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연수아빠

5월 3일 --  EOI 온라인 접수 (기술이민 점수 120점)   http://johnna.tistory.com/78

5월 4일 -- 추첨을 통해 EOI 채택됨.

5월 11일 -- 이민성으로부터 초청장(invitation letter) 받음.  http://johnna.tistory.com/91

9월 9일  -- 기술이민 영주권 서류접수

서류접수후 Y씨와 오클랜드 이민성간에  몇번의  이메일을 주고받고했네요.
그 내용을 아래에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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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Y----

  Thank you for your application for a Skilled Migrant resident visa, which we received on  09 September 2011.

 Please find the receipt for your application fee enclosed.

 This will be processed in conjunction with your Expression of Interest No. --------.

When can you expect to hear from us?

 Initial processing of your application will now commence.  This will include checking for missing
information/documents, referring documents for verification, and confirming if your medical certificates
are satisfactory.  Where required, we will refer your medical certificates to the INZ Medical
Assessors and/or request you to provide further medical information.

 If you have any questions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your application you can send an email
to
skilledmigrants@dol.govt.nz quoting your application number in the subject heading.  We will
endeavour to respond within two working days.

 Once the initial processing of your application is completed, it will be assigned to a case officer for
final assessment.  Given the work completed as outlined above, we expect minimal delay with most
applications once they are assigned to a case officer.  If further clarification is required, the case
officer will contact you and
give you the opportunity to comment and/or provide more information before making a decision. 

                                                     
We anticipate the processing of your application will take 6 to 9 months.

 Your application is incomplete

Please note that you have not supplied the following documents:

  • Please provide original Police Clearance Certificate (and translation, if applicable) from
    South Korea, which is less than six months old at the time of lodgement.
  • Completed page 48 of the Application Form as marked.

These should be addressed and sent to the Auckland Central Branch Skilled Migrant Team as soon
as possible to ensure that your application continues to be processed.

Your application documents

We are returning the following original documents with this letter:

Passport x 1

Standard certificate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hip

Evidence of current employment

What happens if your circumstances change?

You must tell us about any changes to your circumstances that may affect your application for a visa, including:

- changes to the personal or family circumstances of any person included in the application

- changes to your business or employment

- changes to your study if you are applying for a student visa

- if you do not tell us about changes to your circumstances, any visa issued may later be withdrawn.
   While you are in New Zealand, you must make sure you hold a valid visa at all times.

Please email us at -@dol.govt.nz or fax us at 09-000 0000 about these changes.

Make sure you keep your documents and this letter together in a safe place for future reference. Please
note that we do not return copies of the documents you send to us, or original medical or police certificates.

Remaining on a Valid Visa

In order to stay in New Zealand your visas must be valid at all times. If you let your visas lapse this
could result in you and your family being removed from New Zealand subject to any humanitarian a
ppeal that you may make. This would be most unfortunate so please ensure that you keep your
visas up to date.  Please also note that any application for a further temporary visa would normally
be granted for the period it takes to process your residence application.

Liability for deportation and appeal rights

You must hold a valid visa at all times and depart New Zealand before it expires. If you remain after
it expires you will be in New Zealand unlawfully; you will then
be liable for deportation.   If you are
deported from New Zealand, you will be unable to return until the end of any prohibition period and
have paid any costs of your deportation.  If you are in New Zealand unlawfully and depart voluntarily
you may still be deemed to be deported, but you will not be subject to any prohibition period.


If you wish to appeal against your liability for deportation, you may do so on humanitarian grounds no
later than 42 days after first being in New Zealand unlawfully.  Further information on how to appeal
to the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 is available on its website:
www.justice.govt.nz/tribunals/ipt

Immigration Act 2009

Immigration New Zealand (INZ) has changed the terminology it uses. From 29 November 2010, we
will use the term visa to mean the authority to travel to New Zealand and stay in New Zealand. We
have made this change because of the new Immigration Act 2009. If you applied for a permit before
29 November 2010, any correspondence sent by INZ will now refer to a visa. This change will not
affect your immigration status.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new Act please see www.immigration.govt.nz/act.

