랑이 후회하는 한귀절, 제가 워크비자를 받게되면 신청 서류에 같이 올리고 싶다는 문장도 함께???

- 신랑의 출생증명서(한국) 그리고 연수,준수 birth certificate(뉴질랜드)

-가족 관계 증명서(한국,신랑본인)

- 신체검사.
      신랑 $260,연수 $100,준수$100 오클랜드 한국인 신체 검사가 저렴한 관계로 다녀 왔지요.

-경찰 신원 조회 (한국,신랑)

-고용 계약서 원본
     신랑이 원본 보낸걸 후회했었지요.

_고용주로 부터의 레터
   고용 시작일을 명시했으며 영어에 문제가 없다는 언급, 그리고 신랑이 하는일들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나열한 2장의 레터

-동영상.
  셋째 지수낳고 급히 만든 졸작. 이건 블러그에 올렸습니다. http://johnna.tistory.com/31

-뉴질랜드 지인 2명으로 부터 받은 레터

- 폴리텍 졸업장과 각종 자격증들.

- 그리고 중요한 신청비 $1,400
 

 

재심을 신청하면서 신랑 회사에서 국회의원의 빽을 쓸려는 노력을 한번 했었답니다.
우리 가족의 워크비자 신청을 왜 기각 했느냐는 질의를 이 지역 국회의원인 simon bridge를 통해서 이민성으로 넣었었던것입니다.
당시 이민 담당관 대답하길 "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한번도 EOI 신청을 통한 영주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의 case는 단지 뉴질랜드에서 일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상태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신랑 회사의 구인광고 증거가 없고 부인은 임신 중이다."
이런 대답을 받게 되었답니다.
 
딴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직 EOI 신청 만이 이곳에  영주해서 살려는 노력의 증거 이기때문이지요.
그러나  영주권 신청 자격도 않되는데 EOI를 신청해 괜히 신청비 $400만 버리는 사례를 저희 주변에서 보았기 때문에  신랑 역시  경력 3년만을  기다리며 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격이 불충분한 EOI를 통과 시키고 초청장을 보내는 경우가 최근에는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랑과 비슷한 case로 3년 경력이 있어야 되지만 2년 반의 경력으로 워크 비자의 원활한 연장을 위해 EOI를
신청했는데, 채택이 되어서 초청장까지 나왔다. 그리고 영주권 서류를 보내고 나서 경력 3년이 지나자 마자
영주권을 받았다.)가정이 없는 싱글로 혼자 영주권을 준비해서 2달만에 받은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보셔도 될것같네요~


재심 기각

5월 24일, 저만 재심 신청이 기각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을 두고 떠나라는건지...흑흑흑...
마지막 저의 비자기간이 4월 26일로 끝났으니까, 뜻하지않게 재심이 기각되어 불법체류의 신분이 된지 이미 30일이 지났버렸네요.

친절한<?> 담당관님 appeal을 할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네요.
이민성에서는 법적으로 비자를 줄 수 없으나 비자가  끝난지 42일 안에 REMOVAL REVIEW AUTHORITY에 항소를 할 수 있다며 이곳은 법보단 인권을 더 생각하는 곳이라며 저희에게 작은 희망<?> 주었지요.
울 신랑 이곳에 전화하더니...
저보고 " 돈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하더군요. 이곳에 항소하려면 $700을 내라고 하더군요.
돈 안들이고 할수 없나 하고 신랑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민성 장관과 removal review authority chairman에게 같은 내용의 편지를 팩스로 보냅니다.

신랑의 편지

 다행히 이민성 장관에게 보낸 편지의 회신이 왔네요.




고려를 해본다는 내용. 하지만 여전히 항소는 해야 된답니다.
$700을 내고... 흑흑흑



비자 끝난지 42일 이내에 맞춰 appeal 접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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