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연수아빠

5월 3일 --  EOI 온라인 접수 (기술이민 점수 120점)   http://johnna.tistory.com/78

5월 4일 -- 추첨을 통해 EOI 채택됨.

5월 11일 -- 이민성으로부터 초청장(invitation letter) 받음.  http://johnna.tistory.com/91

9월 9일  -- 기술이민 영주권 서류접수

서류접수후 Y씨와 오클랜드 이민성간에  몇번의  이메일을 주고받고했네요.
그 내용을 아래에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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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Y----

  Thank you for your application for a Skilled Migrant resident visa, which we received on  09 September 2011.

 Please find the receipt for your application fee enclosed.

 This will be processed in conjunction with your Expression of Interest No. --------.

When can you expect to hear from us?

 Initial processing of your application will now commence.  This will include checking for missing
information/documents, referring documents for verification, and confirming if your medical certificates
are satisfactory.  Where required, we will refer your medical certificates to the INZ Medical
Assessors and/or request you to provide further medical information.

 If you have any questions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your application you can send an email
to
skilledmigrants@dol.govt.nz quoting your application number in the subject heading.  We will
endeavour to respond within two working days.

 Once the initial processing of your application is completed, it will be assigned to a case officer for
final assessment.  Given the work completed as outlined above, we expect minimal delay with most
applications once they are assigned to a case officer.  If further clarification is required, the case
officer will contact you and
give you the opportunity to comment and/or provide more information before making a decision. 

                                                     
We anticipate the processing of your application will take 6 to 9 months.

 Your application is incomplete

Please note that you have not supplied the following documents:

  • Please provide original Police Clearance Certificate (and translation, if applicable) from
    South Korea, which is less than six months old at the time of lodgement.
  • Completed page 48 of the Application Form as marked.

These should be addressed and sent to the Auckland Central Branch Skilled Migrant Team as soon
as possible to ensure that your application continues to be processed.

Your application documents

We are returning the following original documents with this letter:

Passport x 1

Standard certificate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hip

Evidence of current employment

What happens if your circumstances change?

You must tell us about any changes to your circumstances that may affect your application for a visa, including:

- changes to the personal or family circumstances of any person included in the application

- changes to your business or employment

- changes to your study if you are applying for a student visa

- if you do not tell us about changes to your circumstances, any visa issued may later be withdrawn.
   While you are in New Zealand, you must make sure you hold a valid visa at all times.

Please email us at -@dol.govt.nz or fax us at 09-000 0000 about these changes.

Make sure you keep your documents and this letter together in a safe place for future reference. Please
note that we do not return copies of the documents you send to us, or original medical or police certificates.

Remaining on a Valid Visa

In order to stay in New Zealand your visas must be valid at all times. If you let your visas lapse this
could result in you and your family being removed from New Zealand subject to any humanitarian a
ppeal that you may make. This would be most unfortunate so please ensure that you keep your
visas up to date.  Please also note that any application for a further temporary visa would normally
be granted for the period it takes to process your residence application.

Liability for deportation and appeal rights

You must hold a valid visa at all times and depart New Zealand before it expires. If you remain after
it expires you will be in New Zealand unlawfully; you will then
be liable for deportation.   If you are
deported from New Zealand, you will be unable to return until the end of any prohibition period and
have paid any costs of your deportation.  If you are in New Zealand unlawfully and depart voluntarily
you may still be deemed to be deported, but you will not be subject to any prohibition period.


If you wish to appeal against your liability for deportation, you may do so on humanitarian grounds no
later than 42 days after first being in New Zealand unlawfully.  Further information on how to appeal
to the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 is available on its website:
www.justice.govt.nz/tribunals/ipt

Immigration Act 2009

Immigration New Zealand (INZ) has changed the terminology it uses. From 29 November 2010, we
will use the term visa to mean the authority to travel to New Zealand and stay in New Zealand. We
have made this change because of the new Immigration Act 2009. If you applied for a permit before
29 November 2010, any correspondence sent by INZ will now refer to a visa. This change will not
affect your immigration status.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new Act please see www.immigration.govt.nz/act.

Contact u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need any further clarifications, please contact us at migrants@dol.govt.nz .
You may also wish to check our website at
www.immigration.govt.nz to obtain further information to
help you with your application or with any queries you may have about settling in New Zealand.