Contact u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need any further clarifications, please contact us at migrants@dol.govt.nz .
You may also wish to check our website at
www.immigration.govt.nz to obtain further information to
help you with your application or with any queries you may have about settling in New Zealand.

 Kind regards

S------
Documentation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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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서류접수가 잘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여러가지 정보들이 포함되어있네요.
그중에 중요한 내용 하나.
Y씨의 한국 경찰 신원조회 서류가 없답니다. 그리고 application form의 48페이지가 작성이
덜 되었다고 그 페이지만 보내왔습니다.
form은 작성해서 보내면 되지만 경찰신원조회는...
지난 6개월 이내에 이민성에 접수된 경찰신원조회가 있다면  추가의 경찰 신원 조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Y씨의 경우 지난 6월 워크비자를 연장할때 한국 경찰 신원조회를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이번 서류 접수시 추가의 경찰신원조회는 필요는 없습니다.
Y씨 그 내용을 이민성에 그대로 이메일로 보냈답니다.
지난 워크비자신청에 대한 정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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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Mon, 26 Sep 2011

Dear Y--------

 Thanks for your below email. There are no notes in our system to confirm that a valid South
Korean Police Certificate is held with the earlier temporary applications.  It appears the 
concerned officer would have checked the earlier application for the South Korean Police
Certificate required for your residence application. 

 Please note the Police Certificate(PC) must be less than 6 months old when the application
is lodged. If you are sure you have earlier submitted a South Korean PC which is valid for your
residence application, please confirm which application it was submtted with and the date of
issue of the South Korean PC.

 We could give you an extension upto 10th November'11 to submit your original valid South
Korean Police Certificate.

 Thanks and regards,

 C------
Queue Manage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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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오클랜드 이민성에서 이메일이 왔네요.
시스템에서 찾을수가 없다네요. 보낸것이 확실하다면 어떤 비자신청 이었는지 그리고
경찰신원조회 발행일을 보내달랍니다.
필요하다면 11월 10일까지 추가로 시간을 줄테니 다시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도 함께...
그래서 Y씨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난번 워크비자 신청의 날짜 그리고 application no를 첨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라고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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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Tue, 27 Sep 2011

Dear Mr Y----

Sorry for all these.

I have double checked your work visa application file and found your Korean Police Certificate was
attached to it. The date of issue is : --/--/2011. As the police certificate is valid for the residence
application, hence you are not required to submit a new Korean Police Certificate.

Once again, apologies for our oversight.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at migrants@dol.govt.nz should you have further query regarding
your residence application.

Thank you & regards

Residence, Queue Management Team
Auckland Central Branch
Immigration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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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찾았답니다.
다행이네요.
만약 못 찾았다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었을텐데요.

좋은소식 기다리겠습니다.
Y씨 뉴질랜드 이민 화이팅!


 

 

                                                                                      작성자:연수 아빠

5월 3일 --  EOI 온라인 접수 (기술이민 점수 120점)   http://johnna.tistory.com/78

5월 4일 -- 추첨을 통해 EOI 채택됨.

5월 11일 -- 이민성으로부터 초청장(invitation letter) 받음.  http://johnna.tistory.com/91

9월 9일  -- 기술이민 영주권 서류접수.

지난 5월 EOI 접수후 빠르게 채택이 되고 초청장을 받았던 오클랜드의 Y씨.
초청장을 받고 4개월 이내에 영주권 서류접수를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Y씨는 시간을 딱 맞춰서 이민성에 서류를 집어넣으셨네요.
4개월에서 이틀을 남겨두고....
아무튼 서류접수까지 마치신 Y씨.

미혼이시라 제가 영주권 신청했을때의 서류(http://johnna.tistory.com/47)보다 적어 보이네요.
Y씨가 이민성에 보낸 서류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 EOI 신청때 작성했던 영주권 신청 Form.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그대로 돌려 보냈습니다.

