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연수아빠

5월 3일 --  EOI 온라인 접수 (기술이민 점수 120점)   http://johnna.tistory.com/78

5월 4일 -- 추첨을 통해 EOI 채택됨.

5월 11일 -- 이민성으로부터 초청장(invitation letter) 받음.  http://johnna.tistory.com/91

9월 9일  -- 기술이민 영주권 서류접수

서류접수후 Y씨와 오클랜드 이민성간에  몇번의  이메일을 주고받고했네요.
그 내용을 아래에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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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Y----

  Thank you for your application for a Skilled Migrant resident visa, which we received on  09 September 2011.

 Please find the receipt for your application fee enclosed.

 This will be processed in conjunction with your Expression of Interest No. --------.

When can you expect to hear from us?

 Initial processing of your application will now commence.  This will include checking for missing
information/documents, referring documents for verification, and confirming if your medical certificates
are satisfactory.  Where required, we will refer your medical certificates to the INZ Medical
Assessors and/or request you to provide further medical information.

 If you have any questions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your application you can send an email
to
skilledmigrants@dol.govt.nz quoting your application number in the subject heading.  We will
endeavour to respond within two working days.

 Once the initial processing of your application is completed, it will be assigned to a case officer for
final assessment.  Given the work completed as outlined above, we expect minimal delay with most
applications once they are assigned to a case officer.  If further clarification is required, the case
officer will contact you and
give you the opportunity to comment and/or provide more information before making a decision. 

                                                     
We anticipate the processing of your application will take 6 to 9 months.

 Your application is incomplete

Please note that you have not supplied the following documents:

  • Please provide original Police Clearance Certificate (and translation, if applicable) from
    South Korea, which is less than six months old at the time of lodgement.
  • Completed page 48 of the Application Form as marked.

These should be addressed and sent to the Auckland Central Branch Skilled Migrant Team as soon
as possible to ensure that your application continues to be processed.

Your application documents

We are returning the following original documents with this letter:

Passport x 1

Standard certificate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hip

Evidence of current employment

What happens if your circumstances change?

You must tell us about any changes to your circumstances that may affect your application for a visa, including:

- changes to the personal or family circumstances of any person included in the application

- changes to your business or employment

- changes to your study if you are applying for a student visa

- if you do not tell us about changes to your circumstances, any visa issued may later be withdrawn.
   While you are in New Zealand, you must make sure you hold a valid visa at all times.

Please email us at -@dol.govt.nz or fax us at 09-000 0000 about these changes.

Make sure you keep your documents and this letter together in a safe place for future reference. Please
note that we do not return copies of the documents you send to us, or original medical or police certificates.

Remaining on a Valid Visa

In order to stay in New Zealand your visas must be valid at all times. If you let your visas lapse this
could result in you and your family being removed from New Zealand subject to any humanitarian a
ppeal that you may make. This would be most unfortunate so please ensure that you keep your
visas up to date.  Please also note that any application for a further temporary visa would normally
be granted for the period it takes to process your residence application.

Liability for deportation and appeal rights

You must hold a valid visa at all times and depart New Zealand before it expires. If you remain after
it expires you will be in New Zealand unlawfully; you will then
be liable for deportation.   If you are
deported from New Zealand, you will be unable to return until the end of any prohibition period and
have paid any costs of your deportation.  If you are in New Zealand unlawfully and depart voluntarily
you may still be deemed to be deported, but you will not be subject to any prohibition period.


If you wish to appeal against your liability for deportation, you may do so on humanitarian grounds no
later than 42 days after first being in New Zealand unlawfully.  Further information on how to appeal
to the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 is available on its website:
www.justice.govt.nz/tribunals/ipt

Immigration Act 2009

Immigration New Zealand (INZ) has changed the terminology it uses. From 29 November 2010, we
will use the term visa to mean the authority to travel to New Zealand and stay in New Zealand. We
have made this change because of the new Immigration Act 2009. If you applied for a permit before
29 November 2010, any correspondence sent by INZ will now refer to a visa. This change will not
affect your immigration status.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new Act please see www.immigration.govt.nz/act.

Contact u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need any further clarifications, please contact us at migrants@dol.govt.nz .
You may also wish to check our website at
www.immigration.govt.nz to obtain further information to
help you with your application or with any queries you may have about settling in New Zealand.