 Kind regards

S------
Documentation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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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서류접수가 잘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여러가지 정보들이 포함되어있네요.
그중에 중요한 내용 하나.
Y씨의 한국 경찰 신원조회 서류가 없답니다. 그리고 application form의 48페이지가 작성이
덜 되었다고 그 페이지만 보내왔습니다.
form은 작성해서 보내면 되지만 경찰신원조회는...
지난 6개월 이내에 이민성에 접수된 경찰신원조회가 있다면  추가의 경찰 신원 조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Y씨의 경우 지난 6월 워크비자를 연장할때 한국 경찰 신원조회를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이번 서류 접수시 추가의 경찰신원조회는 필요는 없습니다.
Y씨 그 내용을 이민성에 그대로 이메일로 보냈답니다.
지난 워크비자신청에 대한 정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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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Mon, 26 Sep 2011

Dear Y--------

 Thanks for your below email. There are no notes in our system to confirm that a valid South
Korean Police Certificate is held with the earlier temporary applications.  It appears the 
concerned officer would have checked the earlier application for the South Korean Police
Certificate required for your residence application. 

 Please note the Police Certificate(PC) must be less than 6 months old when the application
is lodged. If you are sure you have earlier submitted a South Korean PC which is valid for your
residence application, please confirm which application it was submtted with and the date of
issue of the South Korean PC.

 We could give you an extension upto 10th November'11 to submit your original valid South
Korean Police Certificate.

 Thanks and regards,

 C------
Queue Manage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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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오클랜드 이민성에서 이메일이 왔네요.
시스템에서 찾을수가 없다네요. 보낸것이 확실하다면 어떤 비자신청 이었는지 그리고
경찰신원조회 발행일을 보내달랍니다.
필요하다면 11월 10일까지 추가로 시간을 줄테니 다시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도 함께...
그래서 Y씨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난번 워크비자 신청의 날짜 그리고 application no를 첨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라고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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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Tue, 27 Sep 2011

Dear Mr Y----

Sorry for all these.

I have double checked your work visa application file and found your Korean Police Certificate was
attached to it. The date of issue is : --/--/2011. As the police certificate is valid for the residence
application, hence you are not required to submit a new Korean Police Certificate.

Once again, apologies for our oversight.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at migrants@dol.govt.nz should you have further query regarding
your residence application.

Thank you & regards

Residence, Queue Management Team
Auckland Central Branch
Immigration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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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찾았답니다.
다행이네요.
만약 못 찾았다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었을텐데요.

좋은소식 기다리겠습니다.
Y씨 뉴질랜드 이민 화이팅!


 

 

                                                                                      작성자:연수 아빠

5월 3일 --  EOI 온라인 접수 (기술이민 점수 120점)   http://johnna.tistory.com/78

5월 4일 -- 추첨을 통해 EOI 채택됨.

5월 11일 -- 이민성으로부터 초청장(invitation letter) 받음.  http://johnna.tistory.com/91

9월 9일  -- 기술이민 영주권 서류접수.

지난 5월 EOI 접수후 빠르게 채택이 되고 초청장을 받았던 오클랜드의 Y씨.
초청장을 받고 4개월 이내에 영주권 서류접수를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Y씨는 시간을 딱 맞춰서 이민성에 서류를 집어넣으셨네요.
4개월에서 이틀을 남겨두고....
아무튼 서류접수까지 마치신 Y씨.

미혼이시라 제가 영주권 신청했을때의 서류(http://johnna.tistory.com/47)보다 적어 보이네요.
Y씨가 이민성에 보낸 서류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 EOI 신청때 작성했던 영주권 신청 Form.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그대로 돌려 보냈습니다.

- 기본증명서. 
    한국의 서류를 영어로 번역 공증 했습니다. (번역공증비 $40)

-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의 서류를 영어로 번역 공증 ($40)

- 신체검사.
     오클랜드 한국인 검사 병원 ($260)

- 한국 신원 조회.
     오클랜드 영사관을 통해 신청.

- 고용계약서 원본.

- 고용주로부터의 레터.
    고용 시작일, 영어 능력 명시.

-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는일 명시된 고용주로 부터의 레터.

- 영주권 접수비. ($1550)

- Additional details form 작성.

- Family details form 작성.