- 기본증명서. 
    한국의 서류를 영어로 번역 공증 했습니다. (번역공증비 $40)

-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의 서류를 영어로 번역 공증 ($40)

- 신체검사.
     오클랜드 한국인 검사 병원 ($260)

- 한국 신원 조회.
     오클랜드 영사관을 통해 신청.

- 고용계약서 원본.

- 고용주로부터의 레터.
    고용 시작일, 영어 능력 명시.

-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는일 명시된 고용주로 부터의 레터.

- 영주권 접수비. ($1550)

- Additional details form 작성.

- Family details form 작성.

제 영주권 신청비는 $1400 이었는데, 불과 9개월 사이에 $1550로 인상되었네요.
이렇게 준비해서 9월 9일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담당자(case officer)가 정해지기만을 기다리면 되네요.
Y씨의 좋은 소식 금방 있기를 바랍니다.

 

                                                                                작성자 :연수아빠

EOI 작성하기 1편(http://johnna.tistory.com/83 )에 이어 다음을 작성하겠습니다.

Character

B1~B9항목 중 YES가 있으면 온라인 EOI 접수가 안됩니다.
서류상으로 EOI를 작성해서 이민성에 접수를 하면 이 항목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본뒤
section 16(1)에 의거해 영주권 심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B10~B20항목은 YES가 있더라도 온라인 접수를 할수있습니다.
정상적인 추첨을 통해 채택이 될수있으며, 그 뒤 영주권 심사에서 추가 경찰신원조회나
그외 관련 정보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Health

다음으로는 건강상의 질문입니다.
C1~C4 항목 중 YES가 있으면 온라인 EOI 접수가 안됩니다.
서류 EOI 작성을 해야 합니다.

C5~C7 항목은 YES가 있더라도 온라인 작성 가능합니다.
EOI 채택뒤 추가 검사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English Language Ability

영어에 관한 항목입니다.
뉴질랜드 기술이민시 IELTS 평균 6.5이상이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뉴질랜드에서 1년이상 고용이 되어있거나, 
요구하는 뉴질랜드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IELTS 점수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EOI는 통과할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한 면제는 아니지요.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 심사시 담당관이 전화 인터뷰나 방문 인터뷰를
통해 영어 능력을 검증하더군요.
담당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바로 IELTS 점수 6.5를 요구합니다.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E1 - 현재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1년 이하 고용된 경우, 잡 오퍼만 있는경우
E2 - A18의 질문과 비슷한데 여기서는 뉴질랜드에서의 메인 직업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A18과 똑같이 작성했습니다.
E3 - A19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E4 - 현재 직업에 대해 서술하라는 내용인데 복잡하게 설명했네요.
       고용주가 신청인이 하는일에 대한 설명(job description)을 해주면 좋을 부분입니다.
       영주권 서류 접수시 고용주 job description 편지도 들어가야 하거든요.
       또한, 자신의 학력이 이 직업과 어떻게 연관 있는지, 
       과거의 직업 경력이 현재의 직업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등등
       저는 고민은 많이 했는데 작성은 간단히 하는일에 대해서만 언급했습니다.
       -programmes and operates robotic welding equipment
       -fabricates mowers using tab and slot principles.
       -contributes to work flow improvements resulting from increased throughput.
       -contribute to engineering improvements to jigs and other equipment through 
         ideas and design concepts.
       -trains, coaches and monitors manual welders in fabrication.
       -changes to robot programmes to improve accuracy and efficiency of welding.
       -changing work methods and behaviours.
       -applying lean manufacturing principles to work environment.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만 이런저런 언급을 했습니다.
E5 - 고용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름,회사명, 주소,전화 등등)
E6 - 고용된 곳이 오클랜드 외 지역이면 10점 가산점이 있습니다.
E7 - 직업이 identified future growth areas 에 속하는지?
        저랑은 상관이 없으므로 no.
E8 - 장기 부족 직업군?
        2009년 까지만해도 용접,목수 등등 yes 였으나 지금은 아닙니다. NO
E9 - occupational registration.
       협회에 등록이 되어야하는 직업들이 있지요.
       대부분은 의료계 입니다.
       의사라면 뉴질랜드 의사협회에 등록이 되어야합니다.