 Kind regards

S------
Documentation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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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서류접수가 잘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여러가지 정보들이 포함되어있네요.
그중에 중요한 내용 하나.
Y씨의 한국 경찰 신원조회 서류가 없답니다. 그리고 application form의 48페이지가 작성이
덜 되었다고 그 페이지만 보내왔습니다.
form은 작성해서 보내면 되지만 경찰신원조회는...
지난 6개월 이내에 이민성에 접수된 경찰신원조회가 있다면  추가의 경찰 신원 조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Y씨의 경우 지난 6월 워크비자를 연장할때 한국 경찰 신원조회를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이번 서류 접수시 추가의 경찰신원조회는 필요는 없습니다.
Y씨 그 내용을 이민성에 그대로 이메일로 보냈답니다.
지난 워크비자신청에 대한 정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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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Mon, 26 Sep 2011

Dear Y--------

 Thanks for your below email. There are no notes in our system to confirm that a valid South
Korean Police Certificate is held with the earlier temporary applications.  It appears the 
concerned officer would have checked the earlier application for the South Korean Police
Certificate required for your residence application. 

 Please note the Police Certificate(PC) must be less than 6 months old when the application
is lodged. If you are sure you have earlier submitted a South Korean PC which is valid for your
residence application, please confirm which application it was submtted with and the date of
issue of the South Korean PC.

 We could give you an extension upto 10th November'11 to submit your original valid South
Korean Police Certificate.

 Thanks and regards,

 C------
Queue Manage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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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오클랜드 이민성에서 이메일이 왔네요.
시스템에서 찾을수가 없다네요. 보낸것이 확실하다면 어떤 비자신청 이었는지 그리고
경찰신원조회 발행일을 보내달랍니다.
필요하다면 11월 10일까지 추가로 시간을 줄테니 다시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도 함께...
그래서 Y씨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난번 워크비자 신청의 날짜 그리고 application no를 첨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라고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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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Tue, 27 Sep 2011

Dear Mr Y----

Sorry for all these.

I have double checked your work visa application file and found your Korean Police Certificate was
attached to it. The date of issue is : --/--/2011. As the police certificate is valid for the residence
application, hence you are not required to submit a new Korean Police Certificate.

Once again, apologies for our oversight.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at migrants@dol.govt.nz should you have further query regarding
your residence application.

Thank you & regards

Residence, Queue Management Team
Auckland Central Branch
Immigration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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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찾았답니다.
다행이네요.
만약 못 찾았다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었을텐데요.

좋은소식 기다리겠습니다.
Y씨 뉴질랜드 이민 화이팅!


 

 
                                                                                                     작성자:연수 아빠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기위해 지나온 시간들이 생각 나네요.
2006년 1월 갓 결혼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2006년 3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관광비자에서 6개월 코스의 폴리텍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학생 비자로 전환.
학교 다니면서 실습나갔던 회사 TRIMAX. 다행히 학교 마치고 바로 고용을 해준 TRIMAX.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3년을 열심히 일하고 나서 영주권 신청.
중간중간에 여러 난관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2010년 12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와이프와 새로 태어난 지수의 영주권 처리과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큰 걱정은 없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7:30에 출근하고 4시면 퇴근합니다.
세금이 좀 많아 주급으로는 좀 생활이 빠듯했지만 영주권 받고부터 나오는 자녀 보조비와
주택 보조비  (매주 $400 정도) 때문에 좀 여유가 생겼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퇴근시간이 빨라 오후부터 저녁까지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나름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영주권 받기 전에는 현상 유지정도나 마이너스 되는 느낌이었지만, 영주권 받은 후에는 
은행 잔고가 조금씩 늘어 나는것 같습니다.
 
아이 셋을 뉴질랜드에서 낳았습니다.
주말이면 네살 반이된 첫째 연수와 수영장을 가고, 달리기를 합니다.
시간 나는데로 연수와 골프장을 가서 적게는 두세홀 많게는 7~8홀을 치고 옵니다.
5살이 되면 학교에 들어가는 연수를 위해 연수엄마는 한글을 가르칩니다.
이젠 제법 읽고 쓰기를 합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한글을 대충 가르칠수 있을것 같네요.
둘째 그리고 셋째도 이렇게 가르치렵니다.