제 영주권 신청비는 $1400 이었는데, 불과 9개월 사이에 $1550로 인상되었네요.
이렇게 준비해서 9월 9일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담당자(case officer)가 정해지기만을 기다리면 되네요.
Y씨의 좋은 소식 금방 있기를 바랍니다.

 
                                                                                          작성자 : 연수 아빠

오클랜드에서 영주권을 진행중(뉴질랜드 이민)이신 목수 Y씨의 최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http://johnna.tistory.com/78

5월 3일   EOI 온라인 접수 (기술이민 점수 120점)

5월 4일   추첨을 통해 EOI 채택됨.

5월 10일 EOI가 채택 되었다는 편지를 받음.
Y씨의 EOI는 Auckland Central로 넘겨 졌다고 합니다.


5월 11일 이민성으로 부터 초청장(Invitation Letter)와 여러 서류들을 받았습니다.


Invitation Letter의 내용입니다.
4개월 안에 서류 접수를 해야한다는 말과 함께 첨부해야하는 서류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족 사항을 기재하는 것 같은데요.
이부분은 이미 EOI작성할때 기재했던 것들이라 중복되는 부분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했던 EOI가 그대로 프린트 되어서 왔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접수하면 됩니다.
만일 변동사항이 있으면 뒷편에 기재하구요.

Additional Details Form

Medical Form


 

영주권 서류준비를 도와주는 가이드 입니다.

잘 읽어 보시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상의 서류가 Invitation Letter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Y씨 서류 준비 잘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신 자료 감사합니다.

 

 

                                                                                                   작성자: 연수아빠

EOI작성하기 1편( http://johnna.tistory.com/83 )
EOI작성하기 2편 ( http://johnna.tistory.com/84 )
그리고 3편 작성하겠습니다.

Recognised Qalifications

학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F1 - 학력에 대한 점수를 청구할지를 묻습니다. 저는 NO.
F2~F6 - F1에서 YES 일 경우에 작성합니다.
F7 - 2년 이상의 뉴질랜드 학력이 있나요. NO
F8 - 레벨 3의 폴리테크닉 학교를 나왔으므로 여기는 YES
F9 - 대학원 과정의 뉴질랜드 학력. NO
F10 - F8에서 대답한 학력 YES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6개월 과정의 뉴질랜드 학력으로 인해 5점을 청구했습니다.

Recognised Work Experience

G1 - 점수를 청구하는 관련 work experience를 자세히 적는 곳입니다.
       add를 누르면 여러 군데의 work experience를 적을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직장에서의 경력 밖에 없으므로 한곳만 작성하면 됩니다.
       일 시작한 날과  일 끝난 날, from~to 현재에도 계속 다니고 있으므로 to에는
       현재 작성일을 기입합니다.
       그외 회사 정보를 기입하시고, 밑에서 두번째 country employer is domiciled in?
       고용주가 다국적 회사라면 본사가 있는 나라를 기입합니다.
       마지막, 왜 이 work experience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적습니다.
       답에 대한 예가 나와있는데요. 
       학력과 관련 있기 때문에, 아니면 현재의 기술 고용과 관련있기 때문에...
       저는 학력을 적었습니다.
       It is relevant to my recognised qualification.
G2 - 뉴질랜드에서의 관련 일 경력입니다.
       1~2년, 2~3년, 3년 이상 중 택일.
       G1의 대답과 연관있는 경력을 총합입니다.
G3 - 뉴질랜드의 경력을 포함한 총 경력.
        2~4년, 4~6년, 6~8년, 8~10년, 10년 이상 중 택일.
        
G4 - identified future growth area에 속하는 경력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G5 - 장기 부족 직업군에 속하는 경력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children

N1 - 주 신청인과 파트너의 자녀수를 묻습니다.
        친자녀, 입양자녀, 재혼으로 이루어진 자녀, 과거의 결혼으로 부터의 자녀
        등 모든 주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녀수.

other family

T1 - 영주권 심사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가족이 있나요?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법적으로 또한 혈육으로된 모든 가족)
T2 - 가까운 가족이 뉴질랜드 영주권자 이거나 시민권자 입니까?
       여기서 가까운 가족이란? 부모, 성인 형제, 성인 자매, 성인 자녀
       YES일 경우 기술이민 점수 10점이 추가됩니다.
T3 -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모든 가족의 detail을 적는곳.
      
 declaration for person assisting applicant   
       
EOI를 작성하면서 누군가로 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이렇게해서 뉴질랜드 기술이민 EOI 작성을 끝마쳤습니다.
     