 

                                                                                                                          작성자: 연수 아빠

뉴질랜드 이민성 싸이트(http://www.immigration.govt.nz/)에 들어가시면
회원등록(Online Service logon)을 할수있습니다. 
회원 등록을 하셨다면 뉴질랜드 기술이민 EOI (Expression of Interest)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EOI는 한번에 작성해도 되고, 천천히 몇일에 걸쳐 작성해도 됩니다.
온라인 접수비는 $440.
접수가 되면 접수일로 부터 6개월간 채택 가능합니다.
채택은 2주에 한번씩.
6개월 동안 안뽑혔다면, EOI를 다시 작성해서 접수해야합니다.
EOI는 채택되기 전에는 언제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을 해볼까요.
총 10가지 항목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항목별로 답변을 마치면 complete란이 yes가 되면서 points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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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al Applicant Points Complete  
  Identity 0 No  
  Character 0 No  
  Health 0 No  
  English Language Ability 0 No  
  Skilled Employment 0 No  
  Recognised Qualifications 0 No  
  Recognised Work Experience 0 No  
  Children 0 No  
  Other Family 0 No  
  Declaration for Person Assisting Applicant 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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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identity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1- 성
A2- 이름
A3- 만약 다른 이름이나 성을 가진적이 있다면 (저는 john 영어 이름을 적었네요)
A4- title 저는 물론 Mr.
A5- 성별
A6- 생년월일. 나이별 포인트가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만 56세 이상이라면 EOI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A7- 태어난 국가. 태어난 도시(지역).
A8- birth certificate number.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란으로...
A9- 국적. south korea.
A10- 여권 정보를 적습니다. 만일 유효한 여권이 여러개 있다면 add를 누르고...
        여권 갯수대로 다 적어야죠.
A11- 만일 다른 국적이 더 있다면 적어야죠. 아니면 공란...
A12- 유효한 운전 면허를 다 적습니다. 면허증이 여러개라면 add를 누르고...
        세금번호. 저는 뉴질랜드 IRD number를 적었구요.
        social security number. 한국에는 없습니다. 공란...
        national id number. 한국 주민등록번호
        chinese...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란
A13- 지난 10년 동안 총 12개월 이상 살았던 모든 나라를 적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곳의 TO란은 비워두시구요.
A14- 현재 본인이 살고있는 주소와 전화번호.
        메일 받는 주소.(만일 살고있는 주소와 다르다면 적습니다.)
        현재 거주지가 뉴질랜드라면 한국의 마지막 주소지를 적습니다.
A15- 결혼(파트너) 여부.
A16- 만약 A15에서 Married, De facto or Civil Union을 선택했다면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만족합니까???     저는 확실히 결혼했으니? YES
A17- 당신의 파트너가 이번 영주권 신청에 포함됩니까?
A18- 당신의 main 직업을 묻습니다.
       저의 포지션인 로보트 용접에 관한 직업은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weld(용접)를 search해 보았습니다.
       Select the most appropriate result 
        322312 Pressure Welder
        322313 Welder (First Class) (Aus) / Welder (NZ)
        323213 Fitter-Welder
        711513 Plastics Fabricator or Welder
        총 4개의 직업군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오클랜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Y씨는 목수이지요.
        carpenter를 search 해 보면...
        331211 Carpenter and Joiner
        331212 Carpenter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Y씨가 선택하셨던것이 331212번 carpenter.
A19- 당신이 일하는곳이 주로 뭘하는 곳인가(말이 어렵네요???)
       Y씨의 경우 building을 search 해 보았습니다.
       9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그중에 선택한 곳이 
        E411200 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nec입니다.
A20- immigration advice의 도움을 받고 있나요. 아니요.
A21- 이민성이 누구와 직접 소통을 할까요. 
        직접하신다면 YOU를 선택하시고...
A22- 이번 EOI와 관련해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싶나요.
        메일 아니면 이메일.   이메일이 빠르고 편하지요.
A23- 전에 접수했던 EOI가 있다면 번호를 적으세요.
        없으면 그냥두시고...