한국을 많이 그리워 하는 연수 엄마.
처음 뉴질랜드에 와서는 짐을 몇 번인가 쌓았다가 풀었다를 반복 했지만...
지금은 아이들 유치원이며 춤추고 노래하는 곳 등을 씩씩하게 다닙니다.
아이 셋 데리고...
이제는 아이들을 뉴질랜드에서 키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이민법.
빨리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기다렸었으면, 이렇게 했었다면...
저도 후회 되는것이 몇가지 있답니다..

하나만 언급하겠습니다.
2010년 3월, 경력 3년이 되면서 영주권 신청 자격이 갖춰졌습니다.
만일 그때로 돌아간다면, 2010년 1월쯤 EOI를 신청해서 초청장을 바로 받고 영주권 서류와
워크비자 연장서류를 같이 신청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임신 때문에 마음 아팠던 연수 엄마의 비자문제도 없었을 거구요.
운이 좋으면 경력 3년이 채워지는 3월에 영주권을 받았을수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뉴질랜드 이민에 대한 생각을 올릴까 합니다.

2008~9년 즈음으로 기억합니다.
세계적인 불황에 뉴질랜드의 기업들도 어려움을 느끼고 구조조정에 들어갔답니다.
일 잘하는 외국인과 보통의 뉴질랜드 고용자 중에 누구를 자를것인가?
당연히 일잘하는 외국인을 쓰겠죠. 회사입장에서는...
매스컴에 올랐습니다. 용접공 10여명을 감원하는 회사에서 워크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두고
뉴질랜드 사람만 퇴출을 시킨겁니다.
그 후 정부는 워크 비자에 대한 강화를 할수 밖에 없었지요.
저도 그러하였듯 많은 외국인이 워크 비자 기각에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워크비자 연장이 안되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구요.
당연히 이민성의 비자 수입이 줄어들것이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겠죠....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3년의 경력이 있어야 통과할수 있었던 EOI의 경우.
2년이나 2년반의 경력으로도 통과되서 초청장이 날아오기도 합니다.(제 주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력 3년이 되자마자 영주권을 받기도 합니다.
이민성 콜센터 0508 558 855에 전화해 보면, 3년의 경력이 필요한 사람은 3년 경력을
채우기 전에는 EOI가 채택될수 없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이민성에는 1년에 주기로한 영주권의 수가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워크비자의 강화로 영주권에 신청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면...
아마도(?) 영주권이 수월해 질수도 있지 않을까요.
절대 평가이기도 하겠지만, 더 많은 부분이 상대 평가 이니까요.

작년 5월 장기 부족직업군이 아니면서  저는 125점으로 EOI가 바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뒤 다른 분들도 115점, 120점 의 점수도 바로 채택이 되었고,
지난주에는 120점의 Y씨 EOI가 접수하자마자 바로 채택되었습니다.
다 제 주변의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요즘 워크비자 받기가 어려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워크비자를 받을수있다면 영주권이 먼 이야기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셔야만 하겠지요.
영어의 원활한 소통은 4~5억 쓰고도 못 받는 영주권을 4~5천으로도 받을 확률을 높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영주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이야기를 여기에서 끝내고 싶지가 않네요.
영주권의 처리과정을 보통은 알기가 힘듭니다.
개인마다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다 말하진 않지요.
더 많은 뉴질랜드 영주권의 처리 과정을 모아놓은 정보가 있고,
이를 모든 분들이 공유할수 있다면,
앞으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자신에 맞는 결정을 내릴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주의 EOI에 채택되신 오클랜드 Y씨 케이스를 제 블러그에 올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수 있는 영주권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언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있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2010년 8월 17일, 우리집 남자들(신랑과 연수,준수) 의 영주권 서류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http://johnna.tistory.com/47


미완료된 저의 뉴질랜드 워크비자 처리에 지치고 피곤해진 심신을 달래며 꿋꿋히 다음 과정(영주권 심사)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셋째 지수의 출생은 저희 집에 새로운 활력을 심어 주었구요.

서류접수가 잘 되었다는 해밀턴 이민성으로부터의 연락이 다음날(8월 18일) 왔습니다.
                         