 

                                                                                작성자 :연수아빠

EOI 작성하기 1편(http://johnna.tistory.com/83 )에 이어 다음을 작성하겠습니다.

Character

B1~B9항목 중 YES가 있으면 온라인 EOI 접수가 안됩니다.
서류상으로 EOI를 작성해서 이민성에 접수를 하면 이 항목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본뒤
section 16(1)에 의거해 영주권 심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B10~B20항목은 YES가 있더라도 온라인 접수를 할수있습니다.
정상적인 추첨을 통해 채택이 될수있으며, 그 뒤 영주권 심사에서 추가 경찰신원조회나
그외 관련 정보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Health

다음으로는 건강상의 질문입니다.
C1~C4 항목 중 YES가 있으면 온라인 EOI 접수가 안됩니다.
서류 EOI 작성을 해야 합니다.

C5~C7 항목은 YES가 있더라도 온라인 작성 가능합니다.
EOI 채택뒤 추가 검사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English Language Ability

영어에 관한 항목입니다.
뉴질랜드 기술이민시 IELTS 평균 6.5이상이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뉴질랜드에서 1년이상 고용이 되어있거나, 
요구하는 뉴질랜드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IELTS 점수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EOI는 통과할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한 면제는 아니지요.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 심사시 담당관이 전화 인터뷰나 방문 인터뷰를
통해 영어 능력을 검증하더군요.
담당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바로 IELTS 점수 6.5를 요구합니다.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E1 - 현재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1년 이하 고용된 경우, 잡 오퍼만 있는경우
E2 - A18의 질문과 비슷한데 여기서는 뉴질랜드에서의 메인 직업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A18과 똑같이 작성했습니다.
E3 - A19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E4 - 현재 직업에 대해 서술하라는 내용인데 복잡하게 설명했네요.
       고용주가 신청인이 하는일에 대한 설명(job description)을 해주면 좋을 부분입니다.
       영주권 서류 접수시 고용주 job description 편지도 들어가야 하거든요.
       또한, 자신의 학력이 이 직업과 어떻게 연관 있는지, 
       과거의 직업 경력이 현재의 직업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등등
       저는 고민은 많이 했는데 작성은 간단히 하는일에 대해서만 언급했습니다.
       -programmes and operates robotic welding equipment
       -fabricates mowers using tab and slot principles.
       -contributes to work flow improvements resulting from increased throughput.
       -contribute to engineering improvements to jigs and other equipment through 
         ideas and design concepts.
       -trains, coaches and monitors manual welders in fabrication.
       -changes to robot programmes to improve accuracy and efficiency of welding.
       -changing work methods and behaviours.
       -applying lean manufacturing principles to work environment.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만 이런저런 언급을 했습니다.
E5 - 고용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름,회사명, 주소,전화 등등)
E6 - 고용된 곳이 오클랜드 외 지역이면 10점 가산점이 있습니다.
E7 - 직업이 identified future growth areas 에 속하는지?
        저랑은 상관이 없으므로 no.
E8 - 장기 부족 직업군?
        2009년 까지만해도 용접,목수 등등 yes 였으나 지금은 아닙니다. NO
E9 - occupational registration.
       협회에 등록이 되어야하는 직업들이 있지요.
       대부분은 의료계 입니다.
       의사라면 뉴질랜드 의사협회에 등록이 되어야합니다.

 

