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1.04.11 | 뉴질랜드 영주권 (기술이민)-첫번째 질의서 2
  2. 2011.02.21 | 워크 비자 재심 그리고 항소 2
  3. 2011.02.17 | 재심...승인과 기각

8월 17일 기술이민 영주권 서류접수후 6주만에 이민 담당관이 정해졌습니다.
담당관으로 부터 첫번째 이메일이  왔네요.
몇가지의 요구사항과 함께요.
서류접수시 담담관으로부터 연락을 이메일로 해달라고 요청했던지라
신랑의 이메일로 10월 1일 도착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아래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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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Afternoon Jonglok
 
Your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has recently been allocated to me for processing. We
have now completed an initial assessment of your application and require the following information
before we can proceed further:
 
  • Letter from your employer clarifying whether you have been employed in two different positions - Production Welder and Specialist Fabricator Operator, or whether these are the same position.
    If they are different, your employer will need to specify the length of time you have spent in
    each position.
  • Job description headed with the title of Specialist Fabricator Operator
  • 2 recent pay slips
 
We note that in your application form, you have declared that you have not been refused a visa/permit
for any country including New Zealand. Our records indicate that you were declined a work permit and visa on 29/03/2010. Please provide your comments on why you have not declared these declines in
your application form.
 
Please provide the above information by 15/10/2010.
 
I have also noted that you wish to include your wife and daughter in your residence application.
Your daughter may be included in your application for residence now, as she is deemed to have the
same immigration status as you. Please complete the attached child supplementary form and return it to us along with 2 passport photos of your daughter, her passport, birth certificate and a full medical
certificate. Once these are received, she can be added to your application for residence.
 
If your wife is granted a further temporary permit, she will need to complete an additional details form
and return this to us along with:
  • Passport
  • Birth Certificate (and translation)
  • Full medical and chest x-ray certificate
  • South Korean PC (and translation)
  • Evidence of English language ability
  • 2 passport photos
 
If you have any queries, you can email me or call me on 07 --- ----.
 
Kind Regards
 
L    M
----------------------------------------------------------------------------------------------

이상이 이메일로 온 전체 내용입니다.
 
추가 요구사항을 보면
신랑이 이민성에 제출한 고용주의 편지와 고용계약서상,
신랑의 잡 포지션이 다르게 나와있다고 하네요.
Production Welder , Specialist Fabricator Operator 이렇게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Specialist Fabricator Operator의 포지션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구요.
마지막 2주의 주급 명세서가 필요하답니다.

다음으로 뉴질랜드를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도 비자가 거부 된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작년 뉴질랜드 워크비자 연장때 한번 거부된적이 있었습니다.( http://johnna.tistory.com/34)
곧바로 재심을 통해 워크비자를
승인 받았던지라 신랑은 없다고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거부된적이 있다고 작성을 하고 그 내용을 적었어야 했던 모양입니다.

이러요구사항에 대해 신랑은 곧바로 편지를 쓰기 시작 했습니다.
우선 비자 거부됐던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재심을 통해 바로 워크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를 거부된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못했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대답 편지.
다음날 곧바로 고용주에게 이메일 내용을 보여주고 편지를 받아냈습니다.
(우선 신랑이 승진을 통한 포지션의 변동이었고 새로운 포지션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서술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간의 주급 명세서도 받았구요.)

이렇게 해서 이메일 받은 바로 다음날 신랑은 질의서의  대답을 해밀턴 이민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http://johnna.tistory.com/47)  영주권 서류 접수했을때,
제가 워크 비자를 받으면 저와 새로 태어날
아이를
신랑과 같이 서류 심사에 올리고 싶다는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신랑이 담당관에게 전화를 해보니 와이프 워크비자 받을때 까지 기다려 준답니다.
그 당시 제 워크 비자를 준다는 편지는 받은 상태였으나 ( http://johnna.tistory.com/42 ),
제 비자 받고, 한국 경찰 신원조회 하고, 셋째 지수 뉴질랜드 출생신고 하고, 그다음 한국에 출생신고하고, 오클랜드 영사관에 지수 여권 만들고 등등등......
적게 잡아도 3~4개월 걸리겠는데요.

생각 끝에 저와 지수는 서류에 안 넣고 싶다고 담당관에게 말했습니다.
담당관 그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 주랍니다.
아마도 모든 내용은 문서로 작성 되어 있어야 하나 봅니다.
곧바로 보내 주었죠.