이렇게해서 첫번째 항목 identity를 작성했습니다.
       

 

                                                                                  작성자: 연수아빠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제 블러그에 올리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Y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뉴질랜드 영주권받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클랜드에 계시는 Y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성
-미혼
-직원수 10여명의 오클랜드에 있는 건축회사에 다님.
-현 직장에서 3년 반의 경력.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졸업.

한국의 학력을 포함 한다면 EOI 점수가 140점이 넘어서 바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현 직장외에 약간의 경력도 더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의 영주권 처리과정을 미리 짐작해 본 Y씨는 일단 최대한 단순하게
EOI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생각과 같습니다.( http://johnna.tistory.com/75 )
처음 두번의 EOI 채택에 뽑히지 않는다면 그 뒤부터는 EOI에 학력과 경력 점수를 더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5월 3일 EOI를 접수했습니다.
120점의 EOI 기술이민 점수가 나오더군요.

취득점수 분포
-뉴질랜드 1년 이상의 잡오퍼 60점
-나이점수 25점
-뉴질랜드  영주권,시민권자 가족 있음. 10점
-뉴질랜드 경력 15점.(현 직장 경력만)
-총 경력 10점.(현 직장 경력만)

다음의 이민성 싸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난 2011년 5월 4일 EOI 채택 결과가 나옵니다.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general/generalinformation/news/eoiselecti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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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Zealand Residence Programme: Skilled Migrant Category fortnightly selection

Wednesday, May 04, 2011

A selection of Expressions of Interest (EOI)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took place on 4 May 2011.

The following EOIs were selected.

 

4 May 2011 – New Zealand Residence Programme Fact Sheet PDF [161KB]

Selection criteria No. of EOIs
All EOIs at or above 140 points. 336
All EOIs with a job or job offer claiming total points between 100 and 135 points. 76
All EOIs claiming 15 points for work experience in an area of absolute skill shortage and with a points total between 100 and 135 points. 62
All EOIs claiming 10 points for work experience in an area of absolute skill shortage and with a points total of between 100 and 135 points. 53
All EOIs claiming 10 points for a qualification in an area of absolute skill shortage and with a points total of between 115 and 135 points. 25
TOTAL SELECTION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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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했던데로 120점의 점수로 EOI(기술이민 의향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것도 접수하자마자...
뉴질랜드 이민의 첫 관문 통과





 
                                                              작성자 : 연수 아빠
17/08/2010    뉴질랜드 기술이민 영주권 서류접수
(http://johnna.tistory.com/47)

01/10/2010    첫번째 질의서 (
http://johnna.tistory.com/60)


24/11/2010    두번째 질의서 (http://johnna.tistory.com/65)

30/11/2010    세번째 질의서 (http://johnna.tistory.com/59)
8/12/2010     이민성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보통 질의서는 이민 담당관의 이름으로 이메일이 왔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데요.
                  onlineservices@dol.govt.nz






이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Online Reference: JONGLOK NA
Client Number: 0
Welcome to the Immigration New Zealand (INZ) Online Enquiry Service.
This is an automated message. Please do not reply.
 
ONLINE ENQUIRY CHANGE OF STATUS

Your immigration application status has been updated. To view these changes
please
log in to Online Services athttp://www.immigration.govt.nz
You will also receive notification of this change by mail, unless your
application
is for a visitor visa, and was lodged at one of our Auckland
branches.