                                                                                                                          작성자: 연수 아빠

뉴질랜드 이민성 싸이트(http://www.immigration.govt.nz/)에 들어가시면
회원등록(Online Service logon)을 할수있습니다. 
회원 등록을 하셨다면 뉴질랜드 기술이민 EOI (Expression of Interest)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EOI는 한번에 작성해도 되고, 천천히 몇일에 걸쳐 작성해도 됩니다.
온라인 접수비는 $440.
접수가 되면 접수일로 부터 6개월간 채택 가능합니다.
채택은 2주에 한번씩.
6개월 동안 안뽑혔다면, EOI를 다시 작성해서 접수해야합니다.
EOI는 채택되기 전에는 언제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을 해볼까요.
총 10가지 항목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항목별로 답변을 마치면 complete란이 yes가 되면서 points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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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al Applicant Points Complete  
  Identity 0 No  
  Character 0 No  
  Health 0 No  
  English Language Ability 0 No  
  Skilled Employment 0 No  
  Recognised Qualifications 0 No  
  Recognised Work Experience 0 No  
  Children 0 No  
  Other Family 0 No  
  Declaration for Person Assisting Applicant 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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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identity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1- 성
A2- 이름
A3- 만약 다른 이름이나 성을 가진적이 있다면 (저는 john 영어 이름을 적었네요)
A4- title 저는 물론 Mr.
A5- 성별
A6- 생년월일. 나이별 포인트가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만 56세 이상이라면 EOI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A7- 태어난 국가. 태어난 도시(지역).
A8- birth certificate number.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란으로...
A9- 국적. south korea.
A10- 여권 정보를 적습니다. 만일 유효한 여권이 여러개 있다면 add를 누르고...
        여권 갯수대로 다 적어야죠.
A11- 만일 다른 국적이 더 있다면 적어야죠. 아니면 공란...
A12- 유효한 운전 면허를 다 적습니다. 면허증이 여러개라면 add를 누르고...
        세금번호. 저는 뉴질랜드 IRD number를 적었구요.
        social security number. 한국에는 없습니다. 공란...
        national id number. 한국 주민등록번호
        chinese...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란
A13- 지난 10년 동안 총 12개월 이상 살았던 모든 나라를 적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곳의 TO란은 비워두시구요.
A14- 현재 본인이 살고있는 주소와 전화번호.
        메일 받는 주소.(만일 살고있는 주소와 다르다면 적습니다.)
        현재 거주지가 뉴질랜드라면 한국의 마지막 주소지를 적습니다.
A15- 결혼(파트너) 여부.
A16- 만약 A15에서 Married, De facto or Civil Union을 선택했다면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만족합니까???     저는 확실히 결혼했으니? YES
A17- 당신의 파트너가 이번 영주권 신청에 포함됩니까?
A18- 당신의 main 직업을 묻습니다.
       저의 포지션인 로보트 용접에 관한 직업은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weld(용접)를 search해 보았습니다.
       Select the most appropriate result 
        322312 Pressure Welder
        322313 Welder (First Class) (Aus) / Welder (NZ)
        323213 Fitter-Welder
        711513 Plastics Fabricator or Welder
        총 4개의 직업군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오클랜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Y씨는 목수이지요.
        carpenter를 search 해 보면...
        331211 Carpenter and Joiner
        331212 Carpenter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Y씨가 선택하셨던것이 331212번 carpenter.
A19- 당신이 일하는곳이 주로 뭘하는 곳인가(말이 어렵네요???)
       Y씨의 경우 building을 search 해 보았습니다.
       9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그중에 선택한 곳이 
        E411200 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nec입니다.
A20- immigration advice의 도움을 받고 있나요. 아니요.
A21- 이민성이 누구와 직접 소통을 할까요. 
        직접하신다면 YOU를 선택하시고...
A22- 이번 EOI와 관련해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싶나요.
        메일 아니면 이메일.   이메일이 빠르고 편하지요.
A23- 전에 접수했던 EOI가 있다면 번호를 적으세요.
        없으면 그냥두시고...

이렇게해서 첫번째 항목 identity를 작성했습니다.
       

 

                                                                                  작성자: 연수아빠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제 블러그에 올리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Y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뉴질랜드 영주권받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클랜드에 계시는 Y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성
-미혼
-직원수 10여명의 오클랜드에 있는 건축회사에 다님.
-현 직장에서 3년 반의 경력.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졸업.

한국의 학력을 포함 한다면 EOI 점수가 140점이 넘어서 바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현 직장외에 약간의 경력도 더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의 영주권 처리과정을 미리 짐작해 본 Y씨는 일단 최대한 단순하게
EOI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생각과 같습니다.( http://johnna.tistory.com/75 )
처음 두번의 EOI 채택에 뽑히지 않는다면 그 뒤부터는 EOI에 학력과 경력 점수를 더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5월 3일 EOI를 접수했습니다.
120점의 EOI 기술이민 점수가 나오더군요.