이렇게 첫번째 질의서를 하루만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재심을 신청하면서 신랑 회사에서 국회의원의 빽을 쓸려는 노력을 한번 했었답니다.
우리 가족의 워크비자 신청을 왜 기각 했느냐는 질의를 이 지역 국회의원인 simon bridge를 통해서 이민성으로 넣었었던것입니다.
당시 이민 담당관 대답하길 "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한번도 EOI 신청을 통한 영주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의 case는 단지 뉴질랜드에서 일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상태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신랑 회사의 구인광고 증거가 없고 부인은 임신 중이다."
이런 대답을 받게 되었답니다.
 
딴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직 EOI 신청 만이 이곳에  영주해서 살려는 노력의 증거 이기때문이지요.
그러나  영주권 신청 자격도 않되는데 EOI를 신청해 괜히 신청비 $400만 버리는 사례를 저희 주변에서 보았기 때문에  신랑 역시  경력 3년만을  기다리며 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격이 불충분한 EOI를 통과 시키고 초청장을 보내는 경우가 최근에는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랑과 비슷한 case로 3년 경력이 있어야 되지만 2년 반의 경력으로 워크 비자의 원활한 연장을 위해 EOI를
신청했는데, 채택이 되어서 초청장까지 나왔다. 그리고 영주권 서류를 보내고 나서 경력 3년이 지나자 마자
영주권을 받았다.)가정이 없는 싱글로 혼자 영주권을 준비해서 2달만에 받은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보셔도 될것같네요~


재심 기각

5월 24일, 저만 재심 신청이 기각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을 두고 떠나라는건지...흑흑흑...
마지막 저의 비자기간이 4월 26일로 끝났으니까, 뜻하지않게 재심이 기각되어 불법체류의 신분이 된지 이미 30일이 지났버렸네요.

친절한<?> 담당관님 appeal을 할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네요.
이민성에서는 법적으로 비자를 줄 수 없으나 비자가  끝난지 42일 안에 REMOVAL REVIEW AUTHORITY에 항소를 할 수 있다며 이곳은 법보단 인권을 더 생각하는 곳이라며 저희에게 작은 희망<?> 주었지요.
울 신랑 이곳에 전화하더니...
저보고 " 돈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하더군요. 이곳에 항소하려면 $700을 내라고 하더군요.
돈 안들이고 할수 없나 하고 신랑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민성 장관과 removal review authority chairman에게 같은 내용의 편지를 팩스로 보냅니다.

신랑의 편지

 다행히 이민성 장관에게 보낸 편지의 회신이 왔네요.




고려를 해본다는 내용. 하지만 여전히 항소는 해야 된답니다.
$700을 내고... 흑흑흑



비자 끝난지 42일 이내에 맞춰 appeal 접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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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승인과 기각

NZ 영주권을 잡아라 | 2011. 2. 17. 15:49
Posted by johnna


처음 비자 신청비만 $860 (4인가족 )이 들었습니다.
또한 각종서류 (한국으로부터) 영문 번역공증 비용(한장당 $40)과 신체검사비 어른은 $280, 아이들$100 이 비용은 오클랜드 기준이며 타우랑가는 더 비싸답니다.(어른 $450 아이들 $150-병원마다 다르지만 저희 신랑이 여기저기 전화로 알아본 곳 중에 제일 싼 병원가격이랍니다)

우리가족은 오클랜드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름값까지 거의 $1000정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접수를 한 후 저희 부부는 비자 승인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일이...저희 가족 모두 기각이 되고 어이없게도 한달이라는 시간을 줄테니 정리하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3년을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 했는데도요.

그때서야 신랑 회사에서는 타우랑가 bay of plenty times에 구인광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광고나 신문에 대해 잘 모르지만 2번 나오는데 그것도 한면도 아니고 박스광고 두번 내는데 $672.76이라고 합니다. 참 비싸죠~

구인광고 내용


구인광고 영수증



구인광고 결과를 쓴 회사 편지







가장은 가장인가 봅니다..
우리 신랑 많이 실망하고 충격받을만도 할텐데 그 다음날 바로 회사에 가서 구인광고 증거와 미드 와이프를 찾아가 편지받고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재심신청비가 또 있더라구요...
재심신청비 1인당 $140, 우리가족은 4명이라서 $560 또 들었습니다.

며칠후 구인광고 결과 몇명의 구직자 명단과 왜 그 사람을 쓸 수 없는지등의 내용을 적어 회사에서 직접 이민성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틀후 신랑과 연수와 준수는 비자승인을 받았으나 (1년 워크비자) 기쁨도 잠시~ 저만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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