첫번째로 이미 기대하고 있었던 신랑의 피검사에 대한 재검사 요구가 왔습니다.
제 가족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해 가격이 저렴하고 한국의료진이 있는 오클랜드에 다녀 왔거든요....
당시 신랑의 피검사 결과중 한가지 항목이 기준치에서 더 나왔답니다.
검사를 해주신 한국분이 이 항목은 좀 피곤하거나 운동을 많이 했을경우 수치보다 더 나올수 있는데
한국인에게 종종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접수를 한다면 이민성에서 간기능검사(LFT)와 C형 간염(Hep C) 검사를 거의 다시 요구한다고 했었는데 정말 맞더라구요...

한국 의료진이 말하길 평소 몸이 안좋은 사람이라면 다시 피검사를 해서 모든 항목을 깨끗히 하고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보통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매번 비자 신청시 신체 검사를 해서 이민성에
보내는데 자주 이상이 나오는 사람은 나중에 정밀 검사라는  까다로운 요구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몸에 별 이상이 없는 신랑은 그 결과를 그대로 접수 했습니다.
신체 검사 당일 검사 결과를 찾아 와야하는데, 먼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또  오클랜드까지가서 피검사만  하려고
또 올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민성에서 온 레터를 가지고 타우랑가에서 피검사를 해주는 곳을 찾아 갔더니 바로 검사를 해주고 
그 결과는 이민성으로 바로 보내 준답니다. 두가지 검사비용 $55 들었네요.
 
우리 신랑처럼 재검사를 안하시려면 피검사를 하기 전에는 8시간 정도의 금식과 전날 물을 많이
마시고 무리한 일을 하지말라는고 합니다.

3개월 안에 우리 가족의 접수는 담당자(case officer)가 정해질 것이며, 아마도 9개월 가량의 처리
기간이 소요될것이랍니다.
물론 9개월보다 더걸릴수도 있고, 짧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접수됐던 서류중의 일부 원본들을 돌려 보내 주었네요.
혹시 재요구가 있을지 모르니 잘 보관하라는 말과 함께요.


 


 

뉴질랜드 영주권신청 EOI

NZ 영주권을 잡아라 | 2011. 3. 16. 20:15
Posted by johnna


제  워크비자 재심 결과를 기다리는 중.....하지만 더는 기다릴수 없다며 신랑이 EOI를 작성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했습니다.

먼저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1차 관문이라 할수있는 EOI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EOI란 이민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여러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point로 환산한후  
그 포인트에 따라 채택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각 항목은 신청자의 잠재적인 기여도, 적응력을 측정하는데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컨데 뉴질랜드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 부족직업군 관련 경력을 지니고 있거나,
나이가 젊거나 하는 경우에는 더 큰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여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이곳 이민성 싸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신이 얻을수 있는 포인트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http://www.immigration.govt.nz/pointsindicator/

또한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다음 두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청 직종에 맞는 학력(직종마다 요구하는 학력이 틀림)이 있거나 아니면 최소 3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신랑은 6개월의 뉴질랜드 폴리테크닉의 학력이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해서 3년의 경력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던거구요.

100점이상이면 EOI 신청가능하며 140점이상일 경우 자동채택이 됩니다.

제 신랑의 경우를 보면
   -뉴질랜드 1년이상 잡 오퍼   60점
   -나이 만 37세                     25점
   -뉴질랜드 3년 경력              15점
   -총 경력 3년                          10점
   -뉴질랜드 6개월 학력             5점
   -오클랜드 외 거주지             10점
더해서 총 125점.

2010년 5월 19일 아침, 신랑이 부랴부랴 서둘러서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날이 2주 마다 한번(수요일)씩 있는 EOI 추첨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왠일입니까?
신청일에 바로 채택이 되어서 그주 금요일에 레터가 날아왔네요.
125점이라면 그다지 높은 점수가 아니라서 한참 기다려야(최장 6개월)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새 이민법이 강화된뒤 신청자가 많이 줄었나보다 하고 짐작만 했지요.
아니면 운이 좋았던가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에 비슷한 시기에 EOI를 신청한 115점과 125점의 포인트를
얻은 분들도 접수하고 바로 그다음 추첨에 EOI가 채택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식이라면 포인트를 낮게 하는것도 방법일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포인트를 얻은 항목들은 나중에 모두 증거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특히 한국의 학력을 점수로 인정 받기를 원할때 뉴질랜드 학력인증기구인 NZQA에서
한국의 학력을 공증 받아야할 경우도 있거든요. 비용이 $700이상이고 3주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더 오래 걸릴경우도 있고요.