취득점수 분포
-뉴질랜드 1년 이상의 잡오퍼 60점
-나이점수 25점
-뉴질랜드  영주권,시민권자 가족 있음. 10점
-뉴질랜드 경력 15점.(현 직장 경력만)
-총 경력 10점.(현 직장 경력만)

다음의 이민성 싸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난 2011년 5월 4일 EOI 채택 결과가 나옵니다.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general/generalinformation/news/eoiselecti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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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Zealand Residence Programme: Skilled Migrant Category fortnightly selection

Wednesday, May 04, 2011

A selection of Expressions of Interest (EOI)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took place on 4 May 2011.

The following EOIs were selected.

 

4 May 2011 – New Zealand Residence Programme Fact Sheet PDF [161KB]

Selection criteria No. of EOIs
All EOIs at or above 140 points. 336
All EOIs with a job or job offer claiming total points between 100 and 135 points. 76
All EOIs claiming 15 points for work experience in an area of absolute skill shortage and with a points total between 100 and 135 points. 62
All EOIs claiming 10 points for work experience in an area of absolute skill shortage and with a points total of between 100 and 135 points. 53
All EOIs claiming 10 points for a qualification in an area of absolute skill shortage and with a points total of between 115 and 135 points. 25
TOTAL SELECTION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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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했던데로 120점의 점수로 EOI(기술이민 의향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것도 접수하자마자...
뉴질랜드 이민의 첫 관문 통과





 
                                                                                                     작성자:연수 아빠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기위해 지나온 시간들이 생각 나네요.
2006년 1월 갓 결혼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2006년 3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관광비자에서 6개월 코스의 폴리텍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학생 비자로 전환.
학교 다니면서 실습나갔던 회사 TRIMAX. 다행히 학교 마치고 바로 고용을 해준 TRIMAX.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3년을 열심히 일하고 나서 영주권 신청.
중간중간에 여러 난관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2010년 12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와이프와 새로 태어난 지수의 영주권 처리과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큰 걱정은 없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7:30에 출근하고 4시면 퇴근합니다.
세금이 좀 많아 주급으로는 좀 생활이 빠듯했지만 영주권 받고부터 나오는 자녀 보조비와
주택 보조비  (매주 $400 정도) 때문에 좀 여유가 생겼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퇴근시간이 빨라 오후부터 저녁까지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나름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영주권 받기 전에는 현상 유지정도나 마이너스 되는 느낌이었지만, 영주권 받은 후에는 
은행 잔고가 조금씩 늘어 나는것 같습니다.
 
아이 셋을 뉴질랜드에서 낳았습니다.
주말이면 네살 반이된 첫째 연수와 수영장을 가고, 달리기를 합니다.
시간 나는데로 연수와 골프장을 가서 적게는 두세홀 많게는 7~8홀을 치고 옵니다.
5살이 되면 학교에 들어가는 연수를 위해 연수엄마는 한글을 가르칩니다.
이젠 제법 읽고 쓰기를 합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한글을 대충 가르칠수 있을것 같네요.
둘째 그리고 셋째도 이렇게 가르치렵니다.

한국을 많이 그리워 하는 연수 엄마.
처음 뉴질랜드에 와서는 짐을 몇 번인가 쌓았다가 풀었다를 반복 했지만...
지금은 아이들 유치원이며 춤추고 노래하는 곳 등을 씩씩하게 다닙니다.
아이 셋 데리고...
이제는 아이들을 뉴질랜드에서 키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이민법.
빨리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기다렸었으면, 이렇게 했었다면...
저도 후회 되는것이 몇가지 있답니다..

하나만 언급하겠습니다.
2010년 3월, 경력 3년이 되면서 영주권 신청 자격이 갖춰졌습니다.
만일 그때로 돌아간다면, 2010년 1월쯤 EOI를 신청해서 초청장을 바로 받고 영주권 서류와
워크비자 연장서류를 같이 신청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임신 때문에 마음 아팠던 연수 엄마의 비자문제도 없었을 거구요.
운이 좋으면 경력 3년이 채워지는 3월에 영주권을 받았을수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뉴질랜드 이민에 대한 생각을 올릴까 합니다.