If you applied for a visitor visa at one of our Auckland branches, you
no longer need
a visa label, but if you wish you can print the details
of your visa from your home page.


NEED HELP?

Visit our websitehttp://www.immigration.govt.nz/faqs and search our
information database or submit a question.

If you are in New Zealand, you can also phone the Immigration Contact
Centre
toll free on
0508 55 88 55 or 09 914 4100.
-----------------------------------------------------------------------------------------------
심상치않은 내용입니다.
제 비자 상태가 새로 업데이트 되었다는데...
부푼 마음으로 이민성 웹 싸이트를 열고 로그인을 해보니
work visa였던 제 상태가 resident visa로 바뀌었습니다.


다음날 제 담당자로 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영주권을 주기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목록을 보내라고 합니다.

- 여권(본인,연수,준수)


- fee(5살 미만 $155, 5살 이상 $310 합이 $620)

- 고용 계약서(JP나 solicitor로 부터 싸인을 받아서 보내라는 친절한 설명)
2011년 6월 9일 까지 보내랍니다. (안 보내면 기각시킨다...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해서 영주권 서류접수후 3달 3주만에 영주권 승인 소식을 접했답니다.

 





이민법 상으로는 임신이란 acceptable standard of health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뭘로 생각하는건지...???   인권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뉴질랜드의 복지가 정말일까 의심이 들 정도로 임산부를
너무 등한시 하는건 아닌가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work to residence visa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라면 임신한 상태에서 비자를 쉽게 아니 절대 안준다는
것이 뉴질랜드 이민법 이라고 합니다.
저와 신랑 몇번을 이민성에 전화를 해서 "왜 비자가 기각되었냐" 라고  따질때마다 늘 하는말은....
"비자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이였으니까요....
신랑 3년을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젠 영주권 신청 하려는 시점에서  임신이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이야...
뉴질랜드에서 워크비자로 계신는 분들...
워크비자 연장하실때...꼭 가족계획을 하셔야 할것같네요...


재심과 항소 끝에 드디어
워크비자를 준다는 반가운 소식


워크비자 승인된후 2달뒤 날아온 편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원~
depatment of labour에서 온 워크비자 승인 편지를 저희는 removal review authority(어필)을 통해서 받은
승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곳에서 워크비자를 승인해 주었다니...

그리고 removal review authority(어필)에서는 이제야 확인을 하고 비자가 승인된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6월에 appeal(어필)을 했는데 11월 까지 손도 안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6월에 접수한 후 11월에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 제가 이미 워크비자를 받았다는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일하는게 그렇지요.
아무튼 appeal을 취소하면 접수비를 부분적이지만 돌려 준다고 하니...
그리하여 저희는 접수비 일부를 제외하고 $700에서 $645을 돌려받았습니당^^

우리 신랑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먼저번 depatment of labour에서 온 승인 편지를 확인해 보니 5월 31일 보낸 편지에서
그 날짜의 서류들을 확인해 보니, 신랑이 removal review authority에 appeal (어필)하기전에 이민성 장관에게 보낸 편지가
큰 도움이 될 줄이야....
결론은 제  워크비자 승인은  신랑의 편지( http://johnna.tistory.com/37 )를 통해서 이루어진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울 신랑 여기저기 알아보고 뛰어다닌 보람이 있나 봅니다...





$645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생겼네요.
appeal 하기전에 몇자 적어서 보낸 편지가 큰일 했습니다.

