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2.21 | 워크 비자 재심 그리고 항소 2
  2. 2011.02.15 | 돌아온 영주권이야기

재심을 신청하면서 신랑 회사에서 국회의원의 빽을 쓸려는 노력을 한번 했었답니다.
우리 가족의 워크비자 신청을 왜 기각 했느냐는 질의를 이 지역 국회의원인 simon bridge를 통해서 이민성으로 넣었었던것입니다.
당시 이민 담당관 대답하길 "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한번도 EOI 신청을 통한 영주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의 case는 단지 뉴질랜드에서 일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상태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신랑 회사의 구인광고 증거가 없고 부인은 임신 중이다."
이런 대답을 받게 되었답니다.
 
딴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직 EOI 신청 만이 이곳에  영주해서 살려는 노력의 증거 이기때문이지요.
그러나  영주권 신청 자격도 않되는데 EOI를 신청해 괜히 신청비 $400만 버리는 사례를 저희 주변에서 보았기 때문에  신랑 역시  경력 3년만을  기다리며 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격이 불충분한 EOI를 통과 시키고 초청장을 보내는 경우가 최근에는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랑과 비슷한 case로 3년 경력이 있어야 되지만 2년 반의 경력으로 워크 비자의 원활한 연장을 위해 EOI를
신청했는데, 채택이 되어서 초청장까지 나왔다. 그리고 영주권 서류를 보내고 나서 경력 3년이 지나자 마자
영주권을 받았다.)가정이 없는 싱글로 혼자 영주권을 준비해서 2달만에 받은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보셔도 될것같네요~


재심 기각

5월 24일, 저만 재심 신청이 기각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을 두고 떠나라는건지...흑흑흑...
마지막 저의 비자기간이 4월 26일로 끝났으니까, 뜻하지않게 재심이 기각되어 불법체류의 신분이 된지 이미 30일이 지났버렸네요.

친절한<?> 담당관님 appeal을 할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네요.
이민성에서는 법적으로 비자를 줄 수 없으나 비자가  끝난지 42일 안에 REMOVAL REVIEW AUTHORITY에 항소를 할 수 있다며 이곳은 법보단 인권을 더 생각하는 곳이라며 저희에게 작은 희망<?> 주었지요.
울 신랑 이곳에 전화하더니...
저보고 " 돈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하더군요. 이곳에 항소하려면 $700을 내라고 하더군요.
돈 안들이고 할수 없나 하고 신랑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민성 장관과 removal review authority chairman에게 같은 내용의 편지를 팩스로 보냅니다.

신랑의 편지

 다행히 이민성 장관에게 보낸 편지의 회신이 왔네요.




고려를 해본다는 내용. 하지만 여전히 항소는 해야 된답니다.
$700을 내고... 흑흑흑



비자 끝난지 42일 이내에 맞춰 appeal 접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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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영주권이야기

NZ 영주권을 잡아라 | 2011. 2. 15. 21:46
Posted by johnna


요것이 바로 뉴질랜드 영주권이랍니다...
정말 작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이것을 받으려고 4년동안 그렇게 고생했나봅니다.
보통 이민 대행사를 통해서 많이 받기도 하지만 우리 신랑 혼자서 해냈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이글을 쓰는 사람은 바로  블러그 주인의 안사람이랍니다.
작년 셋째 아이 임신과 함께 비자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의 신분까지 갔던 상황에서 
포기도 생각했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젠 제가 글을 써 보려구요.
여기서 지금껏 살았던 이야기...
                    사는 이야기...
                    살아갈 이야기를... 

많이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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