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턴 이민성'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4.11 | 뉴질랜드 영주권 (기술이민)-첫번째 질의서 2
  2. 2011.04.03 | 뉴질랜드 영주권(기술이민) 처리과정 2

8월 17일 기술이민 영주권 서류접수후 6주만에 이민 담당관이 정해졌습니다.
담당관으로 부터 첫번째 이메일이  왔네요.
몇가지의 요구사항과 함께요.
서류접수시 담담관으로부터 연락을 이메일로 해달라고 요청했던지라
신랑의 이메일로 10월 1일 도착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아래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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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Afternoon Jonglok
 
Your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has recently been allocated to me for processing. We
have now completed an initial assessment of your application and require the following information
before we can proceed further:
 
  • Letter from your employer clarifying whether you have been employed in two different positions - Production Welder and Specialist Fabricator Operator, or whether these are the same position.
    If they are different, your employer will need to specify the length of time you have spent in
    each position.
  • Job description headed with the title of Specialist Fabricator Operator
  • 2 recent pay slips
 
We note that in your application form, you have declared that you have not been refused a visa/permit
for any country including New Zealand. Our records indicate that you were declined a work permit and visa on 29/03/2010. Please provide your comments on why you have not declared these declines in
your application form.
 
Please provide the above information by 15/10/2010.
 
I have also noted that you wish to include your wife and daughter in your residence application.
Your daughter may be included in your application for residence now, as she is deemed to have the
same immigration status as you. Please complete the attached child supplementary form and return it to us along with 2 passport photos of your daughter, her passport, birth certificate and a full medical
certificate. Once these are received, she can be added to your application for residence.
 
If your wife is granted a further temporary permit, she will need to complete an additional details form
and return this to us along with:
  • Passport
  • Birth Certificate (and translation)
  • Full medical and chest x-ray certificate
  • South Korean PC (and translation)
  • Evidence of English language ability
  • 2 passport photos
 
If you have any queries, you can email me or call me on 07 --- ----.
 
Kind Regards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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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이메일로 온 전체 내용입니다.
 
추가 요구사항을 보면
신랑이 이민성에 제출한 고용주의 편지와 고용계약서상,
신랑의 잡 포지션이 다르게 나와있다고 하네요.
Production Welder , Specialist Fabricator Operator 이렇게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Specialist Fabricator Operator의 포지션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구요.
마지막 2주의 주급 명세서가 필요하답니다.

다음으로 뉴질랜드를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도 비자가 거부 된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작년 뉴질랜드 워크비자 연장때 한번 거부된적이 있었습니다.( http://johnna.tistory.com/34)
곧바로 재심을 통해 워크비자를
승인 받았던지라 신랑은 없다고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거부된적이 있다고 작성을 하고 그 내용을 적었어야 했던 모양입니다.

이러요구사항에 대해 신랑은 곧바로 편지를 쓰기 시작 했습니다.
우선 비자 거부됐던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재심을 통해 바로 워크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를 거부된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못했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대답 편지.
다음날 곧바로 고용주에게 이메일 내용을 보여주고 편지를 받아냈습니다.
(우선 신랑이 승진을 통한 포지션의 변동이었고 새로운 포지션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서술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간의 주급 명세서도 받았구요.)

이렇게 해서 이메일 받은 바로 다음날 신랑은 질의서의  대답을 해밀턴 이민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http://johnna.tistory.com/47)  영주권 서류 접수했을때,
제가 워크 비자를 받으면 저와 새로 태어날
아이를
신랑과 같이 서류 심사에 올리고 싶다는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신랑이 담당관에게 전화를 해보니 와이프 워크비자 받을때 까지 기다려 준답니다.
그 당시 제 워크 비자를 준다는 편지는 받은 상태였으나 ( http://johnna.tistory.com/42 ),
제 비자 받고, 한국 경찰 신원조회 하고, 셋째 지수 뉴질랜드 출생신고 하고, 그다음 한국에 출생신고하고, 오클랜드 영사관에 지수 여권 만들고 등등등......
적게 잡아도 3~4개월 걸리겠는데요.

생각 끝에 저와 지수는 서류에 안 넣고 싶다고 담당관에게 말했습니다.
담당관 그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 주랍니다.
아마도 모든 내용은 문서로 작성 되어 있어야 하나 봅니다.
곧바로 보내 주었죠.

이렇게 첫번째 질의서를 하루만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2010년 8월 17일, 우리집 남자들(신랑과 연수,준수) 의 영주권 서류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http://johnna.tistory.com/47


미완료된 저의 뉴질랜드 워크비자 처리에 지치고 피곤해진 심신을 달래며 꿋꿋히 다음 과정(영주권 심사)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셋째 지수의 출생은 저희 집에 새로운 활력을 심어 주었구요.

서류접수가 잘 되었다는 해밀턴 이민성으로부터의 연락이 다음날(8월 18일) 왔습니다.
                         
첫번째로 이미 기대하고 있었던 신랑의 피검사에 대한 재검사 요구가 왔습니다.
제 가족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해 가격이 저렴하고 한국의료진이 있는 오클랜드에 다녀 왔거든요....
당시 신랑의 피검사 결과중 한가지 항목이 기준치에서 더 나왔답니다.
검사를 해주신 한국분이 이 항목은 좀 피곤하거나 운동을 많이 했을경우 수치보다 더 나올수 있는데
한국인에게 종종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접수를 한다면 이민성에서 간기능검사(LFT)와 C형 간염(Hep C) 검사를 거의 다시 요구한다고 했었는데 정말 맞더라구요...

한국 의료진이 말하길 평소 몸이 안좋은 사람이라면 다시 피검사를 해서 모든 항목을 깨끗히 하고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보통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매번 비자 신청시 신체 검사를 해서 이민성에
보내는데 자주 이상이 나오는 사람은 나중에 정밀 검사라는  까다로운 요구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몸에 별 이상이 없는 신랑은 그 결과를 그대로 접수 했습니다.
신체 검사 당일 검사 결과를 찾아 와야하는데, 먼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또  오클랜드까지가서 피검사만  하려고
또 올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민성에서 온 레터를 가지고 타우랑가에서 피검사를 해주는 곳을 찾아 갔더니 바로 검사를 해주고 
그 결과는 이민성으로 바로 보내 준답니다. 두가지 검사비용 $55 들었네요.
 
우리 신랑처럼 재검사를 안하시려면 피검사를 하기 전에는 8시간 정도의 금식과 전날 물을 많이
마시고 무리한 일을 하지말라는고 합니다.

3개월 안에 우리 가족의 접수는 담당자(case officer)가 정해질 것이며, 아마도 9개월 가량의 처리
기간이 소요될것이랍니다.
물론 9개월보다 더걸릴수도 있고, 짧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접수됐던 서류중의 일부 원본들을 돌려 보내 주었네요.
혹시 재요구가 있을지 모르니 잘 보관하라는 말과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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