작성한 EOI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단 채택된 후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125점으로 있다가 간단하게 수정만하면 140점이 되는 겁니다.
대신 클라임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Invitation letter(초청장)를 받은후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채택된 의향서









 





이민법 상으로는 임신이란 acceptable standard of health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뭘로 생각하는건지...???   인권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뉴질랜드의 복지가 정말일까 의심이 들 정도로 임산부를
너무 등한시 하는건 아닌가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work to residence visa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라면 임신한 상태에서 비자를 쉽게 아니 절대 안준다는
것이 뉴질랜드 이민법 이라고 합니다.
저와 신랑 몇번을 이민성에 전화를 해서 "왜 비자가 기각되었냐" 라고  따질때마다 늘 하는말은....
"비자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이였으니까요....
신랑 3년을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젠 영주권 신청 하려는 시점에서  임신이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이야...
뉴질랜드에서 워크비자로 계신는 분들...
워크비자 연장하실때...꼭 가족계획을 하셔야 할것같네요...


재심과 항소 끝에 드디어
워크비자를 준다는 반가운 소식


워크비자 승인된후 2달뒤 날아온 편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원~
depatment of labour에서 온 워크비자 승인 편지를 저희는 removal review authority(어필)을 통해서 받은
승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곳에서 워크비자를 승인해 주었다니...

그리고 removal review authority(어필)에서는 이제야 확인을 하고 비자가 승인된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6월에 appeal(어필)을 했는데 11월 까지 손도 안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6월에 접수한 후 11월에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 제가 이미 워크비자를 받았다는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일하는게 그렇지요.
아무튼 appeal을 취소하면 접수비를 부분적이지만 돌려 준다고 하니...
그리하여 저희는 접수비 일부를 제외하고 $700에서 $645을 돌려받았습니당^^

우리 신랑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먼저번 depatment of labour에서 온 승인 편지를 확인해 보니 5월 31일 보낸 편지에서
그 날짜의 서류들을 확인해 보니, 신랑이 removal review authority에 appeal (어필)하기전에 이민성 장관에게 보낸 편지가
큰 도움이 될 줄이야....
결론은 제  워크비자 승인은  신랑의 편지( http://johnna.tistory.com/37 )를 통해서 이루어진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울 신랑 여기저기 알아보고 뛰어다닌 보람이 있나 봅니다...





$645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생겼네요.
appeal 하기전에 몇자 적어서 보낸 편지가 큰일 했습니다.

 

1년 워크비자와 병원비

NZ 영주권을 잡아라 | 2011. 2. 28. 20:07
Posted by johnna


셋째 지수를 임신했을때 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아시겠지만 임신한 경우 2년워크비자 이상이여야 병원비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당시 저는 비자가 없었고 신랑은 워크비자 연장이 한번에 안되어서 관광비자 1달후에 1년 워크비자를 연장한 상태였지요...
신랑이 비자의 주 신청인이므로 저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남편의 워크비자 condition에 따라 지수의 병원비를
내느냐 마느냐가 달려있었으니까요~

비영주권자 출산 form



그리하여 저희 신랑은 동분서주로 전화하며 알아본 바로는 워크 비자 연장시 현재와 과거의 워크 비자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현재의 워크비자 기간만 인정하며, 그 공백이 없다면 현재와 과거의 기간을 합하여 워크비자의 총기간으로 생각할수 있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제 상황을 두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번 셋째 지수를 낳는데 있어서 신랑의 워크비자는 중간의 관광비자로
인해 1년 워크비자로 인정되느냐 아니면 4년 워크비자로 인정되느냐 이지요.

타우랑가 병원 출산 비용

타우랑가 병원 출산 비용



제 비자의 재심과 항소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산넘어 산이라고 해야하나요...
저는 수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병원비(최소$6000 이상)로 또 한번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저희 신랑 가정을 위한 그 책임감  끝내 주더라고요... 
모든 가장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 당시 저희 부부는 제 비자 문제로 거의 스트레스를  넘어서 어찌나 힘들었던지 밤잠까지 설치며 울 신랑 병(큰 병은 아니지만...작은 속병)까지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잠도 못자고 많이 힘들었을텐데 가정을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신랑 여기저기 알아보더라구요...

