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연수 아빠

5월 3일 --  EOI 온라인 접수 (기술이민 점수 120점)   http://johnna.tistory.com/78

5월 4일 -- 추첨을 통해 EOI 채택됨.

5월 11일 -- 이민성으로부터 초청장(invitation letter) 받음.  http://johnna.tistory.com/91

9월 9일  -- 기술이민 영주권 서류접수.

지난 5월 EOI 접수후 빠르게 채택이 되고 초청장을 받았던 오클랜드의 Y씨.
초청장을 받고 4개월 이내에 영주권 서류접수를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Y씨는 시간을 딱 맞춰서 이민성에 서류를 집어넣으셨네요.
4개월에서 이틀을 남겨두고....
아무튼 서류접수까지 마치신 Y씨.

미혼이시라 제가 영주권 신청했을때의 서류(http://johnna.tistory.com/47)보다 적어 보이네요.
Y씨가 이민성에 보낸 서류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 EOI 신청때 작성했던 영주권 신청 Form.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그대로 돌려 보냈습니다.

- 기본증명서. 
    한국의 서류를 영어로 번역 공증 했습니다. (번역공증비 $40)

-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의 서류를 영어로 번역 공증 ($40)

- 신체검사.
     오클랜드 한국인 검사 병원 ($260)

- 한국 신원 조회.
     오클랜드 영사관을 통해 신청.

- 고용계약서 원본.

- 고용주로부터의 레터.
    고용 시작일, 영어 능력 명시.

-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는일 명시된 고용주로 부터의 레터.

- 영주권 접수비. ($1550)

- Additional details form 작성.

- Family details form 작성.

제 영주권 신청비는 $1400 이었는데, 불과 9개월 사이에 $1550로 인상되었네요.
이렇게 준비해서 9월 9일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담당자(case officer)가 정해지기만을 기다리면 되네요.
Y씨의 좋은 소식 금방 있기를 바랍니다.

 


2010년 8월 17일, 우리집 남자들(신랑과 연수,준수) 의 영주권 서류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http://johnna.tistory.com/47


미완료된 저의 뉴질랜드 워크비자 처리에 지치고 피곤해진 심신을 달래며 꿋꿋히 다음 과정(영주권 심사)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셋째 지수의 출생은 저희 집에 새로운 활력을 심어 주었구요.

서류접수가 잘 되었다는 해밀턴 이민성으로부터의 연락이 다음날(8월 18일) 왔습니다.
                         
첫번째로 이미 기대하고 있었던 신랑의 피검사에 대한 재검사 요구가 왔습니다.
제 가족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해 가격이 저렴하고 한국의료진이 있는 오클랜드에 다녀 왔거든요....
당시 신랑의 피검사 결과중 한가지 항목이 기준치에서 더 나왔답니다.
검사를 해주신 한국분이 이 항목은 좀 피곤하거나 운동을 많이 했을경우 수치보다 더 나올수 있는데
한국인에게 종종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접수를 한다면 이민성에서 간기능검사(LFT)와 C형 간염(Hep C) 검사를 거의 다시 요구한다고 했었는데 정말 맞더라구요...

한국 의료진이 말하길 평소 몸이 안좋은 사람이라면 다시 피검사를 해서 모든 항목을 깨끗히 하고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보통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매번 비자 신청시 신체 검사를 해서 이민성에
보내는데 자주 이상이 나오는 사람은 나중에 정밀 검사라는  까다로운 요구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몸에 별 이상이 없는 신랑은 그 결과를 그대로 접수 했습니다.
신체 검사 당일 검사 결과를 찾아 와야하는데, 먼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또  오클랜드까지가서 피검사만  하려고
또 올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민성에서 온 레터를 가지고 타우랑가에서 피검사를 해주는 곳을 찾아 갔더니 바로 검사를 해주고 
그 결과는 이민성으로 바로 보내 준답니다. 두가지 검사비용 $55 들었네요.
 
우리 신랑처럼 재검사를 안하시려면 피검사를 하기 전에는 8시간 정도의 금식과 전날 물을 많이
마시고 무리한 일을 하지말라는고 합니다.

3개월 안에 우리 가족의 접수는 담당자(case officer)가 정해질 것이며, 아마도 9개월 가량의 처리
기간이 소요될것이랍니다.
물론 9개월보다 더걸릴수도 있고, 짧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접수됐던 서류중의 일부 원본들을 돌려 보내 주었네요.
혹시 재요구가 있을지 모르니 잘 보관하라는 말과 함께요.


 


 

5월 19일에 채택이 된 이민 의향서,

5월 24일 날짜로 채택이 되었다는 레터가 왔습니다. 

6월 4일 드디어 초청장(invitation letter)을 받았습니다.


 

 

저의 워크 비자 재심,항소 처리 과정과는 달리 꽤 빠른 진도를 나가는 영주권 신청입니다.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걱정이 또 늘었는데요.