 

1년 워크비자와 병원비

NZ 영주권을 잡아라 | 2011. 2. 28. 20:07
Posted by johnna


셋째 지수를 임신했을때 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아시겠지만 임신한 경우 2년워크비자 이상이여야 병원비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당시 저는 비자가 없었고 신랑은 워크비자 연장이 한번에 안되어서 관광비자 1달후에 1년 워크비자를 연장한 상태였지요...
신랑이 비자의 주 신청인이므로 저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남편의 워크비자 condition에 따라 지수의 병원비를
내느냐 마느냐가 달려있었으니까요~

비영주권자 출산 form



그리하여 저희 신랑은 동분서주로 전화하며 알아본 바로는 워크 비자 연장시 현재와 과거의 워크 비자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현재의 워크비자 기간만 인정하며, 그 공백이 없다면 현재와 과거의 기간을 합하여 워크비자의 총기간으로 생각할수 있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제 상황을 두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번 셋째 지수를 낳는데 있어서 신랑의 워크비자는 중간의 관광비자로
인해 1년 워크비자로 인정되느냐 아니면 4년 워크비자로 인정되느냐 이지요.

타우랑가 병원 출산 비용

타우랑가 병원 출산 비용



제 비자의 재심과 항소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산넘어 산이라고 해야하나요...
저는 수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병원비(최소$6000 이상)로 또 한번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저희 신랑 가정을 위한 그 책임감  끝내 주더라고요... 
모든 가장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 당시 저희 부부는 제 비자 문제로 거의 스트레스를  넘어서 어찌나 힘들었던지 밤잠까지 설치며 울 신랑 병(큰 병은 아니지만...작은 속병)까지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잠도 못자고 많이 힘들었을텐데 가정을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신랑 여기저기 알아보더라구요...

일단, 타우랑가 DHB (District Health Boards, are organisations in New Zealand established by the New Zealand Public Health and Disability Act 2000)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전화받은 DHB 직원은 저의 detail을 요구해서  병원비를 내야한다고 컴퓨터에 입력해 기록했다고 하니...헐, 괜히 전화했나?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었어야 했나??? 하며 후회도 했답니다.

다음으로는 오클랜드에 있는 병원이용 안내해주시는 한국분께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같은 대답 (처음 3년 워크비자와 현재 1년 워크 비자사이에 1달의 관광 비자가 있으므로 병원비를 내야함) 뿐이였지요..

우리신랑 포기할 무렵....
항상 아이들을 이뻐해주시는 Kathy 할머니 (은퇴한 peter할아버지의 부인, peter는 신랑 직장 동료 였음)께서 저의 상황을 아시고 직접 담당자와 인터뷰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구요 
할머니는 타우랑가 병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다 은퇴를 하신 분이라 많은 조언을 해주셨지요...
자기 담당분야가 아니면 법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틀리니 담당자와 직접 만나 한번 더 시도 해 보라고...

신랑 힘을 내서 다음날 약속을 잡고 타우랑가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결과, 신랑의 경우처럼 워크비자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 그 공백기간이 같은 비자를 계속해서 연장하는 하나의 처리과정으로 인정된다면 하나의 비자로 본다고 하네요...
신랑의 경우처럼 3년 워크비자와 1달 관광비자와 1년 워크비자의 상태에서 보자면 1달 관광비자를 계속적인 같은 비자의 연장 기간으로 간주해 4년워크비자 상태로 볼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담당자와 함께 이민성에 전화를 해서 신랑의 워크비자 처리과정을 검토해본 결과...
4년 워크비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대단하지요..
많은 전문가들이 안된다는걸 아마추어 우리신랑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해냈으니까요

그 후로 저희는 제 비자 문제도 있었지만 병원비 문제가 해결되어 한시름 놓았답니다.

드문 경우이겠지만 저희같은 경우가 다른 분들도 없으리라는 장담은 못하겠지요.
힘내시라는 응원 할께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고민해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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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승인과 기각

NZ 영주권을 잡아라 | 2011. 2. 17. 15:49
Posted by johnna


처음 비자 신청비만 $860 (4인가족 )이 들었습니다.
또한 각종서류 (한국으로부터) 영문 번역공증 비용(한장당 $40)과 신체검사비 어른은 $280, 아이들$100 이 비용은 오클랜드 기준이며 타우랑가는 더 비싸답니다.(어른 $450 아이들 $150-병원마다 다르지만 저희 신랑이 여기저기 전화로 알아본 곳 중에 제일 싼 병원가격이랍니다)

우리가족은 오클랜드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름값까지 거의 $1000정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접수를 한 후 저희 부부는 비자 승인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일이...저희 가족 모두 기각이 되고 어이없게도 한달이라는 시간을 줄테니 정리하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3년을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 했는데도요.

