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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5.08 | 뉴질랜드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 8
                                                                                                     작성자:연수 아빠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기위해 지나온 시간들이 생각 나네요.
2006년 1월 갓 결혼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2006년 3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관광비자에서 6개월 코스의 폴리텍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학생 비자로 전환.
학교 다니면서 실습나갔던 회사 TRIMAX. 다행히 학교 마치고 바로 고용을 해준 TRIMAX.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3년을 열심히 일하고 나서 영주권 신청.
중간중간에 여러 난관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2010년 12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와이프와 새로 태어난 지수의 영주권 처리과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큰 걱정은 없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7:30에 출근하고 4시면 퇴근합니다.
세금이 좀 많아 주급으로는 좀 생활이 빠듯했지만 영주권 받고부터 나오는 자녀 보조비와
주택 보조비  (매주 $400 정도) 때문에 좀 여유가 생겼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퇴근시간이 빨라 오후부터 저녁까지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나름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영주권 받기 전에는 현상 유지정도나 마이너스 되는 느낌이었지만, 영주권 받은 후에는 
은행 잔고가 조금씩 늘어 나는것 같습니다.
 
아이 셋을 뉴질랜드에서 낳았습니다.
주말이면 네살 반이된 첫째 연수와 수영장을 가고, 달리기를 합니다.
시간 나는데로 연수와 골프장을 가서 적게는 두세홀 많게는 7~8홀을 치고 옵니다.
5살이 되면 학교에 들어가는 연수를 위해 연수엄마는 한글을 가르칩니다.
이젠 제법 읽고 쓰기를 합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한글을 대충 가르칠수 있을것 같네요.
둘째 그리고 셋째도 이렇게 가르치렵니다.

한국을 많이 그리워 하는 연수 엄마.
처음 뉴질랜드에 와서는 짐을 몇 번인가 쌓았다가 풀었다를 반복 했지만...
지금은 아이들 유치원이며 춤추고 노래하는 곳 등을 씩씩하게 다닙니다.
아이 셋 데리고...
이제는 아이들을 뉴질랜드에서 키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이민법.
빨리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기다렸었으면, 이렇게 했었다면...
저도 후회 되는것이 몇가지 있답니다..

하나만 언급하겠습니다.
2010년 3월, 경력 3년이 되면서 영주권 신청 자격이 갖춰졌습니다.
만일 그때로 돌아간다면, 2010년 1월쯤 EOI를 신청해서 초청장을 바로 받고 영주권 서류와
워크비자 연장서류를 같이 신청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임신 때문에 마음 아팠던 연수 엄마의 비자문제도 없었을 거구요.
운이 좋으면 경력 3년이 채워지는 3월에 영주권을 받았을수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뉴질랜드 이민에 대한 생각을 올릴까 합니다.

2008~9년 즈음으로 기억합니다.
세계적인 불황에 뉴질랜드의 기업들도 어려움을 느끼고 구조조정에 들어갔답니다.
일 잘하는 외국인과 보통의 뉴질랜드 고용자 중에 누구를 자를것인가?
당연히 일잘하는 외국인을 쓰겠죠. 회사입장에서는...
매스컴에 올랐습니다. 용접공 10여명을 감원하는 회사에서 워크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두고
뉴질랜드 사람만 퇴출을 시킨겁니다.
그 후 정부는 워크 비자에 대한 강화를 할수 밖에 없었지요.
저도 그러하였듯 많은 외국인이 워크 비자 기각에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워크비자 연장이 안되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구요.
당연히 이민성의 비자 수입이 줄어들것이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겠죠....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3년의 경력이 있어야 통과할수 있었던 EOI의 경우.
2년이나 2년반의 경력으로도 통과되서 초청장이 날아오기도 합니다.(제 주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력 3년이 되자마자 영주권을 받기도 합니다.
이민성 콜센터 0508 558 855에 전화해 보면, 3년의 경력이 필요한 사람은 3년 경력을
채우기 전에는 EOI가 채택될수 없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이민성에는 1년에 주기로한 영주권의 수가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워크비자의 강화로 영주권에 신청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면...
아마도(?) 영주권이 수월해 질수도 있지 않을까요.
절대 평가이기도 하겠지만, 더 많은 부분이 상대 평가 이니까요.

작년 5월 장기 부족직업군이 아니면서  저는 125점으로 EOI가 바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뒤 다른 분들도 115점, 120점 의 점수도 바로 채택이 되었고,
지난주에는 120점의 Y씨 EOI가 접수하자마자 바로 채택되었습니다.
다 제 주변의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요즘 워크비자 받기가 어려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워크비자를 받을수있다면 영주권이 먼 이야기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셔야만 하겠지요.
영어의 원활한 소통은 4~5억 쓰고도 못 받는 영주권을 4~5천으로도 받을 확률을 높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영주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이야기를 여기에서 끝내고 싶지가 않네요.
영주권의 처리과정을 보통은 알기가 힘듭니다.
개인마다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다 말하진 않지요.
더 많은 뉴질랜드 영주권의 처리 과정을 모아놓은 정보가 있고,
이를 모든 분들이 공유할수 있다면,
앞으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자신에 맞는 결정을 내릴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주의 EOI에 채택되신 오클랜드 Y씨 케이스를 제 블러그에 올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수 있는 영주권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언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있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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