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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31 | 주차 단속 차량이 주차위반을???

주차 단속 차량이 주차위반을???

타우랑가 john | 2012. 1. 31. 19:43
Posted by johnna
                                                                                                   작성자 : 연수 아빠


지난 1월 29일 연휴 기간동안 타우랑가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네요.



시티 카운슬의 주차단속요원들이 1월 29일 일요일 마운트 마운가누이 해변에 도착했네요.

한여름의 연휴기간동안, 이곳에 주차하기 어려운것은 이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해변의 주택가 잔디지역에 주차단속차량이 주차를 했답니다.

그것도 주차 금지 지역인 노란 점선 너머의 잔디에...

이것을 지나가는 행인이 사진을 찍어 올렸네요.


지금까지 잔디위에 주차된 차량들에 수없이 티켓을 발부했던 카운슬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1월 31일 오후 시티 카운슬에서는 도로 가장자리 잔디 위에 주차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주차금지 표시가 없다면 합법적인 주차랍니다.

도로변의 잔디지역은 개인소유가 아니라 카운슬의 소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거죠.

잔디와 도로 사이에 기둥이 세워져 있는것 조차도 불법주차의 이유가 안된답니다.

세워진 기둥들은 지나가는 행인과 차량들의 안전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주차를 하지 말라는

표시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둥이 세워진 잔디 지역에는 주차안하는것이 좋다는 언급만...


앞으로 시티 카운슬이 이 문제로 바빠질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도로안쪽 잔디는 카운슬 소유이니 카운슬이 관리해라!" 하는 말도 있지만, 자신의 집앞

카운슬 소유의 잔디도 거주자가 관리하는것이 법이라서  이는 어쩔수 없죠.


지금까지 비슷한 상황에서 발부된 티켓들을 어떻게 할것인지가 문제네요?


혹시 타우랑가에 계신 한국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기다려 보세요. 어떻게 결론 나는지.


그나저나  이제부터는 타우랑가에서 주차자리 찾기가 쉬워질지도 모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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