2008~9년 즈음으로 기억합니다.
세계적인 불황에 뉴질랜드의 기업들도 어려움을 느끼고 구조조정에 들어갔답니다.
일 잘하는 외국인과 보통의 뉴질랜드 고용자 중에 누구를 자를것인가?
당연히 일잘하는 외국인을 쓰겠죠. 회사입장에서는...
매스컴에 올랐습니다. 용접공 10여명을 감원하는 회사에서 워크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두고
뉴질랜드 사람만 퇴출을 시킨겁니다.
그 후 정부는 워크 비자에 대한 강화를 할수 밖에 없었지요.
저도 그러하였듯 많은 외국인이 워크 비자 기각에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워크비자 연장이 안되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구요.
당연히 이민성의 비자 수입이 줄어들것이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겠죠....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3년의 경력이 있어야 통과할수 있었던 EOI의 경우.
2년이나 2년반의 경력으로도 통과되서 초청장이 날아오기도 합니다.(제 주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력 3년이 되자마자 영주권을 받기도 합니다.
이민성 콜센터 0508 558 855에 전화해 보면, 3년의 경력이 필요한 사람은 3년 경력을
채우기 전에는 EOI가 채택될수 없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이민성에는 1년에 주기로한 영주권의 수가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워크비자의 강화로 영주권에 신청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면...
아마도(?) 영주권이 수월해 질수도 있지 않을까요.
절대 평가이기도 하겠지만, 더 많은 부분이 상대 평가 이니까요.

작년 5월 장기 부족직업군이 아니면서  저는 125점으로 EOI가 바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뒤 다른 분들도 115점, 120점 의 점수도 바로 채택이 되었고,
지난주에는 120점의 Y씨 EOI가 접수하자마자 바로 채택되었습니다.
다 제 주변의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요즘 워크비자 받기가 어려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워크비자를 받을수있다면 영주권이 먼 이야기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셔야만 하겠지요.
영어의 원활한 소통은 4~5억 쓰고도 못 받는 영주권을 4~5천으로도 받을 확률을 높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영주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이야기를 여기에서 끝내고 싶지가 않네요.
영주권의 처리과정을 보통은 알기가 힘듭니다.
개인마다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다 말하진 않지요.
더 많은 뉴질랜드 영주권의 처리 과정을 모아놓은 정보가 있고,
이를 모든 분들이 공유할수 있다면,
앞으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자신에 맞는 결정을 내릴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주의 EOI에 채택되신 오클랜드 Y씨 케이스를 제 블러그에 올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수 있는 영주권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언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있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5월 19일에 채택이 된 이민 의향서,

5월 24일 날짜로 채택이 되었다는 레터가 왔습니다. 

6월 4일 드디어 초청장(invitation letter)을 받았습니다.


 

 

저의 워크 비자 재심,항소 처리 과정과는 달리 꽤 빠른 진도를 나가는 영주권 신청입니다.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걱정이 또 늘었는데요.

제 비자가 4월에 끝나있는 상태(6월 현재는 비자가 없죠^^)에서 영주권 서류 접수를 하기는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심사가 되기위해서는 신청자 모두가 합법적인 거주 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합니다.
EOI(의향서)는 실제 서류가 안 들어가도 되니 상관이 없었는데 서류접수를 해야하는 때가 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군요.
신랑은 제 항소를 진행중이니 더 기다려 보고 영주권 접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만 서류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또한, 7월 말에는 우리 셋째의 예정일이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준비할것도 많고 다행히 잘 되기는 했지만 셋째 출산 병원비( http://johnna.tistory.com/41 ) 걱정에 
제 워크 비자 항소 걱정에.... 아주 우리신랑 머리 아팠지요^^

7월 23일 셋째 지수의 출산 무사히 마치고 신랑의 극진한 산후조리를 위한(??????) 3주 휴가도 마치고...
그런데도 저의 워크비자 항소는 처리가 되지 않았던겁니다.

8월 17일.
결국 신랑은 저만 빼고 우리집 남자들만 영주권 서류 접수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EOI(의향서)에서 받은 125점에는 저의 관한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만일 저로 인해서 claim된 포인트가 있었다면 저는 영주권 서류 심사에서 빠질수도 없고 , 유효한 비자가 없으므로
영주권 서류를 접수 할수도 없는 것이었거든요.
진퇴양난이 될뻔 할수도 있었지만 ^^
저만 쏙 빠지고 신랑,연수,준수(유효한 비자 있는 사람들) 흑흑
접수 했습니다.

