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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18 | 뉴질랜드 워크비자 승인 사례 5

사례 1


 

사례 2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 자국민의 노동 시장을 보호하고자 워크 퍼밋을 소유한 이민자들의 퍼밋 연장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를 알아보기위해 2년 6개월전과 최근의 워크 퍼밋 승인 사례를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1은 2년 6개월전 신랑이 워크 퍼밋을 승인 받았던 경우이고 사례2년 최근 9월에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례 1                       사례 2
          퍼밋'비자 신청 타입  신규(최초신청)  갱신(2년퍼밋만료후연장)
        퍼밋'비자 최초 신청일  2007년 2월 22일  2009년 6월 9일
            퍼밋'비자 승인일  2007년 3월 9일  2009년 9월 9일
                소요시간  17일  3달
            승인된 퍼밋 기간  3년  1년


 두경우 모두 폴리텍 용접코스를 마치고 비슷한 크기의 뉴질랜드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고  워크 퍼밋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사례2는 최초 신청한 회사에서 2년동안 일한후 같은 포지션으로 갱신을 한 경우입니다.
 
 사례1의 경우는 퍼밋에 지정된 회사에서 지정된 직위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특별한 첨부사항이 없습니다.

 사례 2의 경우는 위의 사항뿐만아니라 퍼밋 재신청할 경우의 조건 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적어도 퍼밋 만료일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해야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실업 상황을 체크해서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그 포지션에 가능하거나 교육을 통해 채워질수 있는 직위라면 워크 퍼밋은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워크 퍼밋 갱신시 별 문제없이 한 회사에서 일하고 연장하려는 상황이라면 더 신속한 처리시간과 간편한 첨부 서류가 보통이었는데 요새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네요. 1년전만 하더라도 사례 2와 비슷한 경우의 분이 갱신을 하셨는데 이민성 작성폼과 신체검사 그리고 회사의 레터 한장으로 3일만에 3년짜리 워크 퍼밋을 받으셨거든요. 신랑이 신규로 워크 비자 받을때도 거의 저정도의 서류만으로 통했었구요. 그런데 사례 2는 준비하는 서류만도 엄청 많았습니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현 직원들의 직위와 근무내용 근무시간기록과 임금등 회사의 재무적인 사항들까지도 이민성에 제출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알맞은 월급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재무관련 서류 및 지난 3년 동안 공인 회계사로부터 준비된 회사의 재정 스테이트먼트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지난 3년 동안의 PAYE certificates, GST certificates, GST return documents 그리고 company bank statements 등이 포함 될것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정성없는 고용주는 귀찮아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하겠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상황이 또 달라지면 이민법은 또 변하겠지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하며 수시로 바뀌는 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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