그때서야 신랑 회사에서는 타우랑가 bay of plenty times에 구인광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광고나 신문에 대해 잘 모르지만 2번 나오는데 그것도 한면도 아니고 박스광고 두번 내는데 $672.76이라고 합니다. 참 비싸죠~

구인광고 내용


구인광고 영수증



구인광고 결과를 쓴 회사 편지







가장은 가장인가 봅니다..
우리 신랑 많이 실망하고 충격받을만도 할텐데 그 다음날 바로 회사에 가서 구인광고 증거와 미드 와이프를 찾아가 편지받고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재심신청비가 또 있더라구요...
재심신청비 1인당 $140, 우리가족은 4명이라서 $560 또 들었습니다.

며칠후 구인광고 결과 몇명의 구직자 명단과 왜 그 사람을 쓸 수 없는지등의 내용을 적어 회사에서 직접 이민성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틀후 신랑과 연수와 준수는 비자승인을 받았으나 (1년 워크비자) 기쁨도 잠시~ 저만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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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사례 2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 자국민의 노동 시장을 보호하고자 워크 퍼밋을 소유한 이민자들의 퍼밋 연장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를 알아보기위해 2년 6개월전과 최근의 워크 퍼밋 승인 사례를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1은 2년 6개월전 신랑이 워크 퍼밋을 승인 받았던 경우이고 사례2년 최근 9월에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례 1                       사례 2
          퍼밋'비자 신청 타입  신규(최초신청)  갱신(2년퍼밋만료후연장)
        퍼밋'비자 최초 신청일  2007년 2월 22일  2009년 6월 9일
            퍼밋'비자 승인일  2007년 3월 9일  2009년 9월 9일
                소요시간  17일  3달
            승인된 퍼밋 기간  3년  1년


 두경우 모두 폴리텍 용접코스를 마치고 비슷한 크기의 뉴질랜드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고  워크 퍼밋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사례2는 최초 신청한 회사에서 2년동안 일한후 같은 포지션으로 갱신을 한 경우입니다.
 
 사례1의 경우는 퍼밋에 지정된 회사에서 지정된 직위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특별한 첨부사항이 없습니다.

 사례 2의 경우는 위의 사항뿐만아니라 퍼밋 재신청할 경우의 조건 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적어도 퍼밋 만료일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해야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실업 상황을 체크해서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그 포지션에 가능하거나 교육을 통해 채워질수 있는 직위라면 워크 퍼밋은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워크 퍼밋 갱신시 별 문제없이 한 회사에서 일하고 연장하려는 상황이라면 더 신속한 처리시간과 간편한 첨부 서류가 보통이었는데 요새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네요. 1년전만 하더라도 사례 2와 비슷한 경우의 분이 갱신을 하셨는데 이민성 작성폼과 신체검사 그리고 회사의 레터 한장으로 3일만에 3년짜리 워크 퍼밋을 받으셨거든요. 신랑이 신규로 워크 비자 받을때도 거의 저정도의 서류만으로 통했었구요. 그런데 사례 2는 준비하는 서류만도 엄청 많았습니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현 직원들의 직위와 근무내용 근무시간기록과 임금등 회사의 재무적인 사항들까지도 이민성에 제출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알맞은 월급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재무관련 서류 및 지난 3년 동안 공인 회계사로부터 준비된 회사의 재정 스테이트먼트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지난 3년 동안의 PAYE certificates, GST certificates, GST return documents 그리고 company bank statements 등이 포함 될것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정성없는 고용주는 귀찮아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하겠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상황이 또 달라지면 이민법은 또 변하겠지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하며 수시로 바뀌는 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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