뉴질랜드 기술이민 영주권에 접수했던 서류들

- EOI 신청때 온라인으로 작성했던 영주권 신청 form 그대로 돌려 보냈습니다.
    참, 제가 유효한 비자가 없으니 신청 서류에서 빼 주라는 내용을 적었지요.
     그리고 신랑이 후회하는 한귀절, 제가 워크비자를 받게되면 신청 서류에 같이 올리고 싶다는 문장도 함께???

- 신랑의 출생증명서(한국) 그리고 연수,준수 birth certificate(뉴질랜드)

-가족 관계 증명서(한국,신랑본인)

- 신체검사.
      신랑 $260,연수 $100,준수$100 오클랜드 한국인 신체 검사가 저렴한 관계로 다녀 왔지요.

-경찰 신원 조회 (한국,신랑)

-고용 계약서 원본
     신랑이 원본 보낸걸 후회했었지요.

_고용주로 부터의 레터
   고용 시작일을 명시했으며 영어에 문제가 없다는 언급, 그리고 신랑이 하는일들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나열한 2장의 레터

-동영상.
  셋째 지수낳고 급히 만든 졸작. 이건 블러그에 올렸습니다. http://johnna.tistory.com/31

-뉴질랜드 지인 2명으로 부터 받은 레터

- 폴리텍 졸업장과 각종 자격증들.

- 그리고 중요한 신청비 $1,400
 

 

뉴질랜드 영주권신청 EOI

NZ 영주권을 잡아라 | 2011. 3. 16. 20:15
Posted by johnna


제  워크비자 재심 결과를 기다리는 중.....하지만 더는 기다릴수 없다며 신랑이 EOI를 작성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했습니다.

먼저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1차 관문이라 할수있는 EOI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EOI란 이민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여러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point로 환산한후  
그 포인트에 따라 채택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각 항목은 신청자의 잠재적인 기여도, 적응력을 측정하는데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컨데 뉴질랜드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 부족직업군 관련 경력을 지니고 있거나,
나이가 젊거나 하는 경우에는 더 큰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여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이곳 이민성 싸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신이 얻을수 있는 포인트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http://www.immigration.govt.nz/pointsindicator/

또한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다음 두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청 직종에 맞는 학력(직종마다 요구하는 학력이 틀림)이 있거나 아니면 최소 3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신랑은 6개월의 뉴질랜드 폴리테크닉의 학력이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해서 3년의 경력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던거구요.

100점이상이면 EOI 신청가능하며 140점이상일 경우 자동채택이 됩니다.

제 신랑의 경우를 보면
   -뉴질랜드 1년이상 잡 오퍼   60점
   -나이 만 37세                     25점
   -뉴질랜드 3년 경력              15점
   -총 경력 3년                          10점
   -뉴질랜드 6개월 학력             5점
   -오클랜드 외 거주지             10점
더해서 총 125점.

2010년 5월 19일 아침, 신랑이 부랴부랴 서둘러서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날이 2주 마다 한번(수요일)씩 있는 EOI 추첨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왠일입니까?
신청일에 바로 채택이 되어서 그주 금요일에 레터가 날아왔네요.
125점이라면 그다지 높은 점수가 아니라서 한참 기다려야(최장 6개월)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새 이민법이 강화된뒤 신청자가 많이 줄었나보다 하고 짐작만 했지요.
아니면 운이 좋았던가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에 비슷한 시기에 EOI를 신청한 115점과 125점의 포인트를
얻은 분들도 접수하고 바로 그다음 추첨에 EOI가 채택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식이라면 포인트를 낮게 하는것도 방법일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포인트를 얻은 항목들은 나중에 모두 증거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특히 한국의 학력을 점수로 인정 받기를 원할때 뉴질랜드 학력인증기구인 NZQA에서
한국의 학력을 공증 받아야할 경우도 있거든요. 비용이 $700이상이고 3주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더 오래 걸릴경우도 있고요.


작성한 EOI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단 채택된 후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125점으로 있다가 간단하게 수정만하면 140점이 되는 겁니다.
대신 클라임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Invitation letter(초청장)를 받은후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채택된 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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