제 비자가 4월에 끝나있는 상태(6월 현재는 비자가 없죠^^)에서 영주권 서류 접수를 하기는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심사가 되기위해서는 신청자 모두가 합법적인 거주 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합니다.
EOI(의향서)는 실제 서류가 안 들어가도 되니 상관이 없었는데 서류접수를 해야하는 때가 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군요.
신랑은 제 항소를 진행중이니 더 기다려 보고 영주권 접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만 서류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또한, 7월 말에는 우리 셋째의 예정일이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준비할것도 많고 다행히 잘 되기는 했지만 셋째 출산 병원비( http://johnna.tistory.com/41 ) 걱정에 
제 워크 비자 항소 걱정에.... 아주 우리신랑 머리 아팠지요^^

7월 23일 셋째 지수의 출산 무사히 마치고 신랑의 극진한 산후조리를 위한(??????) 3주 휴가도 마치고...
그런데도 저의 워크비자 항소는 처리가 되지 않았던겁니다.

8월 17일.
결국 신랑은 저만 빼고 우리집 남자들만 영주권 서류 접수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EOI(의향서)에서 받은 125점에는 저의 관한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만일 저로 인해서 claim된 포인트가 있었다면 저는 영주권 서류 심사에서 빠질수도 없고 , 유효한 비자가 없으므로
영주권 서류를 접수 할수도 없는 것이었거든요.
진퇴양난이 될뻔 할수도 있었지만 ^^
저만 쏙 빠지고 신랑,연수,준수(유효한 비자 있는 사람들) 흑흑
접수 했습니다.

뉴질랜드 기술이민 영주권에 접수했던 서류들

- EOI 신청때 온라인으로 작성했던 영주권 신청 form 그대로 돌려 보냈습니다.
    참, 제가 유효한 비자가 없으니 신청 서류에서 빼 주라는 내용을 적었지요.
     그리고 신랑이 후회하는 한귀절, 제가 워크비자를 받게되면 신청 서류에 같이 올리고 싶다는 문장도 함께???

- 신랑의 출생증명서(한국) 그리고 연수,준수 birth certificate(뉴질랜드)

-가족 관계 증명서(한국,신랑본인)

- 신체검사.
      신랑 $260,연수 $100,준수$100 오클랜드 한국인 신체 검사가 저렴한 관계로 다녀 왔지요.

-경찰 신원 조회 (한국,신랑)

-고용 계약서 원본
     신랑이 원본 보낸걸 후회했었지요.

_고용주로 부터의 레터
   고용 시작일을 명시했으며 영어에 문제가 없다는 언급, 그리고 신랑이 하는일들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나열한 2장의 레터

-동영상.
  셋째 지수낳고 급히 만든 졸작. 이건 블러그에 올렸습니다. http://johnna.tistory.com/31

-뉴질랜드 지인 2명으로 부터 받은 레터

- 폴리텍 졸업장과 각종 자격증들.

- 그리고 중요한 신청비 $1,400
 

 

재심...승인과 기각

NZ 영주권을 잡아라 | 2011. 2. 17. 15:49
Posted by johnna


처음 비자 신청비만 $860 (4인가족 )이 들었습니다.
또한 각종서류 (한국으로부터) 영문 번역공증 비용(한장당 $40)과 신체검사비 어른은 $280, 아이들$100 이 비용은 오클랜드 기준이며 타우랑가는 더 비싸답니다.(어른 $450 아이들 $150-병원마다 다르지만 저희 신랑이 여기저기 전화로 알아본 곳 중에 제일 싼 병원가격이랍니다)

우리가족은 오클랜드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름값까지 거의 $1000정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접수를 한 후 저희 부부는 비자 승인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일이...저희 가족 모두 기각이 되고 어이없게도 한달이라는 시간을 줄테니 정리하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3년을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 했는데도요.

그때서야 신랑 회사에서는 타우랑가 bay of plenty times에 구인광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광고나 신문에 대해 잘 모르지만 2번 나오는데 그것도 한면도 아니고 박스광고 두번 내는데 $672.76이라고 합니다. 참 비싸죠~

구인광고 내용


구인광고 영수증



구인광고 결과를 쓴 회사 편지







가장은 가장인가 봅니다..
우리 신랑 많이 실망하고 충격받을만도 할텐데 그 다음날 바로 회사에 가서 구인광고 증거와 미드 와이프를 찾아가 편지받고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재심신청비가 또 있더라구요...
재심신청비 1인당 $140, 우리가족은 4명이라서 $560 또 들었습니다.

며칠후 구인광고 결과 몇명의 구직자 명단과 왜 그 사람을 쓸 수 없는지등의 내용을 적어 회사에서 직접 이민성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틀후 신랑과 연수와 준수는 비자승인을 받았으나 (1년 워크비자) 기쁨도 잠시~ 저만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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