일단, 타우랑가 DHB (District Health Boards, are organisations in New Zealand established by the New Zealand Public Health and Disability Act 2000)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전화받은 DHB 직원은 저의 detail을 요구해서  병원비를 내야한다고 컴퓨터에 입력해 기록했다고 하니...헐, 괜히 전화했나?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었어야 했나??? 하며 후회도 했답니다.

다음으로는 오클랜드에 있는 병원이용 안내해주시는 한국분께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같은 대답 (처음 3년 워크비자와 현재 1년 워크 비자사이에 1달의 관광 비자가 있으므로 병원비를 내야함) 뿐이였지요..

우리신랑 포기할 무렵....
항상 아이들을 이뻐해주시는 Kathy 할머니 (은퇴한 peter할아버지의 부인, peter는 신랑 직장 동료 였음)께서 저의 상황을 아시고 직접 담당자와 인터뷰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구요 
할머니는 타우랑가 병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다 은퇴를 하신 분이라 많은 조언을 해주셨지요...
자기 담당분야가 아니면 법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틀리니 담당자와 직접 만나 한번 더 시도 해 보라고...

신랑 힘을 내서 다음날 약속을 잡고 타우랑가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결과, 신랑의 경우처럼 워크비자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 그 공백기간이 같은 비자를 계속해서 연장하는 하나의 처리과정으로 인정된다면 하나의 비자로 본다고 하네요...
신랑의 경우처럼 3년 워크비자와 1달 관광비자와 1년 워크비자의 상태에서 보자면 1달 관광비자를 계속적인 같은 비자의 연장 기간으로 간주해 4년워크비자 상태로 볼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담당자와 함께 이민성에 전화를 해서 신랑의 워크비자 처리과정을 검토해본 결과...
4년 워크비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대단하지요..
많은 전문가들이 안된다는걸 아마추어 우리신랑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해냈으니까요

그 후로 저희는 제 비자 문제도 있었지만 병원비 문제가 해결되어 한시름 놓았답니다.

드문 경우이겠지만 저희같은 경우가 다른 분들도 없으리라는 장담은 못하겠지요.
힘내시라는 응원 할께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고민해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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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신청하면서 신랑 회사에서 국회의원의 빽을 쓸려는 노력을 한번 했었답니다.
우리 가족의 워크비자 신청을 왜 기각 했느냐는 질의를 이 지역 국회의원인 simon bridge를 통해서 이민성으로 넣었었던것입니다.
당시 이민 담당관 대답하길 "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한번도 EOI 신청을 통한 영주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의 case는 단지 뉴질랜드에서 일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상태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신랑 회사의 구인광고 증거가 없고 부인은 임신 중이다."
이런 대답을 받게 되었답니다.
 
딴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직 EOI 신청 만이 이곳에  영주해서 살려는 노력의 증거 이기때문이지요.
그러나  영주권 신청 자격도 않되는데 EOI를 신청해 괜히 신청비 $400만 버리는 사례를 저희 주변에서 보았기 때문에  신랑 역시  경력 3년만을  기다리며 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격이 불충분한 EOI를 통과 시키고 초청장을 보내는 경우가 최근에는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랑과 비슷한 case로 3년 경력이 있어야 되지만 2년 반의 경력으로 워크 비자의 원활한 연장을 위해 EOI를
신청했는데, 채택이 되어서 초청장까지 나왔다. 그리고 영주권 서류를 보내고 나서 경력 3년이 지나자 마자
영주권을 받았다.)가정이 없는 싱글로 혼자 영주권을 준비해서 2달만에 받은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보셔도 될것같네요~


재심 기각

5월 24일, 저만 재심 신청이 기각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을 두고 떠나라는건지...흑흑흑...
마지막 저의 비자기간이 4월 26일로 끝났으니까, 뜻하지않게 재심이 기각되어 불법체류의 신분이 된지 이미 30일이 지났버렸네요.

친절한<?> 담당관님 appeal을 할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네요.
이민성에서는 법적으로 비자를 줄 수 없으나 비자가  끝난지 42일 안에 REMOVAL REVIEW AUTHORITY에 항소를 할 수 있다며 이곳은 법보단 인권을 더 생각하는 곳이라며 저희에게 작은 희망<?> 주었지요.
울 신랑 이곳에 전화하더니...
저보고 " 돈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하더군요. 이곳에 항소하려면 $700을 내라고 하더군요.
돈 안들이고 할수 없나 하고 신랑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민성 장관과 removal review authority chairman에게 같은 내용의 편지를 팩스로 보냅니다.

신랑의 편지

 다행히 이민성 장관에게 보낸 편지의 회신이 왔네요.




고려를 해본다는 내용. 하지만 여전히 항소는 해야 된답니다.
$700을 내고... 흑흑흑



비자 끝난지 42일 이내에 맞춰 appeal 접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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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기각

NZ 영주권을 잡아라 | 2011. 2. 16. 21:57
Posted by johnna
2009년 12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지내던 중 어느날부터 몹시 피곤함과 짜증이 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고 지나가려했느나 혹시<?>하는 생각에 테스트를 해본 결과 임신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답니다.
사실 둘째 모유수유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리가 없어 임신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계획에 없던 임신과 앞으로 비자 연장 그리고 영주권 신청이라는 큰 숙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이
정말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우리 부부는 셋째를 낳기로 결심하고 나니 2월...
저희는 서둘러 워크비자를 접수했습니다.

이민성 편지-신랑



이민성 편지-내꺼



처음에 3년워크비자를 쉽게 받고 그동안 직장에서 승진도 했기때문에 쉽게 비자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허걱~~
이게 뭔 날벼락 같은 일이....
저희 가족 모두 기각이 되었답니다
참 너무 하더라구요...
기각의 사유로는 고용주가 구인광고를 통해 일할 사람을 찾은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과는 달리 뉴질랜드 고용주들은 구인 광고를 내면 꼭 그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한지라
신랑을 놓치기 싫어한 고용주가 끝까지 구인 광고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통은 구인광고를 내고 서류심사에서 자격미달로 떨어뜨리지만...???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족은 한달 관광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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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사례 2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 자국민의 노동 시장을 보호하고자 워크 퍼밋을 소유한 이민자들의 퍼밋 연장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를 알아보기위해 2년 6개월전과 최근의 워크 퍼밋 승인 사례를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1은 2년 6개월전 신랑이 워크 퍼밋을 승인 받았던 경우이고 사례2년 최근 9월에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례 1                       사례 2
          퍼밋'비자 신청 타입  신규(최초신청)  갱신(2년퍼밋만료후연장)
        퍼밋'비자 최초 신청일  2007년 2월 22일  2009년 6월 9일
            퍼밋'비자 승인일  2007년 3월 9일  2009년 9월 9일
                소요시간  17일  3달
            승인된 퍼밋 기간  3년  1년


 두경우 모두 폴리텍 용접코스를 마치고 비슷한 크기의 뉴질랜드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고  워크 퍼밋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사례2는 최초 신청한 회사에서 2년동안 일한후 같은 포지션으로 갱신을 한 경우입니다.
 
 사례1의 경우는 퍼밋에 지정된 회사에서 지정된 직위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특별한 첨부사항이 없습니다.

 사례 2의 경우는 위의 사항뿐만아니라 퍼밋 재신청할 경우의 조건 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적어도 퍼밋 만료일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해야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실업 상황을 체크해서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그 포지션에 가능하거나 교육을 통해 채워질수 있는 직위라면 워크 퍼밋은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워크 퍼밋 갱신시 별 문제없이 한 회사에서 일하고 연장하려는 상황이라면 더 신속한 처리시간과 간편한 첨부 서류가 보통이었는데 요새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네요. 1년전만 하더라도 사례 2와 비슷한 경우의 분이 갱신을 하셨는데 이민성 작성폼과 신체검사 그리고 회사의 레터 한장으로 3일만에 3년짜리 워크 퍼밋을 받으셨거든요. 신랑이 신규로 워크 비자 받을때도 거의 저정도의 서류만으로 통했었구요. 그런데 사례 2는 준비하는 서류만도 엄청 많았습니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현 직원들의 직위와 근무내용 근무시간기록과 임금등 회사의 재무적인 사항들까지도 이민성에 제출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알맞은 월급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재무관련 서류 및 지난 3년 동안 공인 회계사로부터 준비된 회사의 재정 스테이트먼트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지난 3년 동안의 PAYE certificates, GST certificates, GST return documents 그리고 company bank statements 등이 포함 될것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정성없는 고용주는 귀찮아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하겠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상황이 또 달라지면 이민법은 또 변하겠지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하며 수시로 바뀌는 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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